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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지체상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한도·이율 협상 가이드 | 법무법인 아틀라스






실제 사례: 송도의 한 IT 스타트업 A사가 개발업체 B사와 1억원 규모 쇼핑몰 제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은 있었지만 한도가 없었죠. B사는 1년 넘게 개발을 지연했고, 지체상금이 1억 2천만원으로 계산됐습니다. B사는 개발을 완료하고도 2천만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에 상담을 의뢰했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었을까요?

핵심 답변: 지체상금은 ‘계약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률’로 계산되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공사 0.05%, 제조·구매 0.075%, 용역 0.125%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과도한 지체상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30%를 한도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의 감액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위약벌’로 명시적 약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최근 다수의 계약서 검토 과정에서 지체상금 조항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분쟁을 예방한 경험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A사와 B사는 계약서 작성 시 변호사의 검토 없이 인터넷에서 찾은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지체상금률은 0.3%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한도에 관한 조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B사는 초기에는 순조롭게 진행했으나, 핵심 개발자의 퇴사와 요구사항 변경이 반복되면서 일정이 계속 밀렸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사후 분석한 결과, 계약서에 세 가지 치명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첫째, 지체상금 한도 미설정으로 무제한 책임이 발생했고, 둘째, 요구사항 변경에 따른 일정 조정 절차가 없었으며, 셋째, 불가항력 면책 조항이 불명확했습니다. 만약 계약 체결 전 법무법인 아틀라스에 상담했다면 국가계약법 기준을 적용하여 지체상금률 0.075%, 한도 30%(3,000만원)로 설정하고, 요구사항 변경 시 일정 자동 조정 조항을 포함시켜 양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계약서 지체상금 조항의 모든 것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체상금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지체상금의 법적 개념

지체상금은 계약상 의무를 약정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했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민법 제398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며, 지체상금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입니다.

지체상금 조항이 필요한 이유

실무에서 지체상금 조항이 필수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손해 입증의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제로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정확히 계산하고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분쟁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지체 시 발생할 손해배상액이 명확하므로 채무자는 기한 내 이행에 더욱 신중하게 되고, 채권자는 별도 입증 부담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분쟁이 줄어듭니다. 셋째, 계약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양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점에 지연 시 발생할 비용을 예측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용이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실무 경험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최근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기업들의 계약서 검토 과정에서 지체상금 조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한 제조업체는 설비 공급 계약에서 지체상금 조항이 전혀 없어, 6개월 지연에도 불구하고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해 단 1원도 배상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면 동일한 금액의 계약에서 적절한 지체상금 조항을 둔 다른 기업은 아무런 분쟁 없이 즉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모든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체상금 계산 공식

지체상금은 다음의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률

이 공식의 각 요소를 살펴보면, 계약금액은 당초 약정한 대금 총액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체일수는 약정된 이행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이행일까지 계산하며, 양 일수를 모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체상금률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되, 일반적으로 일 단위로 표시합니다.

구체적 계산 사례

앞서 언급한 쇼핑몰 제작 계약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계약금액이 1,000만원이고, 지체상금률을 국가계약법 기준인 1천분의 0.75(0.075%)로 정했다면, 15일 지체 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체상금 계산 예시

계약금액: 10,000,000원

지체일수: 15일

지체상금률: 0.075% (1천분의 0.75)

지체상금 = 10,000,000원 × 15일 × 0.075% = 112,500원

만약 지연 기간이 100일이라면 지체상금은 750,000원(10,000,000원 × 100일 × 0.075%)이 되며, 400일이면 3,000,000원이 됩니다. 이처럼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체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한도 설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계산 시 주의사항

실무에서 지체상금 계산 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기산점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를 명시하고, 지체상금 기산점을 “이행기일의 다음 날부터”로 명확히 기재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공휴일과 주말의 산입 여부도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하여 역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지체상금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국가계약법상 지체상금률 기준

지체상금률은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기준은 오랜 기간 공공계약에서 적용되어 온 것으로, 공정성과 합리성을 인정받고 있어 민간 계약에서도 널리 사용됩니다.

