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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계약 위반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판례로 본 구제수단 실무 해설




주주간 계약의 법적 효력과 집행방안에 관한 종합 가이드. 계약서의 법적 성격, 주식 양도 제한 조항의 구속력, 위반시 구제방안, 실무 활용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법무 전문 자료

실제 사례: 합작투자 파트너가 주주간 계약을 무시하고 제3자에게 주식을 넘겼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상대방 동의 없이 양도 불가’라고 적혀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명의개서를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십억 원을 투자한 의뢰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했을까요?

핵심 답변: 주주간 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어 위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14193 판결). 다만 회사에 대한 대외적 효력은 제한되어 명의개서 거부는 불가합니다(대법원 99다48429 판결). 실무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계약 설계가 핵심입니다.

왜 주주간 계약만으로는 부족했을까요?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개인법과 단체법의 구별’ 원칙이었습니다. 주주간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의 채권적 합의에 불과하고, 회사라는 단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 원칙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팀이 분석한 결과,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관 반영, 선매권 조항 삽입, 위약금 조항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주주간 계약의 법적 효력과 그 한계,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판례 중심으로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주주간 계약은 어떤 법적 효력이 있나요?

핵심 답변

주주간 계약은 특별한 무효 사유가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적 효력’만 있어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회사나 제3자에게는 직접 주장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주간 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법적 성격입니다.

주주간 계약의 법적 성격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은 회사의 주주들이 상법의 일반적 규정만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학설상으로는 ‘조합계약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2카합1487 결정에서도 합작투자계약을 “조합계약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작투자(Joint Venture) 프로젝트에서 경영권 분배와 의사결정 구조 설계
  • 벤처캐피탈 투자 유치 시 투자자 보호 조항 설정
  • 가족기업 승계 과정에서 주식 분산 방지
  • 경영권 분쟁 예방을 위한 지배구조 안정화
  • M&A 거래에서 매도인·매수인 간 권리의무 조정

계약 당사자 사이의 효력

주주간 계약은 민법상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됩니다. 계약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에게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처분을 통한 임시적 구제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대한 효력의 한계

그러나 주주간 계약의 가장 중요한 한계는 ‘대외적 효력의 부재’입니다. 주주간 계약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회사나 제3자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를 ‘계약의 상대적 효력’ 또는 ‘채권의 상대효’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와 충돌하는 경우, 회사법상의 결의가 우선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내용은 가능한 범위에서 정관에 반영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 주식양도 제한 약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핵심 답변

주식양도 제한 약정을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07다14193 판결). 그러나 회사에 대해서는 양도의 효력이 인정되어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9다48429 판결). 이것이 주주간 계약의 핵심적 한계이므로, 선매권, 동반매도권 등 보완 장치가 필수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에서는 주식양도 제한 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주주간 계약이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함을 전제로,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이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입니다. 계약서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적절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작성 시 손해배상 예정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대한 효력의 한계 – 신세기통신 판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신세기통신 사건)은 주주간 계약의 대외적 효력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주주간 약정에 위반된 주식양도라 하더라도 회사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어 회사는 양수인의 명의개서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실무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아무리 주주간 계약에서 엄격한 양도 제한을 규정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 자체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 당사자는 오직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 주식의 반환이나 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 대응 방안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치들을 활용합니다.

  • 선매권(Right of First Refusal):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먼저 기존 주주에게 동일 조건으로 매수할 기회를 부여
  • 동반매도청구권(Tag-along Right):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때 소수주주도 동일 조건으로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권리
  • 동반매도강제권(Drag-along Right): 대주주가 회사를 매각할 때 소수주주의 주식도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권리
  • 위약벌 조항: 손해배상과 별도로 고액의 위약벌을 부과하여 계약 위반을 억제
  • 주식담보 설정: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에 질권 설정


3. 의결권 행사 약정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의결권 행사 약정의 직접적 강제는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7카합2556 결정에서 의사표시를 명하는 가처분은 민법 제389조 제2항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의결권 위임 가처분은 제한적으로 인정되며(서울중앙지법 2011카합2785 결정), 의결권 신탁, 위임장 사전 확보 등 우회적 방법이 활용됩니다.

의결권 행사 약정의 유효성

의결권 구속계약(Voting Agreement)은 주주들이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2. 7. 2.자 2012카합1487 결정에서도 “합작투자계약은 조합계약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서, 그 내용이 다른 주주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다면 당사자 간에 유효하다”고 판시하면서, 상대 주주가 지명한 후보를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할 의무도 인정하였습니다.

직접 강제의 어려움

그러나 의결권 행사 약정의 직접적 강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8. 2. 25.자 2007카합2556 결정에서는 “의사표시를 명하는 가처분은 민법 제389조 제2항 등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약정대로 의결권 행사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민법 제389조 제2항은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강제가 아닌 손해배상으로 대체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의결권 행사와 같은 의사표시는 그 성질상 직접 강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결권 위임 가처분의 제한적 인용

다만 의결권 위임 형태의 가처분은 제한적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1. 11. 24.자 2011카합2785 결정에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합의서 위반을 주장한 사건에서 특정 임시주주총회에 한정하여 의결권 위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2012. 2. 21.자 2012카합324 결정에서는 대표이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위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의무 위반 시 2천만 원의 간접강제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직접적인 의결권 행사 강제 대신 위임 형태로 우회하는 방법이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의결권 구속계약 위반과 결의 효력

중요한 점은 의결권 구속계약을 위반하여 행사된 의결권이라도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 10. 4. 선고 2011가합257 판결에서는 “의결권 구속계약 위반이 있어도 결의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통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주주간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의 채권적 합의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한 의결권 행사라도 회사법상으로는 유효한 의결권 행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결의취소의 소나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결의 자체를 다툴 수는 없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4. 주주간 계약 위반 시 어떤 구제수단이 있나요?

