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찰 계약 법률의견서 작성 방법 완벽 가이드 | 법무법인 아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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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A국 국영 전력회사와의 고액 계약인데, 영문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한 전기설비 제조기업의 해외영업 담당자가 급하게 법무법인 아틀라스에 연락했습니다. 제출 마감기한은 3영업일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만에 전문 법률의견서를 완성했습니다.(이 사안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이해의 편의를 위해 사안을 각색했습니다.)
해외 입찰, 낯선 요구사항과의 조우
한국 전기설비 제조기업 B사는 A국의 국영 전력회사가 발주한 대규모 송전설비 공급 프레임워크 계약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기술력으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지만, 입찰 요건 중 “한국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법률의견서(Legal Opinion) 제출”이라는 항목이 담당자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국내 거래에서는 한 번도 요구받아본 적 없는 서류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이 사건을 수임하여 상법 제389조(대표이사의 대표권), 제393조(이사회 결의사항),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 판결의 승인) 등 관련 법규를 상세히 분석한 영문 법률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법률의견서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률의견서(Legal Opinion)란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법률의견서(Legal Opinion)는 특정 법률 문제에 관하여 변호사가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법률적 견해를 제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국제거래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한국 기업의 법적 지위, 계약체결 능력, 계약의 유효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법률의견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의견서의 법적 성격
법률의견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판결이나 결정이 아니라, 변호사가 전문가적 견해를 제시하는 자문(advisory) 문서입니다. 그러나 국제거래 실무에서는 사실상 필수 요건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거래와의 차이점
국내 거래에서는 회사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이사회 의사록 등의 서류만으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제거래에서는 외국 기업이 한국 법률 체계를 직접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법률 전문가의 확인서(verification)를 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국 기업은 한국의 상법 제393조(이사회 결의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제한) 등의 규정을 직접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한국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가 이러한 법률 내용을 영문으로 설명하고, 해당 거래가 한국 법령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법률의견서의 실무적 중요성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최근 다수의 국제거래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법률의견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기능을 합니다.
첫째, 거래 상대방의 신뢰 확보입니다. 외국 기업은 한국 기업의 법적 지위와 계약 이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합니다.
둘째, 향후 분쟁 예방입니다. 계약 체결 전에 법률적 쟁점들을 미리 검토하고 확인함으로써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합니다.
셋째, 금융기관의 요구사항 충족입니다.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서 금융기관들이 법률의견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입찰 자격 요건입니다. 많은 해외 공공입찰에서 법률의견서 제출을 필수 자격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외국 기업이 법률의견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핵심 답변
외국 기업이 법률의견서를 요구하는 주된 이유는 한국 법률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 계약 상대방의 적법성 및 신용도 확인 필요성, 계약의 집행 가능성(enforceability) 검증, 그리고 자국 법률 및 내부 규정상 요구사항 때문입니다.
Due Diligence의 일환
국제거래에서 Due Diligence(실사)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이 실제로 적법하게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대표이사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계약 내용이 한국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등을 스스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작성한 법률의견서에서는 상법 제172조(설립등기), 제389조(대표이사의 권한),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등을 근거로 회사의 적법성과 대표권을 확인했습니다.
법률 체계의 차이 극복
한국은 대륙법계(Civil Law) 국가이고, 영미법계(Common Law) 국가들과는 법률 체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성문법인 상법, 민법이 중심이지만, 영미법계에서는 판례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률 체계 차이로 인해 외국 기업은 한국 법령의 의미와 적용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의견서는 한국 법률 전문가가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고 해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집행 가능성(Enforceability) 확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한국에서 실제로 집행(enforcement)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 판결의 승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의견서에서는 이러한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최근 작성한 의견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창원지방법원 등을 인용하여, A국 법원의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집행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내부 승인 및 감사 요구사항
특히 국영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내부 규정이나 감사 요구사항으로 인해 법률의견서 제출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상대방의 적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내부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 및 보증 요구사항
국제거래에서 모회사 보증(Parent Company Guarantee)이나 은행 보증(Bank Guarantee)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금융기관이나 보증인 입장에서도 보증 대상 계약의 유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법률의견서를 요구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다룬 사례에서도 모회사가 보증인으로 참여하면서, 모회사의 보증 제공 능력과 보증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법률의견이 필요했습니다.