계약 유형 지체상금률 실제 비율 적용 예시
공사 1천분의 0.5 0.05% 건설, 시설 공사
물품 제조·구매 1천분의 0.75 0.075% 기계 제작, 물품 구매
물품 수리·가공·대여, 용역 1천분의 1.25 0.125%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팅
군용 음식료품 1천분의 1.5 0.15% 식자재 납품
운송·보관·양곡가공 1천분의 2.5 0.25% 물류, 창고

지체상금률 차등화의 근거

국가계약법이 계약 유형별로 지체상금률을 차등화한 이유는 계약의 특성과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은 “지체상금은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통상 손해의 배상을 미리 정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계약의 성질에 따라 통상 손해의 크기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공사의 경우 비교적 장기간 진행되고 일부 지연이 전체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용역이나 물품 수리는 단기간 내 완료가 예정되어 지연 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체상금률이 높게 설정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협상 전략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계약서 검토 및 협상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기준을 적극 활용합니다. 대부분의 계약 상대방이 이 기준의 공정성을 인정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기술 개발처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프로젝트는 지체상금률을 낮추는 대신 한도를 더욱 명확히 설정하고, 긴급성이 높은 프로젝트는 지체상금률을 높이되 불가항력 면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최근 송도 바이오 기업과 연구개발 계약 협상 시, 국가계약법 기준(0.125%)보다 낮은 0.08%로 지체상금률을 정하되 한도를 20%로 설정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4. 지체상금 한도는 왜 설정해야 하나요?

한도 미설정 시 발생 가능한 문제

지체상금 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이론상 지체상금이 무한정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사례에서 본 것처럼 지체상금률이 0.3%이고 400일 지연되면 지체상금이 1억원 계약에서 1억 2천만원이 되어,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고도 오히려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3858 판결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판시했지만, 이는 소송으로 가야만 가능한 구제 수단이며,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사전에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국가계약법상 한도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는 지체상금의 한도를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즉 30%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민간 계약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검토한 대부분의 계약서에서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30%라는 한도는 채무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최대 손실을 제시하고, 채권자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균형점으로 평가됩니다.

한도 설정의 실무적 효과

  • 채무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 최악의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음
  • 과도한 지체상금 분쟁 방지: 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합리적 수준 유지
  • 계약 협상 용이: 객관적 기준으로 양 당사자 설득 가능
  • 금융 계획 수립 용이: 최대 손실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리스크 관리 가능

한도 설정 시 고려사항

30% 한도가 일반적이지만, 계약의 특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한도 조정을 권고합니다. 첫째, 계약 이행이 채권자의 사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 오픈 일정이 정해진 쇼핑몰 개발) 한도를 40~50%로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경우(예: 신기술 개발) 한도를 20%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셋째, 계약금액이 매우 큰 경우 퍼센트보다는 절대액으로 한도를 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계약에서 30% 한도면 3억원인데, 이것이 과도하다면 “지체상금은 최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최근 인천 송도의 대형 물류센터 건설 계약에서 30억원 계약에 대해 한도를 6억원(20%)으로 정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5.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손해배상 예정의 개념과 특징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법원은 그 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을 정했지만 별도로 “위약벌”이라는 명시가 없으면, 법률상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13637 판결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의 핵심 특징은 법원이 과다성을 심사하여 감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손해와 지체상금 약정액을 비교하여 현저히 불균형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채무자의 주장에 따라 감액합니다.

위약벌의 개념과 특징

반면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법원이 감액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4223 판결은 “당사자가 위약벌로 약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위약벌로 인정받으려면 계약서에 “본 조항은 위약벌로 한다” 또는 “위약벌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등의 명시적 문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체상금”이라는 제목만으로는 위약벌로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구분 손해배상 예정 위약벌
법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1항 당사자 특약
법원 감액 가능 (제398조 제2항) 불가능
손해 입증 불요 (추정) 불요 (손해와 무관)
적용 원칙 별도 약정 없으면 추정 명시적 약정 필요
채권자 유리도 중간 높음
채무자 유리도 높음 (감액 가능성) 낮음

