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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이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면 소멸시효가 달라지나요? 이중 지위 법리 실무 해설


하우스 선하증권의 숨겨진 마법 — 운송주선인의 이중 지위와 실무 대응 전략을 설명하는 제목 슬라이드. 연한 하늘색 배경에 컨테이너 박스와 분홍색 천이 놓여 있으며, '운송주선인의 이중 지위와 실무 대응 전략'이라는 부제가 표시되어 있다.
하우스 선하증권 발행과 운송주선인의 이중 지위

국내 화주가 수출 화물을 운송주선인에게 맡겼습니다. 운송주선인은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복합운송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목적지에 도착한 화물에서 대규모 수침손이 발견되었고,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송주선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운송주선인은 “선하증권을 발행했으니 이제 운송인이다, 제소기간이 도과했다”고 다퉜습니다. 과연 이 주장은 맞을까요?

핵심 답변: 운송주선인이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면 운송인의 지위를 추가로 취득하지만, 운송주선인의 지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가지며(이중 지위), 각 지위에 따라 적용되는 소멸시효·책임제한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화물 손해 분쟁의 실무적 핵심입니다.

왜 하나의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두 가지로 나뉘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12월,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한 복합운송주선인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사건(2022가합555517)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과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선택적으로 청구했는데, 법원은 운송인으로서의 청구는 이면약관상 9개월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면서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 부분은 본안에서 심리하여 6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두 지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운송주선인의 이중 지위 법리가 실제 소송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1. 운송주선인이란 무엇이고,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역할 차이를 나란히 비교한 슬라이드. 왼쪽 민트색 배경에 클립보드 아이콘과 함께 화주를 위해 운송계약을 주선하는 자로 운송주선인을 설명하고, 오른쪽 살구색 배경에 컨테이너선 아이콘과 함께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 운송인을 설명한다.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역할 구분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상법 제114조). 운송주선인의 본래 역할은 화주를 위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해 주는 것이지, 스스로 운송을 인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운송주선인은 화주와 직접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114조(의의)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하우스 선하증권 발행과 운송인 지위의 취득


운송주선인이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을 발행하면 상법상 운송인의 지위까지 추가로 얻게 된다는 내용의 슬라이드. 클립보드와 문서 아이콘, 컨테이너선 아이콘이 함께 배치되어 두 지위의 병존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우스 선하증권 발행 시 운송인 지위 추가 취득

그런데 상법은 운송주선인이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 운송인의 지위도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첫째,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선하증권)을 작성한 때(상법 제116조 제2항)
  • 둘째,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확정한 때(상법 제119조 제2항)

실무에서 운송주선인이 자신의 명의로 화주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이라고 합니다. 운송주선인이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면 상법 제116조 제2항에 의하여 운송인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상법 제116조(개입권)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상법 제119조 제2항(보수청구권)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대법원은 이 법리를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운송주선인이 상법 제116조에 따라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하거나 상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할 수 있지만, 운송주선인이 위 각 조항에 따라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한,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운송인 지위 취득 여부의 판단 기준

하우스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처럼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운송을 의뢰받은 회사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2가단223925 판결).


2.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이중 지위는 양자택일 관계인가요?


A 또는 B가 아닌 A 그리고 B라는 이중 지위 개념을 설명하는 슬라이드. 민트색과 살구색의 퍼즐 두 조각이 맞물린 이미지와 함께 기존 주선인 지위는 사라지지 않고 두 지위가 동시에 존재합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양자택일이 아닌 동시 병존 — 이중 지위 법리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법리의 핵심입니다. 운송주선인이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더라도, 기존의 운송주선인 지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게 됩니다.

이중 지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가합555517 판결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의 지위는 피고의 주장처럼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운송주선인이 상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하게 되어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지위를 경유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가합555517 판결)

해당 사건에서 피고 운송주선인은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운송을 인수하였으므로 운송인이지 운송주선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배척하고 양 지위의 병존을 인정했습니다.

운송주선계약의 존속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한 이후라도, 위탁자(화주)가 위임을 철회하거나 운송주선인이 사임한 사실이 없는 한 운송주선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운송주선계약은 민법상 위임의 일종이므로, 당사자의 명시적인 종료 행위 없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가합555517 판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참조).


