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건설공사 채권 분쟁 승소 사례
목차
실제 사례: 본 사례는 박소영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약 200억 원 규모의 대형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지만,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6개의 채권자가 가압류 경합을 벌였습니다. 발주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약 2억 원을 공탁했고, 우리 의뢰인은 파산 절차 중에도 자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지켜야 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채권관계에서 어떻게 약 5,500만 원의 권리를 확인받을 수 있었을까요?

6개 채권자의 가압류 경합,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 본 사례는 실제 승소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2018년경 OO시가 발주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공사는 약 2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원도급업체인 A건설은 C건설, D건설 등에 하도급을 주었고, C건설은 다시 B엔지니어링, E철강, F골재 등에 자재납품 및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A건설이 파산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각 채권자들은 OO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거나 가압류를 신청했고, OO시는 2020년 4월 약 2억 원을 집행공탁했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채권양도계약의 유효성, 직불합의에 의한 채무소멸 범위, 각 채권자별 피보전채권 금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2023년 1월 의뢰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약 5,500만 원을 확인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의 법적 쟁점과 승소 전략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란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채권에 대한 다수의 가압류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공탁한 금원에 대해 누가 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 법원의 확인을 받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각 채권자는 공탁금 중 자신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공탁의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91조는 채권 가압류에 관하여 제248조를 준용합니다.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이 사건에서는 발주자인 OO시)는 채권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변제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확인의 이익 요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에 따르면,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공탁금 청구취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들이 그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2.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어도 채권양도가 유효한가요?
핵심 답변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더라도 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했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양도가 유효합니다. 채무자가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사이에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특약을 하였다고 주장되었으나, 채권 양수인들이 그러한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핵심 답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불 합의가 성립하면, 합의된 금액만큼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합니다.
직불합의의 법적 효과
이 사건 당시 시행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A건설(원도급업체), C건설(하도급업체), E철강(재하도급업체) 사이에 2019년 10월경 재하도급 공사대금 약 3,6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에 따르면, 직불합의가 성립하면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도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합의한 금액만큼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직불합의된 약 3,600만 원 부분은 2019년 10월경 소멸하였고, 이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기 전이었으므로 원도급업체는 채권양수인에게 이 부분의 채무소멸효과를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4.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핵심 답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은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다투는 모든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자신의 출급청구권 범위를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각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 채권양도의 유효성, 채무소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당사자 적격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에서 원고는 자신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이고, 피고는 그 공탁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다른 채권자들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파산관재인이었고, 피고는 공탁금을 가압류한 6개의 채권자(B엔지니어링, 김OO, F골재, E철강, C건설, D건설)였습니다.
소의 적법성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피고들(C건설, D건설)에 대한 소는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 피고가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다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인정됩니다. 분쟁이 없는 상대방에 대한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청구금액의 산정
공탁금출급청구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각 채권양도계약에 의해 이전된 채권의 범위, 직불합의에 의해 소멸한 채무의 범위, 기타 변제나 공제 사유 등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러한 사례를 다수 처리한 경험상, 복잡한 건설공사 분쟁에서는 공사대금의 흐름을 도표로 정리하고 각 채권양도 시점과 직불합의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승소를 위한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채권양도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양도된 채권의 정확한 범위를 특정하며, 직불합의나 기타 사유로 인한 채무소멸 부분을 공제한 정확한 청구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채권양도계약의 해석
이 사건에서 채권양도계약의 대상이 된 채권은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냉난방기, 위생, 소방 설비 등 자재 납품대금 중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채권”이었습니다. 법원은 “냉난방기, 위생, 소방 설비 등 자재 납품대금”이라 함은 하도급업체가 이러한 자재를 조달하여 공사현장에 납품한 것에 대한 대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임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인건비 성격)은 양도된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소멸 시점의 특정
직불합의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과가 채권양도통지 도달 전에 발생했는지 후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직불합의는 2019년 10월경에 이루어졌고, 채권양도통지는 2019년 11월 2일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직불합의에 의한 채무소멸효과는 채권양도통지 도달 전에 이미 발생했으므로, 원도급업체는 이를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청구금액 산정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팀은 다음과 같이 청구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먼저 제1 하도급 공사대금 총액에서 이미 변제된 금액, 직불합의로 소멸한 금액, 채권양도 범위에서 제외되는 인건비 부분을 각 공제했습니다. 그 결과 B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약 2,500만 원, 김OO 및 F골재에 대해서는 약 7,200만 원, E철강에 대해서는 약 3,400만 원의 잔액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공탁금 총액에서 공제한 나머지 약 5,500만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6. FAQ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서 건설공사 분쟁, 채권회수, 공탁금 관련 소송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건설공사 채권 분쟁 사건을 처리하며 축적된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복잡한 다자간 채권관계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사례는 실제 승소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