실무에서의 선택 전략

발주자 입장에서는 위약벌 약정이 유리합니다. 법원의 감액 가능성이 없어 확실하게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채무자에게 강력한 이행 압박 수단이 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프로젝트의 성공이 납기에 결정적으로 좌우되는 경우(예: 특정 시즌에 맞춰 오픈해야 하는 온라인 쇼핑몰, 정해진 행사일에 완공되어야 하는 시설 등) 위약벌 약정을 권장합니다. 다만 지체상금률과 한도를 합리적 수준으로 정해야 상대방의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주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예정이 유리합니다. 예상치 못한 장기 지연 시 법원에 감액을 신청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46216 판결은 실제 손해가 지체상금의 30% 수준에 불과한 사안에서 지체상금을 대폭 감액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술적 불확실성이 높거나 외부 요인에 크게 좌우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수주자에게 위약벌 약정을 피하고 손해배상 예정으로 하되 한도를 명확히 설정할 것을 조언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최근 송도의 한 AI 스타트업과 금융기관 간 시스템 개발 계약에서, 발주자는 위약벌을 원했으나 수주자는 손해배상 예정을 주장하여 팽팽히 대립했습니다. 우리는 중재안으로 손해배상 예정으로 하되 지체상금률을 높이고(0.15%) 한도를 낮추는(20%)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발주자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수주자에게는 극단적 위험 회피를 동시에 제공한 사례입니다.

⚠️ 위약벌 약정 시 주의사항

위약벌로 약정하면 법원의 감액이 불가능하므로, 지체상금률과 한도를 매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과도한 위약벌 약정은 상대방이 계약 체결 자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설령 체결하더라도 향후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위약벌 약정 시 반드시 국가계약법 기준 내에서 정할 것을 권장하며, 한도는 30% 이하로 설정할 것을 조언합니다.

6. 업종별 지체상금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IT 및 소프트웨어 개발

IT 프로젝트는 국가계약법상 ‘용역’ 또는 ‘제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웹사이트 제작이나 기존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은 ‘용역'(0.125%)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는 ‘제조'(0.075%)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송도의 다수 IT 기업과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대부분 0.075%를 적용하고 한도는 30%로 설정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IT 프로젝트의 특징은 기술적 복잡성과 요구사항 변경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다음 조항들을 함께 포함할 것을 권장합니다. 첫째, 요구사항 변경 시 일정 자동 연장 조항입니다. “발주자의 요구사항 변경으로 추가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며, 조정된 일정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둘째, 단계별 검수 조항입니다. “각 단계별로 검수를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며, 검수 지연은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셋째, 불가항력 면책 조항입니다.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발주자 제공 자료 미비, 제3자 서비스 장애 등으로 인한 지연은 지체상금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건설 및 공사

건설 공사는 0.05%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사는 일반적으로 장기간 진행되고 날씨, 인허가, 자재 수급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지체상금률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86895 판결은 “공사 계약의 경우 천재지변이나 관할 관청의 행정처분 지연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지연이 빈번하므로, 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지체상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건설 계약 검토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첫째, 기상 조건에 따른 공기 연장 조항입니다. “연속 3일 이상 비가 오거나 한파·폭염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일수만큼 공기를 자동 연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둘째, 인허가 지연 면책 조항입니다. “발주자가 제공하기로 한 인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그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셋째, 설계 변경에 따른 공기 조정 조항입니다. “발주자의 설계 변경 요구로 추가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 협의하여 공기를 조정한다”고 정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최근 송도의 한 중소 건설사와 발주자 간 계약 분쟁에서, 발주자의 설계 변경이 반복되어 공사가 6개월 지연되었으나 계약서에 이에 관한 조항이 없어 전액 지체상금을 부담할 뻔한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법리 검토로 민법 제400조(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지체상금의 70%를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조업

제조업은 0.075%를 적용합니다. 기계, 설비, 부품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조업의 특징은 원자재 수급 상황과 하도급업체의 납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제조 계약 검토 시 다음을 권장합니다. 첫째, 원자재 조달 지연 면책 조항입니다. “천재지변, 전쟁, 파업, 원자재 생산 중단 등 수주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원자재 조달이 지연되는 경우 그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둘째, 발주자 검수 지연 면책 조항입니다. “수주자가 제품을 완성하여 검수를 요청했으나 발주자의 사유로 검수가 지연되는 경우, 검수 요청일을 납품일로 본다”고 정합니다. 셋째, 단계별 선급금 지급 조항과 연계합니다. “발주자의 선급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그 기간만큼 납기를 자동 연장한다”고 명시하여 발주자도 약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합니다.