핵심 답변

주주간 계약 위반 시 구제수단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위약금 청구, 이행청구(가처분 포함)가 있습니다. 다만 각 구제수단의 실효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비교적 인정되나 손해 입증이 어렵고, 이행청구는 의결권 행사 등에서 제한적입니다. 실무에서는 복수의 구제수단을 조합하여 설계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장 기본적인 구제수단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법원 2007다14193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주주간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손해액의 입증입니다. 특히 의결권 행사 약정 위반이나 경영권 관련 약정 위반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액이나 위약금 조항을 미리 규정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약금 및 손해배상 예정액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을 규정해 두면 실제 손해 발생 여부나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 없이 약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다14193 판결에서도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하되, 위반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행청구 및 가처분

계약 위반 상황에서 손해배상만으로는 충분한 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주주총회 전에 신속한 임시적 구제가 필요합니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의 유형과 인용 가능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결권 위임 가처분: 제한적 인용(서울중앙지법 2011카합2785, 2012카합324 결정)
  • 특정 방향 의결권 행사 가처분: 원칙적 불인용(서울중앙지법 2007카합2556 결정)
  •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요건 충족 시 인용 가능
  •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별도 요건 충족 시 인용 가능

구제수단의 한계와 실무적 시사점

서울중앙지법의 일련의 결정들(2011카합2785 → 2011카합3134 → 2012카합324)은 구제수단의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동일한 분쟁에서 특정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위임은 인용되었지만, 주주가 변경되자 새로운 주주에 대해서는 기각되었고, 다시 새로운 주주총회가 소집되자 별도의 가처분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주주간 계약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구제의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사전 예방적 조치가 훨씬 중요합니다.


5. 실무에서 주주간 계약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주주간 계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 내용의 정관 반영, 다층적 구제수단 설계, 승계조항 명시, 의결권 확보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회사를 계약 당사자로 포함시키거나, 의결권 위임장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실무적 보완 장치가 중요합니다.

정관 반영 전략

주주간 계약의 대외적 효력 한계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핵심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정관에 규정된 사항은 회사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회사와 모든 주주를 구속합니다.

다만 정관 반영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은 정관에 규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08. 6. 2.자 2008카합1167 결정에서는 이사 해임 결의 요건을 강화하는 정관 변경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정관 반영이 가능한 사항과 불가능한 사항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반영 가능: 주식양도 제한(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이사 자기거래 승인 기관(대법원 2005다4284 판결),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가중(상법이 정한 범위 내)
  • 반영 불가능 또는 제한적: 이사 해임 요건 강화(서울중앙지법 2008카합1167), 법정 결의요건 완화, 주주 고유권 제한

계약 당사자 설계

주주간 계약의 효력이 계약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점을 활용하여, 회사를 계약 당사자로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 당사자가 되면 회사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예를 들어 약정 위반 주식양도의 명의개서 거부 의무를 회사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명의개서 거부가 상법상 허용되는지, 제3자인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당사자로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책이 되기 어렵고, 다른 보완 장치와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다층적 구제수단 설계

계약서 작성 시 다양한 구제수단을 중첩적으로 규정하여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권장되는 구제수단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약벌 조항: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을 부과하여 계약 위반을 억제
  • 주식매수청구권: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상대방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 주식매도청구권: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자신의 주식을 상대방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
  •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과 함께 금지청구 가능
  • 분쟁해결 조항: 중재조항을 통해 신속한 분쟁해결 도모

의결권 확보 장치

의결권 행사 약정의 직접 강제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의결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활용됩니다.

  • 의결권 신탁: 주식을 신탁하고 수탁자가 약정에 따라 의결권 행사
  • 백지위임장 사전 확보: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결권 위임장을 미리 확보
  • 의결권 대리행사 계약: 일정 조건 충족 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한 부여

승계조항 설계

서울중앙지법 2011카합3134 결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주주가 변경되면 새로운 주주에게 기존 합의서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확한 승계조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승계조항에는 양도인의 승계의무 부담, 양수인의 계약 가입 의무, 승계 없는 양도의 무효 또는 위약벌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관에 주식양도 제한 규정을 둘 경우, 양도 승인의 조건으로 주주간 계약 승계 동의를 요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수의 주주간 계약 분쟁을 처리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전 예방적 계약 설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분쟁 발생 후에는 구제수단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6. FAQ

Q1. 주주간 계약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7다14193 판결에서 주식양도 제한 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금액 설정이 중요합니다.

Q2. 주주간 계약 위반으로 양도된 주식의 명의개서를 막을 수 있나요?
A. 막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99다48429 판결(신세기통신 사건)에 따르면 주주간 약정 위반 양도라도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인정되어 명의개서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주간 계약의 대외적 효력 한계입니다.

Q3. 의결권 행사 약정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A. 직접 강제는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7카합2556 결정에서 의사표시를 명하는 가처분은 민법 제389조 제2항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안으로 의결권 위임장 사전 확보, 의결권 신탁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Q4. 주주간 계약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면 회사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A. 일부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5다4284 판결은 이사 자기거래 승인을 정관으로 주주총회 권한사항으로 할 수 있다고 했으나, 상법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제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2008카합1167 결정에서 이사 해임 요건 강화 정관이 효력 정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Q5. 주주간 계약 위반이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주나요?
A.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합257 판결에서 의결권 구속계약 위반이 있어도 결의 하자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사전 예방적 조치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중요합니다.

Q6. 주주간 계약의 효력이 새로운 주주에게도 미치나요?
A.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1카합3134 결정에서 주주가 변경되면 합의서 효력이 새 주주에게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승계조항을 명시하거나 정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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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에서 소개된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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