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수입업체가 병행수입업체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판례로 본 법적 대응 실무 해설

목차

실제 사례: 수억 원을 광고에 투자해 국내에 브랜드 인지도를 쌓아온 독점수입업체 X사. 어느 날 오픈마켓에서 자사가 제작한 광고 사진을 그대로 도용한 병행수입업자의 상품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병행수입이 합법이라는 말만 듣고 포기해야 할까요?
병행수입이 합법이라도, 판매 과정의 불법은 막을 수 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X사는 법무법인 아틀라스와 협력하여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병행수입업자가 X사 제작 광고 사진을 인터넷쇼핑몰에 그대로 게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오픈마켓 운영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해당 광고물의 노출을 신속히 차단했습니다. 둘째,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형사조정 절차에서 광고 사용 중단이라는 형태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진정상품을 수입한 것 자체는 합법이었지만, 판매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는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은 잘 보여줍니다. 아래에서 판례를 통해 각 견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병행수입은 왜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나요?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오래전부터 확립한 법리입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병행수입이 합법으로 인정되는 근거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상표법 제1조 참조). 상표의 주된 기능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품질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상표를 부착한 진정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해 수요자를 오인·혼동시킬 가능성이 없으므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병행수입이 합법으로 인정되기 위한 3가지 요건

다만 모든 병행수입이 자동으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9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938 판결 등).
| 요건 | 내용 |
|---|---|
| ① 정당한 상표 부착 | 외국의 상표권자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가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을 것 |
| ② 동일 출처 |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등록상표권자가 법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수입 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국내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
| ③ 품질 동일성 | 수입된 상품과 국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것 |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병행수입 자체가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 간의 법적·경제적 관계가 없는 경우가 실무에서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매장 간판·명함에 브랜드 표장을 사용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되나요?

병행수입업자가 진정상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허용되지만, 브랜드 표장을 영업표지로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공식 대리점처럼 오인시키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이 규정하는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허용·금지 기준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이 판결은 버버리(BURBERRYS) 브랜드의 국내 독점수입업자와 병행수입업자 사이의 분쟁 사건으로, 병행수입업자의 상표 사용 범위에 관한 핵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심은 서울지방법원 1998. 5. 29. 선고 97가합32678 판결입니다.
| 사용 태양 | 허용 여부 | 이유 |
|---|---|---|
| 매장 외부 간판 | 금지 (부정경쟁행위) | 독립한 영업표지로 사용된 것으로, 소비자가 공인대리점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 |
| 직원 명함 | 금지 (부정경쟁행위) | 영업표지의 한 태양으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명함 수령자가 외국 본사 또는 그 대리점 구성원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음 |
| 매장 내부 간판 | 허용 | 독립적인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이 희박하고, 상품 위치 안내·판매 촉진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 포장지·쇼핑백 | 허용 | 판매에 부수되어 무상 제공되는 물품으로, 영업표지라 단정하기 어렵고 혼동 우려 없음 |
| 선전광고물·잡지 광고 | 허용 (단, 대리점 오인 유발 방식 제외) | 상품 판매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촉진 수단으로 허용됨 |