용역 및 컨설팅

용역 및 컨설팅은 0.125%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품의 수리, 가공, 대여뿐만 아니라 법률, 회계, 경영 컨설팅 등 지식 기반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용역의 특징은 비교적 단기간 내 완료가 예정되어 있고, 지연 시 발주자의 손해가 크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장을 앞둔 기업의 실사(due diligence) 용역이 지연되면 상장 일정 전체가 틀어져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용역 계약에서 다음을 고려합니다. 첫째, 발주자 협조 의무 조항입니다. “발주자는 수주자가 요청하는 자료와 정보를 즉시 제공해야 하며, 미제공으로 인한 지연은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둘째, 중간 보고 및 피드백 조항입니다. “수주자는 정기적으로 중간 결과를 보고하고 발주자의 피드백을 받으며, 피드백 지연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최근 회계법인과 의뢰인 간 실사 계약에서, 의뢰인의 자료 제공 지연으로 3주가 지체되었으나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이 있어 회계법인이 지체상금을 부담하지 않은 사례를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7. 계약서 작성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지체상금 조항 체크리스트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계약서를 검토할 때 반드시 확인하는 지체상금 관련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확인 사항 10가지

  1. 지체상금 조항 존재 여부: 지체상금 조항이 아예 없는 계약서는 즉시 수정 권고
  2. 지체상금률 명시: “1천분의 0.75” 또는 “0.075%” 등 명확한 수치 기재
  3. 한도 설정 여부: “계약금액의 30%를 한도로 한다” 등 상한 명시
  4. 계산 기준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명확히
  5. 기산점: “이행기일의 다음 날부터” 등 명확한 시작 시점
  6. 위약벌 vs 손해배상 예정: 명시적 문구 확인
  7. 불가항력 면책 조항: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등 구체적 사유 열거
  8. 발주자 귀책사유 면책: 자료 미제공, 검수 지연 등 명시
  9. 변경 및 조정 절차: 요구사항 변경 시 일정 조정 방법
  10. 분쟁 해결 조항: 지체상금 관련 분쟁 시 중재 또는 관할 법원

계약 유형별 맞춤 조항

계약의 성격에 따라 추가로 포함해야 할 조항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다음과 같은 맞춤형 조항을 제안합니다.

IT·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 요구사항 변경 관리: “발주자의 서면 요구사항 변경 시 영향도 분석 후 일정 조정”
  • 단계별 검수: “각 마일스톤별 검수 완료 후 다음 단계 진행, 검수 지연 시 면책”
  • 제3자 서비스 의존: “결제 게이트웨이, 클라우드 서비스 등 제3자 서비스 장애로 인한 지연 면책”

건설·공사 계약

  • 기상 조건: “작업 불가능한 기상 조건(폭우, 폭설, 한파, 폭염)은 공기 자동 연장”
  • 인허가 지연: “발주자가 취득하기로 한 인허가 지연 시 그 기간 면책”
  • 설계 변경: “발주자의 설계 변경 요구 시 추가 공기 협의”

제조 계약

  • 원자재 조달: “불가항력적 원자재 수급 차질 시 납기 조정”
  • 선급금 연계: “발주자의 선급금 미지급 시 그 기간만큼 납기 자동 연장”
  • 샘플 승인: “샘플 제작 및 승인 기간은 납기에서 제외”

분쟁 예방을 위한 문서화

계약서만큼 중요한 것이 이행 과정의 문서화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계약 이행 중 다음 사항을 반드시 문서로 남길 것을 권고합니다. 첫째, 모든 요구사항 변경은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합의합니다. 구두 합의는 나중에 입증이 어려워 분쟁 시 불리합니다. 둘째, 발주자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때는 수신 확인 가능한 방법(내용증명, 이메일 수신 확인)을 사용합니다. 셋째,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증빙 자료(뉴스 기사, 기상청 자료, 관공서 공문 등)를 수집합니다. 넷째, 검수 요청과 승인은 모두 서면으로 주고받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처리한 소송 사례 중 상당수는 이러한 문서화의 부족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특히 송도의 한 제조업체는 발주자의 선급금 지급 지연으로 납기가 한 달 밀렸으나,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기록하지 않아 전액 지체상금을 부담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8. 지체상금 분쟁은 어떻게 예방하나요?