3. 각 지위에 따른 소멸시효는 어떻게 다른가요?


화물이 망가졌는데 제소기간 1년이 지났다면 이제 보상받을 수 없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적힌 슬라이드. 왼쪽에 훼손된 화물 박스, 오른쪽에 모래시계가 배치되어 시간 도과의 문제를 시각화하고 있다.
1년 제척기간 도과 후에도 청구 가능한가?

왜 이중 지위가 중요한가? 지위에 따라 소멸시효(시간)와 책임제한(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슬라이드. 모래시계, 교차하는 화살표, 동전 더미가 배치되어 시간과 금전적 효과의 차이를 시각화하고 있다.
이중 지위의 중요성 — 소멸시효와 책임제한의 분기

이중 지위 법리의 가장 중요한 실무적 효과가 바로 소멸시효의 차이입니다. 운송인으로서의 책임과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위에서의 책임을 추궁하느냐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송인으로서의 책임 —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 제척기간

해상운송인에 대해서는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물 인도일(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상법 제814조 제1항). 이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며,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아가 이 1년의 제척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은 가능하지만 단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 —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구분

운송주선인의 지위에서는 책임의 성질에 따라 적용 소멸시효가 달라집니다.

지위 책임 유형 적용 규정 시효
해상운송인 채무불이행 + 불법행위 (청구원인 불문) 상법 제814조 제1항 1년 제척기간
운송주선인 채무불이행 (상법 제115조) 상법 제121조 1년 소멸시효
운송주선인 불법행위 민법 제766조 3년 (또는 10년)

운송주선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상법 제121조의 1년 단기소멸시효는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책임에는 민법 제766조의 일반 불법행위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이 상법 제814조의 1년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은 민법 제766조의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별도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①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814조 제1항(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4.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에는 상법상 책임제한이 적용되나요?


운송인에게는 상법상 손해배상액 책임제한이 적용되고, 운송주선인에게는 책임제한이 없어 화물 가액 100% 전액 청구가 가능하다는 차이를 두 개의 유리병과 동전 이미지로 대비한 슬라이드.
운송인 책임제한 적용 vs 운송주선인 전액 배상

소멸시효와 책임제한을 운송인과 운송주선인(불법행위) 두 열로 비교한 요약 표 슬라이드. 소멸시효에는 운송인 1년(엄격)과 주선인 3년(유리), 책임제한에는 운송인 상법 한도 적용(불리)과 주선인 미적용 전액(유리)이 표시되어 있다.
지위별 소멸시효·책임제한 비교 요약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중 지위 법리의 또 다른 핵심 함의입니다.

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 (상법 제797조)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67 계산단위와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됩니다(상법 제797조 제1항). 또한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상법 제798조 제1항).

다만 운송인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부작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제한이 배제됩니다(상법 제797조 제1항 단서).

운송주선인에는 별도 책임제한 규정 없음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115조에 따릅니다. 상법상 운송주선인에 대한 개별적 책임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화물 가액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797조 제1항(책임의 한도) 제794조부터 제7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단위의 금액과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798조 제1항(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이 절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
지위 책임제한 적용 여부 근거 규정
해상운송인 적용 (단, 고의·무모한 행위 시 배제) 상법 제797조, 제798조
운송주선인 미적용 (별도 규정 없음) 상법 제115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5517 판결에서도 이 구조가 그대로 구현되었습니다. 법원은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 없이 화물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다만 화주 측의 기여과실 40%를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액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상법상 책임제한이 아닌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에 의한 것으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5. 이중 지위 법리의 실무적 함의는 무엇인가요?


