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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이면서 이사인 사람도 주주간 계약에 구속되나요? 이중 지위의 법적 효력




주주인 이사에 대한 주주간 계약의 구속력을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대법원 2012다80996 판결을 바탕으로 주주인 이사의 개념, 판결 핵심 내용, 법원의 판단 기준, 실무상 대안을 4단계로 구성. 주주간 계약이 주주로서의 권한에만 효력을 미치고 이사 권한은 제한할 수 없다는 핵심 원칙과 폐쇄회사의 경영권 안정화 방안을 포함한 실무 포인트 제시.

실제 사례: 골프장 운영 회사의 주주 4명이 경영권 안정을 위해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모든 중요 사안은 협약 당사자들의 과반수 의사에 따른다’고 명시했죠. 그런데 협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이사회에서 약속과 정반대로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분명히 계약을 위반한 것 같은데, 법원은 왜 위약벌 청구를 기각했을까요?

핵심 답변: 대법원 2012다80996 판결에 따르면, 주주간 계약은 당사자의 주주로서의 권한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같은 사람이 이사의 지위도 가지더라도, 이사로서의 의결권 행사에는 주주간 계약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주주로서의 약속이 이사로서는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 본 사례는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80996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주주’와 ‘이사’라는 두 가지 지위의 법적 분리에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주주간 협약에서 약속한 대로 이사회에서도 공동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주의 권한(주주총회 의결권)과 이사의 권한(이사회 의결권, 업무집행권)은 법적으로 별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사는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독자적인 판단을 해야 하므로, 일부 주주들간의 사적 계약으로 이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주인 이사에게 주주간 계약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나요?

주주인 이사란 무엇인가요?

주주인 이사는 회사의 주주이면서 동시에 이사직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가족회사, 합작투자회사, 벤처기업 등 폐쇄적 성격의 회사에서는 주주가 경영진을 겸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이중 지위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 주주로서의 권한: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청구권, 주식양도권 등
  • 이사로서의 권한: 이사회 의결권, 업무집행권, 대표권(대표이사의 경우) 등

문제는 주주들 간에 체결된 계약이 해당 주주가 이사로서 행하는 업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이 질문에 대해 “주주간 계약은 주주로서의 권한에만 효력이 미친다”고 명확히 답변했습니다.

주주간 계약의 법적 성격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은 주주들 사이에서 체결되는 채권계약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 당사자 구속력: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권리·의무 발생
  • 대외적 효력 없음: 회사나 제3자에게 직접적인 효력 없음
  • 정관과의 관계: 정관에 반하는 약정은 이행 강제 불가

이러한 법적 성격으로 인해, 주주간 계약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회사의 기관인 이사회의 결정에는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어떠했나요?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골프장 운영 회사인 X회사를 둘러싼 경영권 다툼에서 발생했습니다. 분쟁 당사자들은 X회사 창업자의 가족들로서, 다음과 같이 X회사 지분 52.5%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 A: 28,000주 (지분율 17.5%)
  • 원고 B: 28,000주 (지분율 17.5%)
  • 피고 C: 16,023주 (지분율 10%)
  • 피고 D: 11,977주 (지분율 7.5%)

이들 4명이 합산하면 52.5%로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외부 주주인 마르스펀드 측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주간 협약의 체결

이들은 2006년 1월 19일 마르스펀드 등 외부 주주들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안정적인 공동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

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 주식 양도 제한: 협약 참여 주주가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나머지 협약 참여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 필요
  2. 의결권 공동 행사: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 선임 등 안건에 대해 공동으로 의결권 행사
  3. 의사결정 방식: 협약 참여 주주들의 지분 과반수 의사에 따라 결정
  4. 위약금 조항: 위반 시 주식 1주당 1,000만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

특히 주목할 점은 위약금 규모입니다. 위반자가 보유한 주식 수에 1,000만원을 곱한 금액이므로, 피고 C의 경우 약 1,602억원, 피고 D의 경우 약 1,198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위약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분쟁의 발생

2010년 7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협약 참여 주주 측이 전체 이사 5명 중 3명(원고 B, 피고 C, 외부 인사 1명)을 선임하여 이사회 과반수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협약 참여 주주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C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1. 이사로서: 마르스펀드 측 이사들과 연합하여 원고 B의 대표이사 선임에 반대
  2. 이사로서: 이사회에서 원고들의 의사와 반대로 의결권 행사
  3. 대표이사로서: 본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원고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 C의 행위가 주주간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당사자들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피고들이 주주간 협약을 위반했으므로 위약벌 지급 의무가 있다
  • 협약은 “협약 참여 주주들의 지분 과반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피고 C가 이사회에서 협약 참여 주주들의 과반수 의사(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협약 위반이다
  • 주주이면서 이사인 피고 C는 어떤 지위에서든 협약에 구속되어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이 사건 협약은 주주로서의 지위에만 영향을 미친다
  • 주주의 지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이사로서의 행위에는 주주간 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주주 일부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계약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4.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제1심 판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주주이면서 이사인 피고 C가 협약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은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권한의 명확한 구별: 주주로서의 권한과 이사로서의 권한은 명확히 구별된다
  • 제3자 이익 보호: 일부 주주들간의 협약으로 이사의 권한을 제한하게 되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주주들이나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 이사의 의무와 충돌: 이사의 충실의무나 선관주의의무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 결론: 이 사건 협약은 원고, 피고들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제한하는 효력을 가질 뿐, 이사로서의 권한을 제한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항소심과 동일한 판단을 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핵심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협약이 원고, 피고들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제한하는 효력을 가질 뿐 이사로서의 권한을 제한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원고, 피고들이 주주의 지위를 가지면서 동시에 이사의 지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판결의 법리적 핵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지위의 분리: 동일인이 주주와 이사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더라도, 각 지위에 따른 권한과 의무는 별개로 존재한다
  2. 계약 효력의 제한: 주주간 계약은 주주로서의 권한(주주총회 의결권 등)에만 효력이 미친다
  3. 이사의 독립성 보장: 이사는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독자적인 판단을 해야 하므로, 일부 주주들의 사적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5. 이 판결이 왜 중요한가요?