사전 위험 평가

계약 체결 전 프로젝트의 위험 요소를 철저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다음과 같은 위험 평가 절차를 권장합니다. 첫째, 기술적 난이도 평가입니다. 신기술이 포함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면 일정 지연 위험이 높으므로, 지체상금률을 낮추거나 한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외부 의존도 평가입니다. 제3자의 협조, 원자재 수급, 인허가 등 통제 불가능한 요소가 많다면 면책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발주자 협조 필요성 평가입니다. 발주자가 제공해야 할 자료, 정보, 의사결정이 많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미이행 시 효과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최근 송도의 한 핀테크 스타트업과 은행 간 시스템 연동 프로젝트에서, 사전 위험 평가를 통해 은행의 내부 보안 심사 기간(통상 1~2개월 소요)을 계약 일정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불필요한 지체상금 분쟁을 예방한 경험이 있습니다.

협상 단계에서의 균형 조정

지체상금 조항은 일방적으로 채권자만 유리하게 만들면 상대방이 계약 체결을 꺼리거나, 설령 체결하더라도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다음과 같은 균형 조정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높은 지체상금률을 원한다면 낮은 한도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0.2%의 높은 지체상금률을 적용하는 대신 한도를 20%로 낮춰 수주자의 최대 리스크를 제한합니다. 둘째, 위약벌로 약정하려면 지체상금률을 국가계약법 기준 이하로 합니다. 법원의 감액이 불가능한 만큼 이율을 낮춰 형평을 맞춥니다. 셋째, 발주자 귀책사유에 대한 수주자 보호 장치를 마련합니다. 지체상금만큼은 아니더라도 발주자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검수를 지연하는 경우의 효과(일정 자동 연장, 추가 비용 청구 등)를 명시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최근 대형 유통업체와 물류 시스템 개발사 간 계약 협상을 중재하면서, 유통업체는 0.15%와 위약벌을 원했고 개발사는 0.05%와 손해배상 예정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절충안으로 0.1%, 손해배상 예정, 한도 25%, 발주자 검수 기한 명시(기한 내 미검수 시 자동 승인 간주)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행 중 커뮤니케이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투명하고 빈번한 커뮤니케이션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다음을 권장합니다. 첫째, 정기 진행 보고입니다. 주간 또는 격주 단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예상되는 지연 요인을 미리 공유합니다. 둘째,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일정 지연 가능성이 발견되면 즉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원인과 대책을 협의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통지하면 발주자가 대안을 마련할 시간이 없어 관계가 악화됩니다. 셋째, 변경 사항 문서화입니다. 모든 요구사항 변경, 일정 조정, 추가 작업 등을 회의록이나 이메일로 남겨 나중에 분쟁의 여지를 없앱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지체상금 소송을 수행하면서 가장 자주 목격한 문제는 “말은 했지만 문서가 없다”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 사례에서 수주자는 발주자에게 구두로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메일이나 회의록 등 어떤 증거도 없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지체상금 전액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

지체상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 단계로 대응합니다. 첫째,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쟁점을 파악합니다. 지체상금 감액 가능성, 발주자 귀책사유, 불가항력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합니다. 둘째,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메일, 회의록, 업무일지, 제3자 증명서류(기상청 자료, 택배 발송 증명 등)를 모두 확보합니다. 셋째, 협상을 시도합니다. 소송 전에 지체상금 감액이나 분할 납부 등을 협의하여 양 당사자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합니다. 넷째, 협상 실패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의 경우 법원에 감액을 신청하고, 발주자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을 주장하여 지체상금 자체를 다툽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최근 송도의 한 중소 제조업체가 3,000만원의 지체상금을 청구받은 사안에서, 발주자의 선급금 지급 지연(14일)과 설계 변경(2회, 총 20일 소요)을 입증하여 실제 지체일수를 34일 감축하고 지체상금을 900만원으로 줄인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지체상금이 과다하다는 주장으로 법원의 추가 감액(30%)을 받아 최종적으로 630만원만 지급하도록 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9. FAQ

