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가사소송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아인도 강제집행 전략
목차
실제 사례: “이행명령도, 과태료 1,000만 원도, 감치 신청까지 했는데 전 배우자가 끝까지 아이를 안 넘겨줍니다.” 이혼소송에서 자녀 인도 판결을 받고 확정된 후 1년이 넘도록 자녀를 만나지 못한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위자료 소송을 병행하여 정기금 형태의 위자료(월 50만 원)를 인정받았고, 판결 선고 다음 날 상대방이 자진 이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왜 간접강제만으로는 부족했을까요?
※ 본 사례는 실제 승소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혼소송에서 자녀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전 배우자 B는 A에게 자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는 판결 확정 후에도 자녀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행명령(2023. 11.), 과태료 1,000만 원(2024. 4.), 감치 신청(2024. 7.)까지 모든 간접강제 수단을 동원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유아인도 직접강제의 집행완료율은 25.9%에 불과합니다(출처: 심병준, 「유아인도집행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5). 민법 제750조에 따른 위자료 소송을 병행한 결과, 법원은 일시금 2,000만 원과 월 50만 원의 정기금 위자료를 인정했고, 판결 선고 다음 날 B는 자진 이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각 단계별 절차와 전략을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유아인도 판결 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수단이 있나요?
핵심 답변
유아인도를 명하는 집행권원(확정판결, 확정심판,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확보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이행에 직면했을 때 동원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은 크게 간접강제와 직접강제,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로 구분됩니다.
이행확보수단의 체계
| 유형 | 수단 | 법적 근거 | 효과 |
|---|---|---|---|
| 간접강제 | 이행명령 | 가사소송법 제64조 | 일정 기간 내 이행 명령 |
| 과태료 | 가사소송법 제67조 | 1,000만 원 이하 | |
| 감치 | 가사소송법 제68조 | 30일 이하 구금 | |
| 직접강제 | 유아인도 집행 | 유아인도집행예규 | 집행관이 직접 인도 |
| 손해배상 | 위자료 청구 | 민법 제750조 | 정기금 위자료 가능 |
핵심 교훈: 가사소송법상의 간접강제 수단만으로는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위자료 소송을 병행하여 정기금 형태의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이 실효적인 이행확보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 집행권원(본안 판결)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핵심 답변
유아인도 집행의 첫 번째 단계는 집행권원(執行權原)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문서로서, 확정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의 경과
의뢰인 A는 인천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심리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B는 A에게 C를 인도하라.”
B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B가 상고하지 않았고, 위 판결은 2023. 10. 19. 확정되어 A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적 주의사항: 집행권원에는 반드시 “자녀를 인도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친권자 또는 양육자 지정만 되어 있고 인도 명령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유아인도 심판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이행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적 근거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과
A는 판결 확정(2023. 10. 19.) 후에도 B가 C를 인도하지 않자, 인천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 사건번호: 인천가정법원 2023즈기xxxxx 이행명령
- 결정일: 2023. 11. 8.
- 송달일: 2023. 12. 2. (B에게 송달)
법원의 결정
“1. 피신청인(B)은 신청인(A)에게 인천가정법원 2021드합xxxxx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이행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건본인(C)을 인도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아울러 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기재되었습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에 위반하는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 이행명령은 2023. 12. 2. B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따라서 B는 2024. 1. 2.까지 C를 A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4.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법적 근거
가사소송법 제67조(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과
B는 이행명령 송달 후에도 C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인천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 부과를 신청하였습니다.
- 사건번호: 인천가정법원 2024정드xxxx 이행명령위반(과태료)
- 결정일: 2024. 4. 18.
- 송달일: 2024. 4. 22. (B에게 송달)
법원의 결정
“의무자(B)를 과태료 1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의무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원 2023즈기xxxxx 이행명령을 위반하였는바, 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실무적 의의: 법원이 과태료로 법정 최고액인 1,000만 원을 부과한 것은, B의 이행명령 위반이 명백하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후 감치 신청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5. 감치는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법적 근거
가사소송법 제68조(감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유아의 인도에 관하여 제64조의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감치의 요건
| 요건 | 본 사건 충족 여부 |
|---|---|
| 이행명령의 존재 | 충족 (2023즈기xxxxx) |
| 과태료 제재 | 충족 (2024정드xxxx, 1,000만 원) |
| 과태료 제재 후 30일 경과 | 충족 (2024. 4. 22. 송달 후 30일 경과) |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 | 충족 (B의 계속적 거부) |
본 사건의 경과
B는 과태료 결정을 송달받고도 여전히 C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결정 송달일(2024. 4. 22.)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의무 불이행이 계속되자, A는 법원에 감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취지
감치의 한계
감치란 의무자를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등에 유치하는 것으로, 간접강제 중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감치 결정이 있더라도 의무자가 자녀를 숨기거나 제3자에게 맡긴 경우, 실제 자녀 인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감치 신청만으로는 B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웠습니다.
6. 위자료 소송이 왜 효과적인가요?
