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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로 회사 인수하면 배임죄가 되나요? 유형별 판례 분석





차입매수(LBO)와 배임죄 관련 법적 위험과 실무 대응 방안을 정리한 인포그래픽. LBO 유형별 특징, 배임죄 성립 요건, 위험 관리 포인트 포함

실제 사례: 350억 원을 대출받아 회사를 인수한 기업인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하고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같은 LBO인데 왜 결과가 달라질까요?

핵심 답변: LBO로 기업을 인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LBO 유형에 따라 배임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으며, 담보제공형에서는 피인수회사에 대한 반대급부 제공 여부가, 합병형·자산인출형에서는 상법상 절차 준수 여부가 핵심입니다.

같은 LBO인데 왜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 본 사례는 실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350억 원 대출 사건은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신한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인수자는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한일합섬사건)에서는 합병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인수가 이루어졌고, 합병 후 재산이 혼연일체가 되어 손해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부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LBO 유형별 배임죄 판단 기준을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1. LBO(차입매수)란 무엇인가요?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LBO)는 인수합병(M&A) 거래에서 인수 대상 회사의 자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담보로 제공하여 기업 매수 자금을 조달한 후 해당 회사를 인수하는 기법입니다.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피인수회사의 자산으로 변제할 것을 예정하고 자금을 차입하여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LBO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LBO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인수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합니다. SP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자금을 차입한 후, 이 차입금으로 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합니다. 인수 후에는 대상회사의 자산이나 현금흐름을 활용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LBO는 어떤 경우에 활용되나요?

LBO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인수자가 대규모 인수를 시도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 사모펀드가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기업 구조조정이나 사업 다각화를 위한 전략적 인수 시에도 LBO 방식이 채택됩니다. 다만 이러한 구조는 피인수회사에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울 수 있으며, 경영상 위험을 증가시키고 기존 주주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 법적인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2. LBO가 왜 배임죄 문제가 되나요?

LBO의 핵심적인 법적 문제는 피인수회사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인수자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입금 상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회사와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법상 배임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배임죄가 문제되나요?

LBO 거래에서 배임죄가 문제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인수회사의 이사나 경영진이 인수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인수 후 경영권을 취득한 인수자가 자신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합병이나 자산 인출을 통해 피인수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배임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합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서 더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규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행 상법은 LBO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제542조의9에서 주요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 등이 조달한 인수 자금의 변제나 담보를 위해 회사가 자금 대여, 보증, 담보 제공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상법 제624조의2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 규정인 상법 제398조도 LBO 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3. LBO 유형별로 배임죄 판단이 달라지나요?

LBO는 실행 방식에 따라 담보제공형, 합병형, 자산인출형, 복합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에 따라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명확히 달라집니다.

담보제공형 LBO에서는 배임죄가 인정되나요?

담보제공형은 SPC가 인수대상회사의 법인격을 별도로 유지하면서, 인수대상회사의 자산을 SPC의 인수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신한사건)에서 대법원은 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인수자만을 위한 담보 제공이 무제한 허용될 수 없으며, 피인수회사가 담보 제공으로 인한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는 등 반대급부를 제공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합병형 LBO에서는 왜 배임죄가 부정되었나요?

합병형은 SPC가 차입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인수한 후, 피인수회사와 SPC가 합병하고 존속회사가 기존의 차입금 채무를 상환하는 유형입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한일합섬사건)에서 대법원은 배임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LBO 방식에 의한 기업 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합병의 실질이나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경우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합병으로 인해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은 인격적으로 합일되어 재산이 혼연일체가 되므로 손해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산인출형 LBO에서도 배임죄가 부정되나요?

자산인출형은 SPC가 인수대상회사를 인수한 후 합병하지 않고 SPC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한 채로 상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유형입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도524 판결(대선주조사건)에서 대법원은 배임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유상감자 및 이익배당은 법률이 보장하는 주주 권리 행사에 따르는 결과이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주주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복합형 LBO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합형은 피인수기업의 담보 제공 행위가 있고, 이후 SPC가 인수대상회사와 합병하는 유형입니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온세통신사건)에서 대법원은 배임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엄격한 해석 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배임죄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LBO 관련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배임의 고의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누가 배임죄의 주체가 되나요?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회사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타인(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거나 임원 지위가 없더라도 사실상 경영을 장악한 경우에도 배임죄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무위배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임행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담보제공형 LBO에서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인수자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임무위배행위로 볼 여지가 크지만, 피인수회사에 적절한 반대급부가 제공되었다면 다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합병형이나 자산인출형에서는 합법적인 상법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임무위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판례는 손해의 개념을 현실화된 손해뿐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할 구체적인 위험의 발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담보제공형에서는 자산 상실의 위험이 발생하므로 재산상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병형에서는 합병으로 인해 회사가 인격적으로 합일되고 재산이 혼연일체가 되므로 손해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자산인출형에서는 상법상 규정된 절차를 준수했다면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5. 경영판단원칙으로 배임죄를 피할 수 있나요?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이란 경영자가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실하고 신중하게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렸다면, 설령 그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한국 판례에서 경영판단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온세통신사건)에서 대법원은 배임죄의 고의를 판단할 때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업 경영에는 원래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더라도 결과적으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배임죄 고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판단 경위 및 동기에서는 부정한 청탁 여부나 개인적인 의도 등 이해관계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6. LBO 거래에서 법적 위험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LBO 거래에서 배임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법적 검토와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인수회사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보제공형 LBO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피인수회사가 담보 제공에 따른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적절한 반대급부를 받는 것입니다. 인수자금 중 일부를 피인수회사의 자본 확충이나 부채 상환에 활용하거나, 담보 제공에 대한 적정한 대가(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인수회사의 신용도 향상 등 경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반대급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 준수가 왜 중요한가요?

LBO 거래에서 상법상 규정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병형 LBO에서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주주 및 채권자 보호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자산인출형 LBO에서는 유상감자나 이익배당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회 승인, 주주총회 결의 등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 준수와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상법 제398조) 준수도 필수적입니다.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어떻게 구축하나요?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중성이 중요합니다.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회계사, 변호사, 재무자문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관계 없는 사외이사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 및 근거를 상세히 기록하고 유지하며,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검토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적 이익 추구 배제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LBO 거래의 목적이 피인수회사의 자산 유용이 아닌 기업가치 제고에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업인수 후 경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인수 후 통합(PMI) 계획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인수자와 경영진의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투자 회수 계획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FAQ

Q1. LBO(차입매수)란 무엇인가요?
A. LBO(Leveraged Buyout)는 인수 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자산으로 변제할 것을 예정하고 자금을 차입하여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인수자가 직접 자금을 보유하지 않아도 대규모 인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2. LBO로 회사를 인수하면 모두 배임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LBO 유형에 따라 배임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합니다. 담보제공형에서는 배임죄가 인정되기 쉬우나, 합병형이나 자산인출형에서 상법상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는 배임죄 성립이 부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3. 담보제공형 LBO에서 배임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피인수회사가 담보 제공에 따른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적절한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담보 수수료 지급, 인수자금 일부의 피인수회사 자본 확충 활용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야 합니다.

Q4. 경영판단원칙이 LBO 배임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대법원은 온세통신 사건(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에서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는 배임죄의 고의 판단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개인적 이익 취득 의도 없이 선의로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Q5. LBO 거래에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첫째, 피인수회사에 합리적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상법상 합병·유상감자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넷째, 개인적 이익 추구 의도가 없음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 형사 분야에서 다수의 M&A 관련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LBO 거래의 법적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구조화 단계에서부터 배임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 본 글에서 인용된 판례는 대법원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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