Q.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지체상금은 ‘계약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률’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계약에서 15일 지체하고 지체상금률이 0.075%라면, 10,000,000원 × 15일 × 0.075% = 112,500원이 지체상금입니다. 지체일수는 이행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이행일까지 계산하며,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한 역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지체상금률은 어떻게 정하나요?
A.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공사 0.05%, 제조·구매 0.075%, 용역 0.125%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이 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계약의 특성상 이 기준보다 높거나 낮게 정할 수도 있으나, 지나치게 높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지나치게 낮으면 채권자 보호에 미흡할 수 있습니다.

Q. 지체상금 한도는 반드시 설정해야 하나요?
A.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반드시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한도 미설정 시 장기 지연 발생 시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기준인 계약금액의 30%를 한도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채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면서도 채권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균형점입니다. 한도가 없으면 극단적인 경우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고도 오히려 돈을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손해배상 예정은 법원이 과도하다고 판단 시 감액할 수 있지만(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벌로 약정하면 법원의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발주자는 확실한 이행 담보를 위해 위약벌을, 수주자는 감액 가능성 확보를 위해 손해배상 예정을 선호합니다. 위약벌로 인정받으려면 계약서에 “본 조항은 위약벌로 한다”는 등의 명시적 문구가 필요하며, 단순히 “지체상금”이라는 제목만으로는 위약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IT 프로젝트의 적정 지체상금률은?
A. IT 및 소프트웨어 개발은 국가계약법상 ‘제조’ 기준인 0.075%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술적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프로젝트의 경우 한도 설정과 불가항력 면책 조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요구사항 변경에 따른 일정 조정 절차, 단계별 검수 조항, 발주자 제공 자료 지연 시 면책 조항 등을 함께 포함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Q. 지체상금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체상금 조항이 없어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정확히 계산하고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지체상금 조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권장합니다. 지체상금 조항이 있으면 손해 입증 없이도 정해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분쟁 해결이 훨씬 간편하고 신속합니다.

Q. 불가항력으로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안 내도 되나요?
A. 계약서에 불가항력 면책 조항이 있고, 실제로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의 지체상금은 면제됩니다. 다만 불가항력 사유 발생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객관적 증빙 자료(기상청 자료, 정부 발표문, 뉴스 기사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통지 없이 사후에 주장하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발주자가 자료를 안 줘서 지연됐는데 지체상금을 내야 하나요?
A. 계약서에 “발주자의 자료 미제공으로 인한 지연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고, 수주자가 자료 제공을 서면으로 요청한 증거(이메일, 공문 등)가 있다면 해당 기간은 지체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료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발주자가 제공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요청만으로는 나중에 입증이 어려워 불리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체결된 계약서의 지체상금 조항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언제든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원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로 합의했다”는 주장은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변경 계약서(또는 변경 합의서)에는 원 계약서의 어떤 조항을 어떻게 변경하는지 명확히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체상금률이나 한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이유와 적용 시점(소급 적용 여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Q. 지체상금 분쟁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쟁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지체상금 감액 가능성(손해배상 예정의 경우), 발주자 귀책사유 주장 가능성, 불가항력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합니다. 이메일, 회의록, 업무일지, 제3자 증명서류 등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 전에 협상을 통해 지체상금 감액이나 분할 납부를 시도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이러한 분쟁 해결 경험이 풍부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서 기업 계약서 작성, 검토, 분쟁 해결 등 다양한 기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체상금 조항은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이며, 적절한 이율과 한도 설정을 통해 양 당사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약이나 고액 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조항 설계 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계약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국가계약법 기준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지체상금 설계와 함께, 불가항력 면책, 발주자 귀책사유 면책, 변경 관리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항을 포함하여 분쟁 없는 계약서를 작성해드립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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