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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구두계약 분쟁 승소 전략




구두로 약속한 추가공사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질문과 함께 건축 도면 및 판사 망치가 놓인 이미지. 인천 신축현장 터파기 공사 대금 승소 사례 분석. 좌측에 건축 단면도 도면, 우측에 말아놓은 설계도면 위 판사 망치 배치
구두 약속 추가공사, 대금 청구 가능할까?

당초 4m였던 공사가 13.5m까지 깊어졌습니다. 지표면 레벨0 기준 당초 계약 4m, 실제 변경 10.23m, 실제 시공 13.5m를 보여주는 건설 단면도. 계약 상황과 현장 변화, 문제 발생 과정을 우측에 상세 설명. 추가 공사 범위가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단면 구조
당초 4m에서 13.5m까지 깊어진 공사

실제 사례: 인천의 한 건물 신축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맡은 수급인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처음 4미터 깊이로 계약했던 터파기가 설계변경으로 10.23미터 그리고 다시 13.5미터까지 깊어졌는데, 발주자 측이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것입니다. 구두로 합의한 추가공사, 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 답변: 민법 제664조에 따라 도급계약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체결해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가 발생하면 수급인은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 사건에서 법원 감정을 통해 추가공사대금 전액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변경된 계약서 금액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 좌측 발주자 주장은 변경계약서상 금액 1억 3,800만 원에 모든 공사가 포함되어 1억 300만 원을 지급했으니 더 줄 돈 없다. 우측 핵심 갑등은 추가 공사 지시(구두) 말풍선. 서면으로 작성된 변경계약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말로 지시받은 추가 공사를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변경 계약서에 모든 공사가 포함됐나?

왜 발주자는 추가대금 지급을 거부했을까요?

※ 본 사례는 박소영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인천지방법원 사건 판결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주자 측은 “변경계약에서 정한 1억 3,800만 원에 모든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미 1억 3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추가로 줄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터파기 깊이가 10.32m에서 13.5m로 변경된 공사가 변경계약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필적감정, 감정인 사실조회, 현장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추가공사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했고, 최종적으로 5,333만여 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의 법적 쟁점과 승소 전략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추가공사대금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 초과 당초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공사 발생, 발주자 지시 지시 또는 묵시적 동의 존재, 불가항력 설계 변경 물량 증가 현장 여건 변화. 하단 핵심 알아서 한 공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시받은 공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프, 경고 표시, 공사 장비 아이콘
추가공사대금 청구 가능한 3가지 상황

핵심 답변

도급계약 체결 후 발주자의 요구나 설계변경으로 당초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공사가 발생하면 수급인은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가공사가 발주자의 지시 또는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는 요건

법원은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기 위해 다음 요건을 심사합니다. 첫째, 당초 도급계약의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둘째, 추가로 수행된 공사의 존재와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셋째, 추가공사가 발주자의 지시 또는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터파기 깊이(10.32m)를 초과하여 13.5m까지 터파기를 수행한 사실이 감정을 통해 확인되었고, 발주자가 직접 추가 터파기를 요구한 사실이 증인 신문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2.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명백히 유효합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계약은 요식계약(要式契約)이 아니라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은 서면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하며 당사자는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현실적 문제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이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악수와 문서 아이콘으로 시각화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핵심 답변

네, 유효합니다. 도급계약은 요식계약(要式契約)이 아니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하며, 양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합니다.

구두계약의 증명 방법

구두계약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최초 도급계약은 87,000,000원에 4m 터파기와 가시설 공사를 수행하기로 한 구두계약이었습니다. 이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대금을 1억 3,8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문제된 것은 변경계약서 작성 이후 또 다시 구두로 공사범위를 확장하고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구두계약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증인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 구두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구두계약 분쟁에서 활용 가능한 증거들

승소 전략 2 지시와 동의의 흔적을 찾아라. 현장 증인 신문 발주자가 직접 추가 터파기 요구했음을 증언, 필적 감정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필적 확인, 정황 증거 문자메시지 작업일보를 통한 암묵적 동의 재구성. 연단, 문서 도장, 스마트폰 메시지 아이콘으로 3단계 입증 과정 시각화
지시와 동의의 흔적 찾기

실무에서 구두계약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증거로는 증인의 증언, 당사자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메일, 녹취록, 입금내역서, 견적서, 작업일보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의 필적감정 결과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3. 발주자와 건축주가 다르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원칙적으로는 계약 상대방인 발주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지위에서 공사를 지시하고 대금 지급에 관여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연대책임 인정 근거

승소 전략 3 발주자와 건축주 모두에게 책임을 묻다. 아버지 실질적 발주자 지시자와 아들 명의상 건축주 도급인이 연대책임 조인트 라이어빌리티로 원고 수급인에게 대금 지급 의무. 상황은 구두 계약은 아버지와 했으나 건축주는 아들로 되어 있음. 법원 판단은 아버지는 공사 지시 및 대금 분담 아들은 계약서상 명의자. 두 사람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판결
발주자와 건축주 모두에게 책임을 묻다

이 사건에서 발주자 A씨는 원고와 구두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변경계약도 건축주 B씨의 명의로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건축주 B씨는 A씨의 아들로서 건물공사의 건축주일 뿐만 아니라 변경계약의 도급인란에 도급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발주자 측은 현장관리인을 통해 원고에게 공사 및 추가공사에 관하여 지시하였고, 원고에게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분담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연대책임의 법적 효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발주자 측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대책임이 인정되면 채권자(수급인)는 연대채무자들 중 어느 누구에게든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채권 회수에 유리합니다.