주주간 계약 효력 범위의 최초 명확화

이 판례는 주주간 계약의 효력이 주주로서의 권한에만 미치고, 이사로서의 권한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대법원 차원에서 최초로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그동안 학계와 실무에서 논쟁이 있었던 쟁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회사법 기관구조의 존중

이 판결은 주식회사의 기관구조(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상법은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주주간의 사적 계약으로 이러한 기관구조를 우회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법 규정들이 이 판결의 배경이 됩니다:

  • 상법 제382조의3(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상법 제382조 제2항(선관주의의무):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한다

폐쇄회사에 대한 시사점

이 판결은 폐쇄적 성격의 회사(중소기업, 가족회사, 합작투자회사 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회사들에서는 주주가 곧 경영진인 경우가 많은데, 주주간 계약만으로는 경영권 안정화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계약 자유의 한계

이 판결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주들이 아무리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이 회사법의 강행규정이나 기관구조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실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주주간 계약 작성 시 주의사항

이 판결을 고려할 때, 주주간 계약 작성 시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주주간 계약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계약으로 이사회 의결을 직접 구속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 주주총회 의결사항과 이사회 의결사항을 구분하여 계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간 계약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이사의 경영 판단권은 주주간 계약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등 임원 선임 방식의 설계

대표이사 등 임원의 선임을 주주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정관 변경: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에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간 계약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대표이사 선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이사 선임 방식 변경: 정관에 이사 선임에 관한 특별한 요건(예: 가중 의결 요건, 특정 주주의 지명권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폐쇄회사의 경영권 안정화 방안

주주간 계약만으로는 경영권 안정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정관에 의한 지배구조 설계
    • 이사 수 및 선임 요건 규정
    • 대표이사 선임 방법 규정
    • 주요 안건에 대한 가중 의결 요건
    • 특정 주주의 이사 지명권 부여
  2. 주식에 관한 권리 조정
    • 종류주식 발행 (의결권 제한/배제 주식, 거부권부 주식 등)
    • 주식양도 제한 규정 (정관에 명시)
  3. 주주간 계약과 정관의 조화
    • 정관 변경 의무 조항 포함
    • 계약 위반 시 의결권 위임 조항
    • 주식 매수청구권/매도청구권 규정

경영권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

주주간 계약의 한계로 인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수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결의 관련: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의무효/취소의 소
  • 이사 관련: 이사 해임의 소,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회사 운영 관련: 업무집행금지 가처분,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 손해배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다만, 이사로서의 행위는 계약 위반이 아님에 유의)


7. FAQ

Q1.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주주가 이사로서 반대 의결을 하면 계약 위반인가요?
A. 대법원 2012다80996 판결에 따르면, 주주간 계약은 주주로서의 권한에만 효력이 미치며, 이사로서의 의결권 행사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의 반대 의결은 주주간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Q2. 주주간 계약에 ‘이사회 의결도 공동으로 한다’고 명시하면 효력이 있나요?
A. 명시하더라도 법적 효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일부 주주들간의 계약으로 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면 다른 주주나 회사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대표이사 선임을 주주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나요?
A. 상법상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상법 제389조 제1항). 주주간 계약으로 특정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약정해도 이사회 결의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변경하면 주주간 계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4. 폐쇄회사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주간 계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관에 이사 선임 요건, 대표이사 선임 방법, 주요 안건에 대한 가중 의결 요건 등을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관 변경과 주주간 계약을 병행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Q5. 주주간 계약 위반 시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주주로서의 권한 범위 내에서의 위반(예: 의결권 공동 행사 약정 위반, 주식 양도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위약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사로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주주간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위약벌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Q6. 주주간 계약과 정관 중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A.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으로서 대외적 효력이 있고, 주주간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계약입니다. 따라서 정관이 우선하며, 주주간 계약이 정관에 반하는 경우 그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Q7. 이 판례가 적용되는 회사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A. 이 판례의 법리는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주주와 이사가 동일인인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 가족회사, 합작투자회사, 벤처기업 등 폐쇄적 성격의 회사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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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80996 판결을 분석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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