1심 판결의 핵심 법리 (서울지방법원 97가합32678 판결)
같은 사건의 1심인 서울지방법원은 병행수입업자가 당해 상품 생산업체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허용되는 범위는 “진정상품 그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사용행위” 또는 “병행수입품의 광고에 상품 생산업체의 영업표지를 기술적·설명적으로 표기하는 정도의 사용행위”에 한정됩니다(서울지방법원 1998. 5. 29. 선고 97가합32678 판결).
이 판결은 또한 독점수입·판매대리점업자가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이키 병행수입 사건의 교훈 (부산지방법원 2012고정6234, 항소심 2013노1985)
이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은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등 유명 브랜드 병행수입품을 판매하는 멀티숍을 운영하면서 매장 내·외부 간판과 명함에 나이키 서비스표를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영업주체혼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면서도,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용 태양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입간판의 경우: 중앙에 “대박세일 최대 50% OFF”와 매장 상호가 크게 표기되어 있었고, 나이키 표장은 아디다스·리복 등 다른 브랜드 표장과 나란히 소자로 병기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는 취급 병행수입 상품을 광고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표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장 내부 간판의 경우: 크기가 크지 않고, 다른 브랜드 표장과 비슷한 크기로 함께 사용되었으며, 다양한 브랜드 병행수입품을 판매하는 멀티숍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소비자가 공식 대리점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았습니다.
- 명함의 경우: 명함 중앙에 매장 상호가 크게 표기되어 있었고, 나이키 표장은 리복·컨버스 등 다른 병행수입 상품의 표장과 병렬로 나열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이지만, 사용 태양이 달랐다면 — 예컨대 외부 간판에 브랜드 표장을 크고 단독으로 부각시켜 공식 대리점처럼 꾸몄다면 — 유죄가 될 수 있음을 법원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독점수입업체의 입장에서는, 병행수입업자의 표장 사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태양인지를 세밀하게 기록·증거화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병행수입의 3가지 유형은?

병행수입 자체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지만, 다음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1: 상표 미부착 상품 수입 후 임의로 상표를 부착한 경우

인천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고단7215 판결(징역 10개월)은 이 유형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루마(LLumar) 브랜드의 자동차 썬팅필름을 수입하면서, 필름 자체에는 상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마킹 기계를 별도로 마련하여 수입 필름에 임의로 상표를 인쇄하고, 자체 제작한 박스에도 상표를 표시하여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외국의 상표권자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가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인이 상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상품을 수입하여 임의로 이를 제작, 부착하는 것은 병행수입으로 보호되는 범위를 벗어난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범정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징역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고단3230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도 동일한 유형입니다. 피고인은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 썬팅필름을 수입한 후 임의로 상표를 인쇄하여 판매했으며, 관세포탈·허위신고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을 구매한 자가 임의로 등록상표를 부착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유형 2: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 간 법적·경제적 관계가 없는 경우
인천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938 판결(벌금 500만 원)이 대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대만 상표권자가 제조한 책상·의자를 러시아를 통해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상표권자는 대만 상표권자로부터 독자적으로 상품을 개발·제작하여 판매하고 광고하는 등, 독자적인 출처로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병행수입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으로 ‘동일 출처 여부’를 집중 심리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만 상표권자 스스로 “우리와 국내 상표권자는 대등한 독립법인이며, 독점판매계약은 OEM/ODM 거래를 위한 것일 뿐 상표의 효력이나 사용권과는 관련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 국내 상표권자는 대만 상표권자로부터 수입하는 것과 별도로, 국내에서 자체 개발·제작한 제품을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 국내 상표권자는 독자적인 판매망과 광고 활동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독자적인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이 수입 전 대만 상표권자에게 문의했을 때 “한국에 정식 에이전트가 있으니 국내 상표권자에게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국내 상표권자에게 문의하지 않고 수입을 강행했습니다.
- 피고인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미 동일한 수입행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2016라20468)이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2016마5884)이 2017. 2. 10. 재항고를 기각하여 확정된 것도 형사 유죄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형 3: 진정상품이 아닌 경우
병행수입업자가 진정상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모조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처벌받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10. 14. 선고 2019고단3346 판결(벌금 100만 원 등)은 피고인들이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감정서 등 증거에 의해 수입된 상품이 위조 상표를 붙인 모조품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4. 광고물·제품사진 무단 도용은 저작권법 위반이 되나요?

