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산간주된 회사도 소송할 수 있나요? 채권 추심 실무 해설




실제 사례: “회사가 이미 해산간주됐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대표이사 A씨는 에탄올 공급계약에서 발생한 수천만 원의 선급금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5년 넘게 등기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해산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사재판 변론 과정에서 이 채권을 발견하고 소송을 진행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핵심 답변: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간주된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해산 당시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어 남은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발견한 숨겨진 채권

※ 본 사례는 실제 승소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 A씨의 형사재판을 변론하던 중, 2020년 7월경 체결한 에탄올 공급계약에서 발생한 선급금 채권이 미회수 상태임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회사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해산간주된 상태라 채권 추심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산간주된 회사라도 남은 권리관계가 있다면 법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A씨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주식회사 X 명의로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해산간주 제도의 법적 의미와 승소 전략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해산간주된 회사도 소송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여 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대법원 1991. 4. 30.자 90마672 결정). 따라서 해산간주 회사도 남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명확한 기준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여 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는 그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되어 권리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판례는 해산간주 회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소멸하지만, 예외적으로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법인격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권리관계가 남아 있다는 의미

여기서 “권리관계가 남아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회사의 채권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해야 하는 경우
  • 회사 재산이 남아 있어 처분이나 분배가 필요한 경우
  • 회사 명의의 권리(특허권, 상표권 등)가 존재하는 경우
  • 제3자와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이번 사건에서는 에탄올 공급계약에 따른 선급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명백한 채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회사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실무상 중요성

이 법리는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회사가 해산간주되면 완전히 소멸한 것으로 오해하여 남은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권리관계가 남아 있다면 여전히 법적 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휴면회사 해산간주 제도란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휴면회사 해산간주 제도는 상법 제520조의2에 규정된 제도로, 주식회사가 최후 등기 후 5년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행정처장의 공고로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청산종결까지 간주됩니다. 이는 실제 운영되지 않는 회사를 정리하여 상업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도의 입법 취지

상법 제520조의2의 입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는 사실상 활동이 정지된 회사를 정리하여 상업등기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으면서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들이 많았고, 이는 상업등기 제도의 공신력을 떨어뜨렸습니다.

둘째, 휴면회사를 통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운영되지 않는 회사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고,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셋째,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정상적인 청산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간이한 정리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일반 해산과의 차이점

휴면회사 해산간주는 일반적인 해산과 구별됩니다.

일반 해산은 주주총회의 결의, 존립기간 만료,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 등의 사유로 회사가 해산되는 경우입니다(상법 제517조). 이 경우 회사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청산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채무를 확정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합니다.

반면 해산간주는 회사의 의사나 법원의 판단 없이, 단순히 등기 해태라는 객관적 사실에 의해 법률상 당연히 해산이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청산 절차 없이 3년 후 청산종결까지 간주됩니다.

3. 해산간주의 법적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핵심 답변

해산간주의 법적 요건은 첫째, 주식회사일 것, 둘째, 최후 등기 후 5년간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차는 법원행정처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해당 회사를 관보에 공고하고, 공고 후 2개월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산간주됩니다.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청산종결간주됩니다.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

상법 제520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주식회사가 최후 등기 후 5년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해당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기간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회사는 제1항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3년 내에 회사를 계속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으면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요건의 구체적 내용

해산간주가 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회사일 것

이 제도는 주식회사에만 적용됩니다.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후 등기 후 5년간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것

“최후 등기”란 어떤 종류의 등기든 가장 마지막에 한 등기를 말합니다. 설립등기, 임원 변경 등기, 본점 이전 등기, 자본금 변경 등기 등 모든 등기가 포함됩니다. 이 최후 등기일로부터 5년간 아무런 등기도 하지 않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절차의 단계별 설명

해산간주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단계: 법원행정처장의 직권 조사 – 법원행정처장은 직권으로 최후 등기 후 5년간 등기를 하지 않은 주식회사를 조사합니다.

2단계: 지방법원장의 허가 –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단계: 관보 공고 – 법원행정처장은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관보에 공고합니다.

4단계: 해산간주 – 공고에서 정한 기간(2개월)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단계: 청산종결간주 – 해산간주된 후 3년 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해산간주 후에도 권리관계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핵심 답변

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 후에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회사는 소멸하지 않고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회사의 법인격이 예외적으로 유지되며, 청산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 등 필요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대법원 판례의 상세 분석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은 해산간주 후 권리관계에 관한 가장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된 회사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미 청산종결간주되어 소멸했으므로 소송능력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여 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는 그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되어 권리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례의 법리적 의미

1. 원칙: 법인격의 소멸 – 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는 원칙적으로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되어 권리능력이 없게 됩니다.

