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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아닌데도 이사 책임을 진다고요? 업무집행지시자 손해배상





등기이사도 아닌 부사장이 수백억 원 손해배상 책임을 짊어지는 장면 — 업무집행지시자의 법적 책임과 10년 소멸시효(대법원 최신 판례 중심)
업무집행지시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소멸시효 | 법무법인 아틀라스


해외 자금운용으로 수익을 올리다 붕괴하는 장면(왼쪽)과 '난 등기이사 아님!'이라는 팻말을 든 인물(오른쪽) — 비등기 임원의 책임 회피 시도를 보여주는 가상 사례
가상 사례: 수백억을 날린 비등기 임원,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가상 사례: A 회사는 등기이사가 아닌 임원들이 ‘부사장’, ‘본부장’ 명칭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해외 자금운용 업무를 총괄하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를 제기하려는 순간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사도 아닌데 이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소멸시효는 이미 지난 것은 아닐까?”

핵심 답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등기이사가 아니어도 부사장·본부장 등 명칭으로 업무를 집행한 자를 이사로 의제하여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합니다. 이 책임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불법행위의 3년 단기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6025 판결).

대법원이 명확히 확인한 세 가지 쟁점

※ 위 사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상황입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판결은 실제 공개된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025년 12월 대법원은 2025다216025 판결에서 업무집행지시자의 이사 의제 책임과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079 판결은 이에 더해 ①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 감독의무 한계, ② 소송신탁 해당 여부, ③ 주주가 입은 손해의 산정 방식까지 폭넓게 다루었습니다. 이 판결들은 기업분쟁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쟁점들을 집약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업무집행지시자란 무엇이고, 왜 이사 책임을 지나요?


상법 제401조의2 조문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는 핵심 판시 — 등기부등본상의 이름보다 실질적인 지배력과 권한 행사가 핵심임을 설명하는 슬라이드
상법 제401조의2 — 실질적 지배력 행사자에게 동일한 이사 책임 부과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이사가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이사처럼 행동하는 자에게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과합니다. 등기이사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과 업무집행 행위가 책임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이 지정한 가짜 이사의 3가지 유형(상법 제401조의2) — 업무집행지시자(이사에게 지시), 이사 명의 업무집행자(이사 이름으로 직접 집행), 표현적 업무집행자(회장·본부장 등 명칭 사용)를 점토 피규어로 표현한 인포그래픽
상법이 규정하는 이사 의제 3가지 유형 — 업무집행지시자·이사 명의 집행자·표현적 집행자

상법이 규정하는 세 가지 유형

유형 해당 조항 내용
업무집행지시자 제1호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 명의 업무집행자 제2호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표현적 업무집행자 제3호 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

왜 이런 규정이 존재하는가

대법원은 이 규정의 입법취지에 대해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면서 사실상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처럼 업무를 집행하는 자는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준수의무를 비롯하여 이사와 동일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그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602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37071 판결 참조).

즉, 등기이사 등록을 피하면서 실질적인 경영권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의사결정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2. 어떤 명칭을 사용하면 이사로 의제되나요?


컨베이어벨트 위에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본부장·수석이사·그룹장·이사 직함이 나열되고, 대법원 2025다216025 판결에서 인정된 직함(본부장·수석이사·그룹장)이 강조 표시된 인포그래픽
어떤 직함을 쓰면 이사로 간주될까? — 상법 명시 직함 및 대법원 인정 직함 정리

상법은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를 예시로 들면서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합니다. 열거된 직함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사한 권한을 연상시키는 명칭이라면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다216025 판결의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Y1은 X 회사의 ‘본부장’, ‘부사장’ 명칭을, Y2는 ‘수석이사’, ‘부사장’ 명칭을 각각 사용하며 회사의 구조조정 및 자금운용 업무를 지시·집행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등기이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사로 의제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명칭의 사용과 함께 ① X의 대주주로부터 구조조정 및 자금운용 ‘총책임자’로 임명된 점, ② X의 이사회에서 ‘각자 대표에 준하는 관리감독·조정 업무를 수행한다.’고 결의된 점, ③ 대표이사로부터 자회사의 자산 통제 권한을 위임받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법원은 명칭 자체만이 아니라 그 명칭하에 실제로 어떤 업무를 집행하였는지, 어느 범위의 권한을 행사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따라서 ‘팀장’, ‘그룹장’ 등 다소 모호한 명칭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사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의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 지났으니 끝?'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 일반 불법행위(민법) 3년 단기시효 적용 불가,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상법) 10년 시효 적용(대법원 2025다216025 판결)을 달력과 표로 설명한 슬라이드
불법행위 3년 단기시효 적용 불가 —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의 소멸시효는 10년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책임은 법률 규정에 의해 이사로 의제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반 채권에 관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인 이유

대법원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에 관하여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같은 항 각 호의 자를 이사로 본다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기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6025 판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책임 유형별 소멸시효 비교

책임 유형 근거 조문 소멸시효 주요 판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등기이사) 상법 제399조 10년 (단기시효 미적용)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등기이사) 상법 제401조 10년 (단기시효 미적용)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3354 판결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10년 (단기시효 미적용)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6025 판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회사가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불법행위 3년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 법리에 의해 배척됩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일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도 해당하여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에 대해 3년 단기시효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를 제기할 때 청구 근거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4. 모회사 이사는 자회사 경영을 감독할 의무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법인격 독립의 원칙상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단순히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회사 이사에게 자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감독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모회사 이사가 돋보기로 자회사를 살펴보는 점토 피규어 — '모회사 이사가 자회사 경영까지 책임져야 할까?' 질문과 함께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답변 및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079 판결 인용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 감독의무 — 법인격 독립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인정

