이혼 시 배우자 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국민연금·퇴직연금 재산분할 실무 안내 | 법무법인 아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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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30년 결혼생활 후 이혼을 준비하던 김 씨는 절망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자신은 국민연금이 없고, 남편은 20년간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했지만 이혼 후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국민연금법 제64조의 분할연금제도를 통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0년 결혼생활, 연금 한 푼 없는 전업주부의 노후
※ 본 사례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상담을 온 김 씨는 30년간 가정을 지켜온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은 공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국민연금을 20년간 납부했지만, 김 씨 본인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노후였습니다. “남편은 매달 150만 원 넘게 연금을 받을 텐데,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평생 가정을 지켰는데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김 씨에게 1998년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를 설명했습니다.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형성한 연금 수급권을 이혼 후에도 분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 씨의 경우 혼인기간 30년 중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므로, 남편이 받는 노령연금의 상당 부분을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계산 결과 김 씨는 매달 약 75만 원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분할연금제도의 구체적인 요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퇴직연금 재산분할까지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혼 시 배우자의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핵심 답변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은 1998년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재산분할소송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별도의 분할비율을 정하지 않아도 법률에 의하여 분할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분할연금제도의 입법 취지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연금 수급권에 대한 분할 규정이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가 노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국민연금법은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에 관한 청산과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나 경력단절 여성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 가능
분할연금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재산분할은 이혼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에게 금전을 청구해야 하지만, 분할연금은 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혼 후 상대방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재산 상태나 지급 의사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이러한 분할연금제도를 활용하여 다수의 의뢰인이 노후 소득을 확보하도록 지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2. 분할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제도로,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혼인기간 중 형성된 노령연금 수급권을 분할받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률에 의한 당연한 권리로서 재산분할소송에서 별도의 분할 결정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 규정
국민연금법 제64조는 분할연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그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는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즉,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부분을 2분의 1로 나누어 지급받게 됩니다.
재산분할과의 관계
분할연금은 민법상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소송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별도의 분할 결정이 없어도 분할연금제도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소송에서 연금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는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재산분할에서 연금을 다루지 않았더라도, 요건만 충족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재산분할소송과 분할연금 청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3.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셋째, 청구인 본인도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요건 1: 혼인기간 5년 이상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전체 혼인기간이 아니라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중 혼인생활을 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혼인기간이 15년이지만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4년이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혼인기간이 10년이고 그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요건 2: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사람을 말합니다. 2025년 현재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수급연령 |
|---|---|
| 1952년생 이전 | 60세 |
| 1953~1956년생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요건 3: 청구인 본인도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할 것
청구인 본인도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배우자만 수급연령에 도달했다고 해서 바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간적 격차를 고려하여 국민연금법은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4. 분할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핵심 답변
분할연금 청구권은 수급권 발생 시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수급권 발생 시점은 청구인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 본인이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가급적 빨리 분할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기산점
분할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 발생 시점, 즉 청구인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이혼 시점이나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이혼했고, 배우자는 2022년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으며, 본인은 2025년에 수급연령에 도달했다면, 소멸시효는 2025년부터 기산되어 2030년까지입니다.
소멸시효 적용의 실무적 의미
5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은 비교적 긴 편이지만, 실무에서는 가급적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빙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상대방과의 연락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분할연금은 청구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므로, 청구가 늦어지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이혼 상담 시 분할연금 청구 시점도 함께 안내하여 의뢰인이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5.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는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분할연금 선청구는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지급사유가 도래하기 전에 분할연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혼 발생 시점,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점, 청구인의 노령연금 지급연령 도달 시점에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선청구 제도의 필요성
분할연금은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도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시점과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대에 이혼했다면 본인이 수급연령에 도달하기까지 20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혼 사실이나 혼인기간을 증명할 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상대방과의 연락도 끊길 수 있습니다.