3. 법률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내용은?
핵심 답변
법률의견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필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의견서 제공 변호사/법무법인의 자격과 전문성, (2) 검토한 문서 목록, (3) 적용 법률과 가정사항, (4) 회사의 적법 설립(Due Incorporation), (5) 계약체결 능력(Legal Capacity), (6) 대표권과 내부 절차, (7) 계약의 구속력(Binding Effect), (8) 집행 가능성(Enforceability), (9) 법령 준수(Compliance), (10) 유보사항(Qualifications)입니다.
표준 구조와 섹션
국제거래 실무에서 법률의견서는 일정한 표준 구조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작성한 의견서도 다음과 같은 구조를 따랐습니다.
I. INTRODUCTION (서론)
- Client and Purpose of Opinion (의뢰인 및 의견서 목적)
- Basis of Opinion (의견의 근거)
- Documents Reviewed (검토한 문서)
- Assumptions (가정사항)
II. COMPANY OVERVIEW (회사 개요)
- Corporate Establishment and Registration (회사 설립 및 등기)
- Purpose of Business (사업 목적)
- Capital and Issued Shares (자본금 및 발행주식)
- Representative Directors (대표이사)
III. LEGAL OPINIONS (법률의견)
- Due Incorporation (적법 설립)
- Legal Capacity (계약체결 능력)
- Due Execution (적법한 계약 체결)
- Binding Effect (구속력)
- Enforceability (집행 가능성)
- Compliance with Laws (법령 준수)
IV. RESERVATIONS AND CONDITIONS (유보사항 및 조건)
검토 문서 목록
법률의견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토한 문서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검토한 문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회사 관련 문서:
- 법인 등기부등본 (Corporate Registry Certificate)
-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 사업자등록증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 분기보고서 (Quarterly Report)
계약 관련 문서:
- 프레임워크 계약서 초안 (Draft Framework Agreement)
- 모회사 보증서 양식 (Parent Company Guarantee Form)
이러한 문서들은 상법 제172조(설립등기), 제289조(정관의 기재사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보고서 제출) 등에 근거하여 회사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4. 회사 적법 설립(Due Incorporation) 의견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핵심 답변
회사 적법 설립(Due Incorporation) 의견은 해당 회사가 한국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현재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자등록증 등을 근거로 상법 제172조(설립등기), 제180조(법인격 취득 시기) 등을 인용하여 작성합니다.
상법상 회사의 설립 요건
상법 제172조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180조는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견서에서는 회사가 설립등기를 완료했고, 등기부등본에 설립일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검토 사항
법인 등기부등본(Corporate Registry Certificate)은 회사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확인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확인 사항:
- 상호(회사명)
- 본점 소재지
- 회사의 목적
- 자본금 총액
- 발행주식 총수
- 대표이사 성명 및 주소
- 해산 또는 청산 관련 등기사항 유무
특히 중요한 것은 해산이나 청산 관련 등기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법 제517조 이하는 해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531조 이하는 청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계약체결 능력(Legal Capacity) 검토 방법은?
핵심 답변
계약체결 능력(Legal Capacity) 검토는 해당 회사가 법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정관에 규정된 사업 목적 등을 근거로 작성합니다.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권리능력)을 가지며,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행위능력)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정관상 사업 목적 범위
중요한 것은 계약 내용이 정관에 규정된 사업 목적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검토한 B사의 정관 제2조(목적)에는 전기 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항이 사업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B사가 체결하려는 계약은 A국 전력회사에 송전설비(AC 케이블 등)를 공급하는 내용이었으므로, 정관의 목적사업에 명백히 포함됩니다.
6.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핵심 답변
상법 제393조는 “중요한 재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등 중요한 업무집행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금액이 크거나, 무제한 보증을 제공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393조의 규정 내용
상법 제39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신주의 발행
- 사채의 모집
- 준비금의 자본전입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그 계약내용
- 중요한 재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이 중 국제거래 계약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제8호 “중요한 재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입니다.