서울고등법원의 판시 내용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079 판결은 이 쟁점에 대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자회사 주식 가치가 모회사의 자산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회사의 이사에게 모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인 자회사의 경영까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주 지위의 손해와 회사의 손해는 다르다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흘러간 금화가 도둑(횡령자)에게 빠져나가는 장면과 '주식 가치 하락'을 보여주는 그래프 — 자회사 횡령액이 곧 모회사 손해가 아님을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자회사 횡령액 ≠ 모회사 손해 — 모회사의 손해는 자회사 주식 가치 하락분으로 산정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중요한 구별 기준도 제시하였습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송금한 후 그 자금이 횡령되었다고 해서, 송금액 전부가 곧 모회사의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X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주식회사의 주주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이므로, X가 이 사건 주식회사에게 송금한 액수 또는 이 사건 주식회사에서 횡령된 액수가 당연히 X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모회사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자회사 주식의 가치 하락분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주장·입증이 필요합니다.

실무적 의미

이 판시는 기업집단 내에서 자회사의 부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회사가 어떤 법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선명하게 구분합니다. 모회사 이사의 감독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청구는 인용되기 어렵고, 오히려 자회사의 이사이기도 한 인물이 업무집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책임 구성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5. 기업이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클립보드 위에 체크리스트 형태로 기업 분쟁 리스크를 막기 위한 3가지 실무 지침 — ① 임원 명칭 부여 시 법무 검토·직무기술서 작성, ② 비등기 임원의 대규모 자금 운용 권한 집중 방지, ③ 손해 발생 인지 즉시 보전처분 착수
기업 분쟁 리스크 예방을 위한 3가지 실무 지침 — 명칭·내부통제·즉각적 법률 검토

이번 판결들은 기업의 조직 설계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사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원 명칭 부여 시 주의사항

비등기 임원에게 부사장·전무·상무·수석이사 등의 명칭을 부여할 경우, 해당 인물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인물이 회사에 대하여 이사와 동일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이고,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명칭 부여 전에 법무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금운용 권한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등기이사가 아닌 자에게 광범위한 자금 통제 권한이 집중된 구조였습니다. 대규모 해외 송금이나 투자 결정은 이사회 결의 등 내부 통제 절차를 거치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특정 인물에 대한 과도한 권한 집중은 법적·실무적 리스크 요인이 됩니다.

손해발생 인지 시 즉각적인 법률 검토의 필요성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나, 시효를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 손해가 확정된 시점 등을 기준으로 각 시효 기산점을 분석하고,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여 채권 회수 가능성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 분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청구나 기업분쟁 사건에서는 책임 주체의 특정과 손해액 산정 방식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적 구조를 면밀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FAQ

Q1. 등기이사가 아닌데도 이사와 똑같은 책임을 지나요?
A. 그렇습니다.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이사가 아니면서 ①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② 이사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③ 부사장·전무·상무 등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를 이사로 의제합니다. 이에 따라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를 비롯해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2. 업무집행지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A.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법률 규정에 의해 이사로 의제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이므로, 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6025 판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이 책임은 일반 채권에 관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10년입니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참조).

Q3. 어떤 명칭을 사용해야 이사로 의제되나요?
A. 상법은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를 예시로 들면서,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합니다. 대법원 2025다216025 판결에서는 ‘본부장’, ‘부사장’, ‘수석이사’ 명칭 사용자에게 이사 의제가 인정되었습니다. 명칭뿐 아니라 실제 업무집행 권한의 행사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4. 모회사의 이사는 자회사의 경영까지 감독할 의무가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079 판결은 단순히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자회사 주식 가치가 모회사 자산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회사 이사에게 별개 법인격인 자회사의 경영까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격 독립의 원칙이 이사의 감독의무 범위를 획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Q5. 패소 후 채권을 양수받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소송신탁에 해당하면 무효입니다. 법원은 ① 양수도 대금이 불명확하고, ② 패소 후 3개월 만에 채권을 양수하여 즉시 청구를 추가한 점, ③ 완전모회사가 현실적 대금 지급 없이도 채권양도 외관을 만들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소송신탁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079 판결).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는지 여부는 판단에 영향이 없습니다.

Q6. 자회사에 자금을 보냈다가 횡령당한 경우, 송금 전액이 모회사의 손해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모회사가 입은 손해는 자회사 주주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이므로, 모회사가 자회사에 송금한 금액이나 횡령된 금액 자체가 당연히 모회사의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모회사의 손해는 자회사 주식 가치 하락분으로 보아야 할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주장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Q7. 업무집행지시자로 의제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원이 아닌 자에게 부사장·전무·상무·수석이사 등 업무집행 권한을 연상시키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명칭뿐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범위와 지시 체계도 함께 정비해야 하며, 직무기술서·위임전결 규정 등을 통해 실제 권한 범위를 명확히 문서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분쟁과 기업 형사 사건은 초기의 법률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담당 변호사팀이 다수의 기업분쟁 사건을 처리하면서 확인한 것은, 책임 주체를 어떻게 특정하고 손해액을 어떤 논거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청구의 성패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업 자문과 기업분쟁 분야에서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 송도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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