독점수입업체가 비용을 들여 제작한 광고 사진, 제품 사진, 광고 카피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업자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7노938 판결)
앞서 살펴본 인천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938 판결에서 피고인은 상표법 위반 외에도 저작권법 위반으로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입한 책상·의자를 광고하기 위해 대만 상표권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품 사진 4종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자신의 인터넷쇼핑몰에 게시했는데, 법원은 이 제품 사진의 저작권이 국내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저작권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상표법 위반죄와 저작권법 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광고물의 범위

광고물 전체가 저작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광고에 사용된 개별 요소들이 독립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광고물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 사진: 독창적인 구도·조명·편집이 가미된 사진은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 광고 영상: 영상저작물로서 보호받습니다.
- 광고 카피(어문): 창작적인 문구는 어문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광고에 사용된 음악: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 — 실용적 목적의 사용설명 사진 (대전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노3555 판결)
저작권 침해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행수입업자가 사용한 이미지가 저작물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됩니다. 이 점은 독점수입업체 입장에서도 중요한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미지가 실제로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병행수입업자(피고인)는 제모제 제품(뭄 클래식)을 병행수입하여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면서, 제품에 포함된 상품 사용설명서의 사진 5장을 스캔하여 인터파크, 11번가, 옥션 쇼핑몰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독점수입업자인 주식회사 독도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고소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진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이 되려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법원은 이 사건 사진들이 “제품의 사용방법 내지 주의사항에 관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누가 촬영하더라도 달리 표현될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고”,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어떤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설령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병행수입업자의 판매 상품이 진정한 상품인 이상 관련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독점적 사용권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품질에 차이가 있거나 독점적 사용권자가 독자적으로 영업상 신용을 형성하는 등으로 그 제조·판매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없다면 병행수입업자가 판매 과정에서 해당 지적재산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그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과 독점수입업자가 판매한 제품의 품질에 차이가 없고, 독점수입업자는 실제로 재판매 가격을 문제 삼았을 뿐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독점수입업체에게 주는 실무적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이미지가 단순한 실용적·기능적 사진이 아니라,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된 창작적 사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품 사용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제조사가 만든 설명서 이미지는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는 반면, 독점수입업체가 독자적으로 기획·제작한 광고 사진이나 콘텐츠는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민사적 대응
광고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도, 독점수입업체가 광고를 만들고 이를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행수입업자가 독점수입업체의 광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실무에서 독점수입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견제 수단은?

아래에 독점수입업체가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견제 수단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수단 1: 오픈마켓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병행수입업자가 지마켓, 11번가, 쿠팡 등 오픈마켓에 독점수입업체의 광고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오픈마켓 운영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보하고 광고 노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오픈마켓은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접수하면 광고물이 수정될 때까지 인터넷 노출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많아,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이 방법을 통해 독점수입업체 의뢰인을 위해 병행수입업자의 광고 사용을 신속하게 차단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단 2: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광고 사진·영상 등 저작물로 인정되는 광고물의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 경험상 대부분의 경우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독점수입업체가 제작한 광고 사용 중지라는 형태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형사고소는 병행수입업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수단 3: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민사소송
병행수입업자가 브랜드 표장을 외부 간판·명함 등에 영업표지로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공식 대리점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혼동행위를 이유로 사용금지 청구 및 간판·명함의 폐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단 4: 상표법 위반 형사고소
병행수입업자가 상표 미부착 상품을 수입한 후 임의로 상표를 부착하거나,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 간 법적·경제적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처벌 수위는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215 판결의 징역 10개월과 같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강력한 견제 수단입니다.
수단별 비교
| 견제 수단 | 법적 근거 | 실무 효과 | 소요 기간 |
|---|---|---|---|
| 오픈마켓 내용증명 | 저작권법 | 광고 노출 신속 차단 | 단기 (수일~수주) |
|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 저작권법 제136조 | 형사조정으로 광고 사용 중지 합의 | 중기 (수개월) |
| 부정경쟁방지법 민사소송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 간판·명함 사용금지·폐기 판결 | 장기 (1년 이상) |
| 상표법 위반 형사고소 | 상표법 제230조 |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 | 중기~장기 |
|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 금전적 손해 전보 | 장기 |

6. FAQ
병행수입업자를 견제하는 법적 수단은 단일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조합하여 활용해야 효과적입니다. 판례 검토와 증거 확보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