“중요한 재산” 및 “대규모 재산”의 기준
문제는 무엇이 “중요한 재산” 또는 “대규모 재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상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금액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20다290187 판결은 “회사 총자산, 자본금, 해당 재산의 가액 및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회사와의 중대한 입찰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이라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외국 법원 판결의 국내 집행 가능성은?
핵심 답변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 판결의 승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1) 국제재판관할의 존재, (2)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소송서류 송달, (3) 승인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 판결을 한국에서 승인·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규정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를 때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송달받지 못하였으나 소송에 응하였을 것
- 그 판결의 내용 및 소송절차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 상호보증이 있을 것
제2항.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재판상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되고 집행될 수 있습니다.
국제재판관할의 인정
첫 번째 요건은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검토한 프레임워크 계약 제XX조(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는 “이 계약은 A국의 법률에 따르며, A국 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대한민국 법원이 A국의 판결에 대한 집행 승인을 한 사례를 찾아 의견서에 A국의 판결이 국내에서 집행될 수 있음을 명백히 했습니다.
8. 국제거래 관련 필수 준수사항은?
핵심 답변
국제거래 계약에서는 (1) 반부패·반뇌물(Anti-Corruption and Anti-Bribery), (2) 경제제재 준수(Sanctions Compliance), (3)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4)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5) 외환 및 무역 관련 법령(Foreign Exchange and Trade Laws)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반부패·반뇌물 법령
대부분의 국제거래 계약은 반부패·반뇌물 조항(Anti-Bribery Clause)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검토한 프레임워크 계약 제XX조도 공급자가 반부패 법령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뇌물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실제 작성 사례
사건의 배경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최근 한국 전기설비 제조기업 B사로부터 법률의견서 작성을 의뢰받았습니다. B사는 A국의 국영 전력회사가 발주한 대규모 송전설비 공급 프레임워크 계약 입찰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입찰 요건 중 하나가 “한국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법률의견서(Legal Opinion) 제출”이었는데, B사는 국내 거래에서는 이러한 서류를 제출해본 경험이 없어 당황했습니다. 입찰 마감까지는 단 5영업일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신속한 대응과 문서 검토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즉시 B사 및 모회사인 B 지주회사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검토한 문서:
- B사 법인 등기부등본
- B사 정관
- B사 사업자등록증
- B사 분기보고서
- B 지주회사 법인 등기부등본
- B 지주회사 정관
- B 지주회사 사업자등록증
- B 지주회사 분기보고서
- 프레임워크 계약서 초안
- 모회사 보증서 양식
이러한 문서들을 집중 검토하여, 상법, 민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핵심 쟁점 분석
법률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쟁점 1: B사의 계약체결 능력
B사 정관 제2조는 “전기 및 산업설비 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프레임워크 계약은 송전설비(AC 케이블 등)를 A국 전력회사에 공급하는 내용으로, 명백히 정관상 사업 목적 범위 내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B사는 이 계약을 체결할 권리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이사회 결의 필요성
B 지주회사가 제공하는 모회사 보증은 금액 제한 없이(without any limitation on amount) B사의 모든 의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B 지주회사에 중대한 우발채무를 발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법 제393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전문 의견서 완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집중 작업 끝에 전문 법률의견서를 완성했습니다. 모든 의견에는 관련 법령 조문과 판례를 명확히 인용하고, 영문으로 정확하게 번역하여 제시했습니다.
10. FAQ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서 기업 전문, 기업 분쟁, 기업 자문, 기업 범죄(사기, 배임, 횡령, 조세법, 관세법) 및 국제업무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A국 국영 전력회사와의 프레임워크 계약에서 법률의견서(Legal Opinion)를 작성하여 한국 전기설비 제조기업의 성공적인 입찰 및 계약 체결을 지원했습니다.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전문적인 법률의견서 작성 경험과 영어 법률서비스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거래 실무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사례는 실제 법률의견서 작성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사명과 국가명을 익명처리하였으며,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