4. 추가공사대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핵심 답변

추가공사대금은 우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릅니다. 합의가 없거나 합의 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 감정을 통해 표준품셈이나 실비정산 방식으로 적정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추가공사대금 산정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추가공사대금 산정 과정

이 사건의 추가공사대금 산정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변경계약에서 정한 터파기는 10.32m(파일근입장 11.32m)였고, 공사대금은 13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습니다. 그 후 추가공사의 범위를 특정했습니다. 원고는 발주자 측으로부터 터파기를 12.5m(파일근입장 13.5m)에서 13.5m(파일근입장 14.5m)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가시설 공사를 해줄 것을 요구받아 이를 완료했습니다.

감정을 통한 추가공사대금 확정

승소 전략 1 감정을 통한 공사 범위 확정. 건축 평면도를 돋보기로 확대한 이미지, 10.32m와 13.5m 터파기 수행 표시. 쟁점은 변경계약서 10.32m를 초과하는 공사가 실제로 존재했는가. 입증 방법은 법원 감정 신청 서베잉 어프레이절. 결과는 당초 계약된 10.32m를 넘어 13.5m까지 터파기를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 수치로 확인됨.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 내역의 불일치를 과학적으로 입증
법원 감정으로 공사 범위 확정
승소 전략 4 대금 산정은 표준품셈과 감정으로. 계산기와 도면 이미지. 합의 금액 부재 당사자 간 정해진 금액이 없을 경우, 법원 감정 표준품셈 또는 실비정산 방식으로 적정 단가 산출, 차액 계산 12.5m 변경 시 비용 마이너스 10.32m 변경 시 비용 이퀄 차액 산출. 12.5m에서 13.5m 구간 추가 굴착 비용 별도 합산
표준품셈과 감정으로 대금 산정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4m 터파기가 12.5m 터파기로 변경될 경우의 터파기 및 가시설공사의 추가공사대금이 283,738,908원이고, 4m 터파기가 10.32m 터파기로 변경될 경우의 추가공사대금이 230,278,764원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12.5m 터파기 13.5m 터파기로 변경될 경우의 추가공사대금이 24,523,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변경계약 이후의 추가공사대금은 53,460,144원(283,738,908원 – 230,278,764원)과 24,523,000원을 합한 77,983,144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5. 추가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추가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추가공사의 존재와 범위, 둘째, 발주자의 지시 또는 동의 여부, 셋째, 적정 공사대금의 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가지 쟁점 모두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측의 주요 항변과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발주자 측은 여러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변경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의 필적감정결과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변경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발주자 측은 원고가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를 중단하였고 기성고가 40~5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검토한 결과, 변경계약에 첨부된 설계도면에 주차장 램프 부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사실, 발주자 측이 직접 주차장 램프 부분의 터파기 및 가시설 공사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원고가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지급금과 반환금의 공제

최종 인용 금액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지급금과 반환금의 공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발주자 측에 대한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은 215,983,144원(138,000,000원 + 77,983,144원)이었고, 여기서 기지급금 103,000,000원을 공제하면 112,983,144원이 됩니다. 한편 발주자 측은 원고를 대신하여 철근, H빔, 레미콘 등 40,644,263원을 투입하고 정화조 보수비용 20,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금액에서 H빔 매각대금 1,000,000원을 제외한 59,644,263원을 원고가 건축주에게 반환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발주자 측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338,881원(112,983,144원 – 59,644,2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6. FAQ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구 가능한 소멸시효는 공사대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입니다 공사완료일 또는 지급기일 기준. Q 공사 중단 상태에서도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진행된 공사만큼의 기성고를 산정해 청구합니다. 단 승단 사유가 수급인 잘못이 아님을 밝혀야 합니다. 시계와 달력, 공사 장비와 기성고 아이콘
추가공사대금 청구 자주 묻는 질문
Q1. 구두계약으로 한 공사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민법상 도급계약은 요식계약이 아니므로 구두로 체결해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 녹취록,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Q2. 추가공사대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A. 공사대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상법 제64조). 다만 공사완료일 또는 대금 지급기일부터 기산되므로 시효 완성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Q3. 발주자와 건축주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인 발주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주가 실질적인 도급인으로서 공사를 지시하고 대금을 분담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4. 추가공사대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당사자 간 합의된 금액이 우선 적용됩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법원 감정을 통해 표준품셈이나 실비정산 방식으로 적정 공사대금을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 감정을 통해 추가공사대금이 확정되었습니다.

Q5. 공사 중단 상태에서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성고(공사 진행률)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상계될 수 있으므로 중단 사유와 경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승소를 이끈 핵심 요인 요약. 정밀한 계약 분석 변경계약서에 누락된 공사 구간 주차장 램프 등 확인, 적극적 현장 입증 감정을 통해 실제 굴착 깊이 13.5m를 과학적으로 증명, 방어 논리 무력화 공사 중단 및 기성고 부족이라는 상대방 주장을 객관적 증거로 반박, 연대책임 확보 실질적 지시자와 명의자를 묶어 채권 회수 가능성 극대화. 4개 체크마크로 표시
승소를 이끈 4가지 핵심 요인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건설공사대금 분쟁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구두계약의 존재 입증, 추가공사 범위의 특정, 연대책임 인정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사례는 박소영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인천지방법원 사건 판결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글쓴이 소개

박소영 | 대표변호사
가사, 상속, 건축/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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