운송인은 1년 내 소송하지 않으면 끝(제척기간)이고, 운송주선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3년까지 생존한다는 내용을 비교한 슬라이드. 빨간색 막대와 자물쇠로 운송인의 엄격한 1년 기간을, 노란색 물결선으로 운송주선인의 유연한 3년 시효를 표현했다.
운송인 1년 제척기간 vs 운송주선인 불법행위 3년 시효

화주와 보험자의 승소 전략을 설명하는 슬라이드. 과녁에 화살이 정중앙에 꽂힌 이미지와 함께, 1년이 지났거나 전액 배상이 필요하다면 운송주선인으로서의 불법행위 책임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타겟팅하라는 전략이 제시되어 있다.
화주·보험자 승소 전략 — 주위적 청구원인 설계

이 법리는 화물 손해 분쟁에서 원고(화주·보험자)와 피고(운송주선인)가 각각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원고(화주·보험자) 입장에서의 청구원인 설계

운송인으로서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거나 도과 우려가 있는 경우,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 소멸시효: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책임은 상법 제121조의 1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불법행위책임에는 민법 제766조의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운송인으로서의 1년 제척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은 3년간 존속할 수 있습니다.
  • 책임제한: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에는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화물 가액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5517 판결에서 원고(보험자대위 취득자)가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구성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전략적 고려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도 이러한 청구구조가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지위를 동시에 보유한다는 법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면서, 이를 ‘부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피고(운송주선인·겸 운송인) 입장에서의 방어 전략


운송주선인의 방어 전략을 설명하는 슬라이드. 방패와 돋보기 아이콘이 결합된 이미지와 함께, 운송인이니까 1년 지났으니 무효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으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적극 증명해야 면책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운송주선인의 방어 전략 — 주의의무 이행 입증

피고 입장에서는 반대로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를 강조하여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을 원용하거나, 이면약관의 단축 제소기간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가합555517 판결에서 보듯,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했으니 운송주선인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법원에 의해 배척됩니다. 오히려 이중 지위를 인정하되 각 지위에 맞는 방어 논리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요건 — 입증책임의 전환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실제 사례(2022가합555517)를 소개하는 슬라이드. 60%라는 숫자가 새겨진 법원 판결문 이미지와 함께, 운송인으로서의 1년은 지났지만 법원이 이중 지위를 인정해 운송주선인의 책임을 물어 60% 배상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55517 — 이중 지위 인정 60% 배상 판결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15조). 상법 제115조는 채무자인 운송주선인의 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으로, 입증책임이 운송주선인에게 있습니다. 운송물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운송주선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실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이 입증책임의 전환이 실제 소송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가합555517 판결에서도 법원은 피고가 포장·검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6. FAQ


하우스 선하증권 관련 핵심 3가지 체크리스트 슬라이드. 녹색 체크 아이콘 3개와 함께 첫째 하우스 B/L 발행은 이중 지위 획득, 둘째 주선인 책임은 3년 유효 및 책임제한 없음, 셋째 상황에 맞는 청구원인 설계가 분쟁의 결과를 바꾼다는 내용이 나열되어 있다.
핵심 정리 — 하우스 B/L 이중 지위 3가지 체크포인트
Q1. 운송주선인이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면 운송인이 되나요?
A. 운송주선인이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면 상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운송인의 지위도 함께 취득합니다. 그러나 이는 운송주선인 지위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가합555517 판결).

Q2. 운송인의 1년 제척기간은 불법행위에도 적용되나요?
A. 해상운송인에 대해서는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1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불이행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운송주선인의 상법 제121조 단기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이중 지위 법리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적 분기점입니다.

Q3. 운송주선인으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A. 운송주선인으로서의 불법행위책임에는 민법 제766조의 일반 불법행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운송인으로서의 1년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3년간 추궁할 수 있습니다.

Q4.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에는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이 적용되나요?
A.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797조의 개별적 책임제한은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며, 운송주선인에게는 별도의 책임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중 지위를 취득한 경우,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을 주위적으로 구성하면 책임제한 주장을 피하고 화물 가액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운송주선인이 선하증권 없이도 운송인 지위를 취득할 수 있나요?
A. 네. 상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확정한 경우에도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하우스 선하증권 발행(상법 제116조 제2항)과 운임 확정(상법 제119조 제2항), 이 두 가지 경우에 운송주선인은 운송인 지위를 겸유하게 됩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운송주선인의 이중 지위 법리는 화물 손해 분쟁에서 청구원인의 구성, 제소기간의 관리, 책임제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판례 분석과 다수의 운송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이 법리에 대한 이해 없이 소송을 준비하면 제소기간 도과나 예상치 못한 책임제한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무역 화물 손해 관련 분쟁에서 청구원인 설계 단계부터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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