선청구의 효과
분할연금을 선청구하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청구 의사를 미리 통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청구 후 실제 수급권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를 해주므로, 소멸시효로 권리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청구 시점에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므로, 나중에 실제 청구할 때 서류 준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이혼 성립 직후 분할연금 선청구를 안내하여 의뢰인이 권리를 확실히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청구 기간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서가 접수된 날,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일이 기산점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실무에서는 가급적 빨리 선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직후에는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쉽고,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분할연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핵심 답변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나눠집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액에 “혼인기간÷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곱한 금액의 2분의 1이 분할연금액이 됩니다. 재산분할소송에서 별도의 분할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 분할비율인 50%가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
분할연금액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대상 연금액 = 노령연금액 × (혼인기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분할연금액 = 분할대상 연금액 × 1/2
구체적인 계산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사례: 이혼한 배우자가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매달 노령연금으로 150만 원을 수령하고, 혼인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8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단계: 분할대상 연금액 계산
150만 원 × (8년 / 20년) = 60만 원
2단계: 분할연금액 계산
60만 원 × 1/2 = 30만 원
결론: 매달 30만 원의 분할연금을 받게 됩니다.
분할연금액의 변동
분할연금액은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액에 연동됩니다. 노령연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되므로, 분할연금액도 함께 조정됩니다. 따라서 한 번 정해진 금액이 평생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유지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이혼 상담 시 예상 분할연금액을 계산하여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이 노후 생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7. 재산분할소송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네, 가능합니다. 연금분할에 관하여 재산분할소송에서 별도로 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면 그에 따라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 결정이 없으면 법정 분할비율인 50%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의 규정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는 분할비율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분할 판결에서 연금분할에 관한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한 경우, 당사자는 그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은 법원이 정한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
실무에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방 배우자가 혼인 중 유책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된 경우, 법원은 유책 배우자에게 불리한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현저히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일방이 혼인 전부터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 특별한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 등입니다.
셋째, 이혼 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부양적 요소를 반영하는 경우입니다. 고령이거나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배우자에게 유리한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재산분할 판결에서 연금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당사자는 판결문 사본과 함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판결 확정 후 가능하며, 신고 시점부터 변경된 분할비율이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재산분할소송 수행 시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연금 분할비율을 주장하고, 승소 후 국민연금공단 신고까지 지원합니다.
8. 퇴직연금은 어떻게 재산분할 받나요?
핵심 답변
퇴직연금의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직업에 따라 다릅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연금관리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통해서만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국민연금법과 마찬가지로 이혼한 배우자가 해당 기관에 직접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법률은 혼인기간, 수급연령 등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군인연금), 사학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혼인기간에 비례하여 균등 분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달리 사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이혼 배우자가 연금관리기관(금융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정 분할청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통해서만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즉,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후 배우자에게 금전을 청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배우자가 퇴직연금을 수령한 후 그 금액의 일부를 재산분할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업 퇴직연금 재산분할의 문제점
사기업 퇴직연금의 경우 직접 청구권이 없다는 점에서 실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퇴직연금을 수령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은닉하면 실제로 재산분할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재산분할 판결 시 퇴직연금 수령 즉시 지급하도록 명시하거나, 담보 제공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이러한 실무적 문제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9.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어도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은 이혼 당시 배우자가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3므2250 판결의 의미
과거에는 이혼 당시 배우자가 재직 중이면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4년 판결을 통해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기준 시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변론종결 시점에 배우자가 20년 근무했고,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1억 원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1억 원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쟁점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할 때 실무상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 퇴직급여 예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변론종결 시점의 평균임금,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실제 퇴직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는 경우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장래 받을 퇴직급여의 현재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퇴직 전에 해고되거나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할 위험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이러한 복잡한 법률 및 회계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천 송도에서 이혼 재산분할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 FAQ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서 상속, 재산분할, 민사분쟁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 배우자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은 노후 생활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 분할연금제도, 대법원 2013므2250 판결에 따른 퇴직급여채권 재산분할 등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소송 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청구, 재산분할소송, 연금 분할비율 산정 등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사례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