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구두계약 분쟁 승소 전략
목차
실제 사례: 인천의 한 건물 신축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맡은 수급인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처음 4미터 깊이로 계약했던 터파기가 설계변경으로 10.23미터 그리고 다시 13.5미터까지 깊어졌는데, 발주자 측이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것입니다. 구두로 합의한 추가공사, 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 발주자는 추가대금 지급을 거부했을까요?
※ 본 사례는 박소영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인천지방법원 사건 판결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주자 측은 “변경계약에서 정한 1억 3,800만 원에 모든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미 1억 3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추가로 줄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터파기 깊이가 10.32m에서 13.5m로 변경된 공사가 변경계약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필적감정, 감정인 사실조회, 현장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추가공사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했고, 최종적으로 5,333만여 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의 법적 쟁점과 승소 전략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핵심 답변
도급계약 체결 후 발주자의 요구나 설계변경으로 당초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공사가 발생하면 수급인은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가공사가 발주자의 지시 또는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는 요건
법원은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기 위해 다음 요건을 심사합니다. 첫째, 당초 도급계약의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둘째, 추가로 수행된 공사의 존재와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셋째, 추가공사가 발주자의 지시 또는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터파기 깊이(10.32m)를 초과하여 13.5m까지 터파기를 수행한 사실이 감정을 통해 확인되었고, 발주자가 직접 추가 터파기를 요구한 사실이 증인 신문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2.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핵심 답변
네, 유효합니다. 도급계약은 요식계약(要式契約)이 아니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하며, 양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합니다.
구두계약의 증명 방법
구두계약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최초 도급계약은 87,000,000원에 4m 터파기와 가시설 공사를 수행하기로 한 구두계약이었습니다. 이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대금을 1억 3,8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문제된 것은 변경계약서 작성 이후 또 다시 구두로 공사범위를 확장하고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구두계약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증인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 구두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구두계약 분쟁에서 활용 가능한 증거들

실무에서 구두계약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증거로는 증인의 증언, 당사자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메일, 녹취록, 입금내역서, 견적서, 작업일보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의 필적감정 결과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3. 발주자와 건축주가 다르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원칙적으로는 계약 상대방인 발주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지위에서 공사를 지시하고 대금 지급에 관여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연대책임 인정 근거

이 사건에서 발주자 A씨는 원고와 구두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변경계약도 건축주 B씨의 명의로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건축주 B씨는 A씨의 아들로서 건물공사의 건축주일 뿐만 아니라 변경계약의 도급인란에 도급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발주자 측은 현장관리인을 통해 원고에게 공사 및 추가공사에 관하여 지시하였고, 원고에게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분담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연대책임의 법적 효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발주자 측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대책임이 인정되면 채권자(수급인)는 연대채무자들 중 어느 누구에게든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채권 회수에 유리합니다.
4. 추가공사대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핵심 답변
추가공사대금은 우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릅니다. 합의가 없거나 합의 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 감정을 통해 표준품셈이나 실비정산 방식으로 적정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추가공사대금 산정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추가공사대금 산정 과정
이 사건의 추가공사대금 산정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변경계약에서 정한 터파기는 10.32m(파일근입장 11.32m)였고, 공사대금은 13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습니다. 그 후 추가공사의 범위를 특정했습니다. 원고는 발주자 측으로부터 터파기를 12.5m(파일근입장 13.5m)에서 13.5m(파일근입장 14.5m)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가시설 공사를 해줄 것을 요구받아 이를 완료했습니다.
감정을 통한 추가공사대금 확정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4m 터파기가 12.5m 터파기로 변경될 경우의 터파기 및 가시설공사의 추가공사대금이 283,738,908원이고, 4m 터파기가 10.32m 터파기로 변경될 경우의 추가공사대금이 230,278,764원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12.5m 터파기 13.5m 터파기로 변경될 경우의 추가공사대금이 24,523,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변경계약 이후의 추가공사대금은 53,460,144원(283,738,908원 – 230,278,764원)과 24,523,000원을 합한 77,983,144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5. 추가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추가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추가공사의 존재와 범위, 둘째, 발주자의 지시 또는 동의 여부, 셋째, 적정 공사대금의 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가지 쟁점 모두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측의 주요 항변과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발주자 측은 여러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변경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의 필적감정결과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변경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발주자 측은 원고가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를 중단하였고 기성고가 40~5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검토한 결과, 변경계약에 첨부된 설계도면에 주차장 램프 부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사실, 발주자 측이 직접 주차장 램프 부분의 터파기 및 가시설 공사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원고가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지급금과 반환금의 공제
최종 인용 금액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지급금과 반환금의 공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발주자 측에 대한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은 215,983,144원(138,000,000원 + 77,983,144원)이었고, 여기서 기지급금 103,000,000원을 공제하면 112,983,144원이 됩니다. 한편 발주자 측은 원고를 대신하여 철근, H빔, 레미콘 등 40,644,263원을 투입하고 정화조 보수비용 20,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금액에서 H빔 매각대금 1,000,000원을 제외한 59,644,263원을 원고가 건축주에게 반환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발주자 측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338,881원(112,983,144원 – 59,644,2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6. FAQ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건설공사대금 분쟁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구두계약의 존재 입증, 추가공사 범위의 특정, 연대책임 인정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사례는 박소영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인천지방법원 사건 판결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