법적 근거
양육권자가 정당한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사건의 경과
A는 B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C를 법정대리인으로서 대리하여 C 명의의 위자료 청구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1. 피고(B)는,
가.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 원고 A에게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원고 C를 원고 A에게 인도하는 날 또는 원고 A이 원고 C에 대한 양육권을 상실하는 날 또는 원고 C가 성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 이유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인천가정법원 2021드합xxxxx 판결에 따라 원고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원고 A에게 원고 C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정당한 친권행사 및 양육권을 침해받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 C로 하여금 2020. 7.경부터 원고 A을 거의 보지 못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시키는 등으로 원고 C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거나 피고의 모 D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당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판결의 핵심 – 정기금 위자료
특히 주목할 점은 법원이 정기금 형태의 위자료(월 50만 원)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자녀 인도 의무 불이행이 계속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실무상 매우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 항목 | 금액 |
|---|---|
| A에 대한 일시금 위자료 | 15,000,000원 |
| C에 대한 일시금 위자료 | 5,000,000원 |
| A에 대한 정기금 위자료 | 월 500,000원 (인도 시까지 계속 발생) |
위자료 판결의 간접강제적 효과
정기금 위자료는 자녀 인도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동안 매월 50만 원씩 계속 발생하므로, B로서는 자녀를 인도하지 않으면 경제적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이 B로 하여금 자진 이행을 결심하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과: 위자료 판결 선고 다음 날, B는 A 측에 연락하여 자진하여 유아인도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는 자녀를 인도받고 B에 대한 감치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7. 직접강제와 형사 절차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직접강제(유아인도 강제집행)
본 사건에서는 B가 자진 이행 의사를 밝힘으로써 직접강제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간접강제 수단으로도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없었다면, 최종적으로 직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유아인도 직접강제의 성공률은 높지 않습니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54건의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사건 중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사건 수 | 비율(%) |
|---|---|---|
| 취하로 종결 | 26건 | 48.1% |
| 집행완료 | 14건 | 25.9% |
| 집행불능 | 13건 | 24.1% |
| 진행 중 | 1건 | 1.9% |
출처: 심병준, 「유아인도집행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5, 61면.
집행불능 사유 중 자녀의 인도 거부(53.8%)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다만 개정 유아인도집행예규(2025. 1. 15.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에 따르면, 자녀의 거부 의사만으로 집행을 중지하지 않으며, 아동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제도화되었습니다.
형사 절차의 활용
본 사건에서 A는 B와 B의 모친 D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B가 친권자가 아님에도 친권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행사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 고소는 협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민사·가사 절차와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8.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하나요?
종합적 접근의 중요성
본 사건의 해결 과정은 다층적·종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 절차 | 역할 | 본 사건 결과 |
|---|---|---|
| 이행명령 | 의무 이행의 법적 촉구 | 불이행 |
| 과태료 | 경제적 제재를 통한 이행 강제 | 1,000만 원 부과, 불이행 |
| 감치 신청 | 신체 구속의 위협을 통한 심리적 압박 | 신청, 불이행 |
| 위자료 소송 | 지속적인 경제적 부담 부과 | 월 50만 원 정기금 인정 → 자진 이행 |
| 형사 고소 | 형사처벌의 위협을 통한 추가적 압박 | 기소의견 송치 |
단계별 권장 전략
- 1단계 – 이행명령 신청: 판결 확정 후 즉시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의무 이행의 법적 촉구
- 2단계 – 과태료 부과 신청: 이행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신청
- 3단계 – 감치 신청: 과태료 제재 후에도 30일 내 불이행 시 감치 신청
- 4단계 – 위자료 소송 병행: 간접강제와 병행하여 정기금 위자료 청구
- 5단계 – 직접강제 + 형사 고소: 필요시 직접강제 신청 및 형사 고소 병행
핵심 교훈
- 가사소송법상의 간접강제 수단(이행명령, 과태료, 감치)만으로는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위자료 소송을 병행하여 정기금 형태의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이 실효적인 이행확보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도 협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9. 2025년 유아인도집행예규 개정의 의미는?
핵심 답변
2024년 대법원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를 제정하고, 2025년 2월부터는 국내 가사사건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3)를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개정 전 | 개정 후 |
|---|---|
| 자녀의 인도 거부 의사 확인 필요 | 자녀의 의사 확인 의무 삭제 |
| 집행관의 권한 불명확 | 집행관의 권한 명확화 |
| 전문가 참여 규정 없음 | 아동 관련 전문가 참여 제도화 |
출처: 심병준, 「유아인도집행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5, 88-93면.
실무적 의의
종전에는 자녀가 인도를 거부하면 집행이 중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개정 예규에 따르면, 자녀의 거부 의사만으로 집행을 중지하지 않고, 아동심리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선입니다.
입법적 개선 필요성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적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개정: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관한 명문의 규정 신설, 직접강제 전 가정법원의 사전 허가 제도 도입
- 민사집행법 개정: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절차의 명문화, 집행관 권한 및 전문가 참여의 법률적 근거 마련
- 형사처벌 규정 검토: 독일·프랑스처럼 자녀 인도 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도입 검토
| 국가 | 제재 수단 |
|---|---|
| 프랑스 | 최대 5일 탈취 시 15,000유로 벌금 및 1년 구금 |
| 독일 | 질서금(Ordnungsgeld), 질서구금(Ordnungshaft) |
| 한국 | 과태료, 감치 (형사처벌 규정 없음) |
출처: 심병준, 전게서, 141면.
10. FAQ
인천 송도에서 가사소송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아인도 집행권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직접강제, 간접강제, 위자료 소송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단계별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실현해 드립니다. 본 글에서 소개한 사건과 같이 간접강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정기금 형태의 위자료 소송을 병행하여 실효적인 이행확보에 성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육권 분쟁, 면접교섭권 분쟁 등 복잡한 가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소송 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전략적 접근을 제공합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사례는 실제 승소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