2. 예외: 권리관계가 남아 있는 경우 –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3. 당사자능력의 인정 – 권리관계가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 법인격이 유지되므로, 회사는 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있습니다.

적용 범위

이 법리는 채권 추심의 경우(회사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무 변제의 경우(회사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산 처분의 경우(회사 재산이 남아 있어 처분이나 분배가 필요한 경우), 소송 계속의 경우(해산간주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실무상 주의사항

첫째, 권리관계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소멸시효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산간주와 청산종결간주는 소멸시효 진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셋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넷째, 청산인의 확정이 필요합니다.

5. 청산인은 누가 되나요?

핵심 답변

해산간주된 회사의 청산인은 첫째, 정관에 정한 자, 둘째,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자, 셋째, 해산 당시의 이사가 순서대로 됩니다(상법 제531조 제1항). 실무에서는 대부분 해산 당시의 이사가 법률상 당연히 청산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산인이 없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합니다(상법 제531조 제2항).

상법의 규정

상법 제531조는 청산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 분할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다른 자를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청산인이 없거나 청산인이 결원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청산인 결정의 순서

1순위: 정관에 정한 자 – 정관에 청산인을 정해놓은 경우 그 자가 청산인이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렇게 정관에 청산인을 정해놓는 경우가 드뭅니다.

2순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자 – 회사가 해산한 후 주주총회를 열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3순위: 해산 당시의 이사 – 정관에 정함이 없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은 경우, 해산 당시의 이사가 법률상 당연히 청산인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A씨가 해산 당시의 이사였으므로, 법률상 당연히 청산인이 되었습니다. 별도의 선임 절차 없이 A씨가 청산인 자격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청산인 선임

청산인이 없거나 청산인이 결원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합니다(상법 제531조 제2항). “이해관계인”이란 청산인 선임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며, 주주, 채권자, 채무자 등이 포함됩니다.

청산인의 권한과 의무

청산인의 권한: 회사를 대표할 권한, 현존 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충실의무, 청산사무의 집행 의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작성 의무

6. 승소 사례 분석: 형사재판에서 발견한 민사채권

※ 본 사례는 실제 승소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 형사재판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 A씨가 피고인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을 수임했습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 7월경 고소인 측과 체결한 에탄올 공급계약에서 발생한 선급금 채권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A씨는 회사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 법적으로도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하여 이미 해산간주된 상태였기에 채권 추심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의 설득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과 대법원 1991. 4. 30.자 90마672 결정을 제시하며,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범위 내에서 아직 소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해산 당시의 이사로서 당연히 청산인이 되므로, 청산인 자격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 전략

첫째, 주식회사 X가 청산종결간주되었으나 에탄올 공급계약 선급금 채권이라는 명백한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회사는 그 범위 내에서 아직 소멸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A씨가 해산 당시의 이사로서 법률상 당연히 청산인이 되므로, 청산인 자격으로 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에탄올 공급계약서, 선급금 지급 증빙, 에탄올 미공급 사실 등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주식회사 X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명시되었습니다. 피고는 선급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와 민사의 통합적 접근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실제 사안에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제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배경에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을 수임할 때 단순히 형사책임 방어에만 집중하지 않고, 사건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가진 민사상 권리관계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FAQ

Q1. 해산간주된 회사도 정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Q2. 청산종결간주 후 몇 년까지 소송이 가능한가요?
A. 청산종결간주 시점과 무관하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사채권은 5년, 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청산종결간주 후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Q3. 이미 회사를 정리한 상태인데 채권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해산 당시의 이사가 법률상 당연히 청산인이 되므로, 청산인 자격으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Q4. 해산 당시의 이사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이 경우 이해관계인(주주, 채권자 등)의 청구로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합니다(상법 제531조 제2항).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도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으므로, 채권 추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5. 상대방이 “회사가 소멸했으니 소송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반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가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Q6. 해산간주 후 회사를 다시 계속할 수 있나요?
A. 해산간주 후 3년 이내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0조의2 제3항). 다만 3년이 경과하여 청산종결간주되면 회사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다면 채권 추심은 가능합니다.

Q7. 회사 명의로 소송하는 것과 개인 명의로 소송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회사의 채권은 회사 명의로 소송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는 소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산간주된 회사의 경우 청산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형식입니다. 승소 시 배상금은 회사에 귀속되며, 이후 청산 절차를 통해 주주들에게 분배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업 분쟁, 기업 자문, 기업 범죄 분야에서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된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에탄올 공급계약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해산간주 회사의 채권 추심, 휴면회사 정리, 기업 청산 등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소송 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사례는 실제 승소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법무법인 아틀라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Similar Posts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