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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과 소송 시 증거수집과 문서송달은 어떻게 하나요? 한중 사법공조 실무 해설




실제 사례: 국내 중견기업 A사는 중국 파트너사 B사로부터 5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B사가 한국 법원의 소송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중국 내 핵심 증거자료 확보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양국 간 사법공조 절차를 정확히 몰랐던 A사는 막막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핵심 답변: 한중 간 사법공조는 2005년 발효된 한중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과 헤이그 송달협약·증거협약의 이중 조약 체계로 운영됩니다. 증거조사와 문서송달은 중앙당국(법원행정처)을 경유하여 진행하며, 사안별로 적합한 조약을 선택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어떻게 5억 원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을까요?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A사 사건에서 핵심은 조약 선택이었습니다. 소송서류 송달은 한중조약의 중앙당국 경유 시스템을 활용하고, B사의 거래 내역 증거는 헤이그 증거협약상 촉탁 절차를 병행했습니다. 특히 B사가 거래했던 중국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는 한중조약 제16조의 공무소 조사촉탁 규정을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사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 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중 사법공조의 법적 체계와 실무 절차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한중 사법공조의 법적 토대는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한중 사법공조는 양자조약(한중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과 다자조약(헤이그 송달협약·증거협약)의 이중 체계로 운영됩니다. 한중조약은 2003년 체결되어 2005년 발효되었으며, 송달·증거조사·법률정보 제공을 포괄적으로 규율합니다.

사법공조의 개념과 범위

민사사법공조는 국경을 넘나드는 법적 절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광의로는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사법 협력 활동을 의미하고, 협의로는 문서송달과 증거수집에 관한 국가 간 법적 협력을 말합니다.

양국 사법공조의 법적 기반

한중 사법공조는 다음과 같은 법적 기반 위에서 운영됩니다.

  • 양자조약: 한중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2003년 체결, 2005년 발효)으로 포괄적 사법공조 체계 구축
  • 다자조약: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조약들로 특정 분야별 전문적 규율
  • 국내법적 근거: 한국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과 민사소송법, 중국은 민사소송법 등

사법공조 영역의 체계적 구분

분류기준 한국의 접근 중국의 접근
체계 구조 통합적 관점 이분법적 구분
포함 영역 송달, 증거조사, 법률정보 제공 일반공조 + 특별공조
일반공조 송달 및 증거수집
특별공조 판결 승인집행


2. 중국에서 증거를 수집하려면 어떤 조약을 활용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중국 내 증거 수집에는 한중조약과 헤이그 증거협약이 모두 적용됩니다. 한국의 헤이그 증거협약 가입(2010년)은 한중조약(2005년)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양국 모두 기일 전 서류개시(pre-trial discovery) 목적의 촉탁은 거부하는 공통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중 조약 시스템의 특징

한중 양국은 양자조약과 다자조약을 동시에 적용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각 조약의 장점을 최대화하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양국은 모두 대륙법계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어, 영미법계의 광범위한 증거개시제도와는 다른 접근을 취합니다.

조약별 적용 특성 비교

조약 전문영역 적용범위 특징
헤이그 증거협약 증거수집 증거조사 전반 다양한 증거수집 방법
한중조약 종합공조 전체 사법공조 양국 특화 규정

외교관·영사관원을 통한 증거수집

헤이그 증거협약 제2장은 외교관·영사관원을 통한 증거수집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는 자국민 대상 증거조사, 제16조는 접수국 또는 제3국 국민 대상 증거조사, 제17조는 수임인(대리인)을 통한 증거조사를 다룹니다.

국가 제15조 적용 제16조 적용 제17조 적용 실제 활용범위
한국 수용 거부 거부 자국민 한정
중국 수용 거부 거부 자국민 한정

한중조약 제24조도 일방당사국이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을 통해 자국민 대상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헤이그 증거협약과 유사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3. 중국 공무소에 대한 사실조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핵심 답변

공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가 필요한 경우 한중조약 제16조와 제17조의 명시적 규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헤이그 증거협약에는 공무소 조사촉탁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활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조약별 공무소 조사촉탁 규정 비교

조약 공무소 조사촉탁 규정 실무 활용성
한중조약 명시적 규정 존재 (제16조, 제17조) 직접 활용 가능
헤이그 증거협약 별도 규정 부재 활용 어려움

실무상 중요성

중국 기업과의 분쟁에서 중국 내 은행, 세무당국, 등기기관 등 공무소가 보유한 자료가 핵심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중조약의 공무소 조사촉탁 규정은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실제로 다수의 사건에서 한중조약을 통한 공무소 자료 확보가 승소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증거 제출 거부 특권의 인정

양 조약 모두 증거 제출 거부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약 거부특권 인정 절차적 요건 실무적 특징
헤이그 증거협약 제11조 인정 촉탁서 명시 또는 당국 확인 절차적 엄격성
한중조약 제21조 인정 특별한 제한 없음 절차적 유연성

양자조약의 특성상 한중조약이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제공합니다.


4. 중국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핵심 답변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송달은 관할 법원의 촉탁 결정 → 법원장 승인 → 한국 중앙당국(법원행정처) 경유 → 중국 중앙당국 전달 → 중국 해당 법원 송달 실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제민사사법공조법상 외교부 경유가 필요하여 절차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달의 기본 체계와 원칙

한중 간 송달에는 한중조약과 헤이그 송달협약이 모두 적용됩니다. 양국 공통으로 직권송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중앙당국 경유 시스템이 기본입니다.

중앙당국 시스템의 특징

조약 중앙당국 기능 혁신성
한중조약 수령 + 발송 기관 이중 기능 수행
헤이그 송달협약 수령 기관 단일 기능

실무상 송달 절차 (한국 → 중국)

  1. 관할 법원의 송달 촉탁 결정
  2. 법원장의 승인 절차
  3. 한국 중앙당국(법원행정처) 경유
  4. 중국 중앙당국으로 전달
  5. 중국 해당 법원의 송달 실행

한국 국제민사사법공조법상 여전히 외교부 경유가 필요하여 절차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간이 송달 방법의 제약

헤이그 송달협약은 제8조(외교관·영사관원의 직접 송달)와 제10조(우편 송달, 사법공무원 간 직접 송달 등)의 간소화 옵션을 제공하지만, 한중 양국 모두 이를 유보하여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5. 재판외 문서도 사법공조로 송달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재판외 문서(계약해제 통지서, 채무이행 요구서 등)의 송달은 헤이그 송달협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한중조약은 재판상 문서만을 규율하고 재판외 문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조약별 적용 차이

문서 분류 한중조약 헤이그 송달협약
재판상 문서 적용 적용
재판외 문서 미규정 적용

재판외 문서의 실무적 중요성

재판외 문서는 소송 전 단계에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통지들을 포함합니다.

  • 계약 관련: 채무이행 요구서, 계약해제 통지서
  • 부동산 관련: 임대차 종료 통지서
  • 기타 법적 통지: 최고서, 독촉서 등

따라서 재판외 문서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헤이그 송달협약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달협약 특별규정의 적용

헤이그 송달협약은 피고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제15조 – 불출석 재판의 허용: 피고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 재판 진행 가능
  • 제16조 – 결석판결에 대한 구제: 결석판결을 받은 피고에 대한 보호 장치와 상소권 보장

한중조약에는 이러한 명시 규정이 없어, 피고 보호가 필요한 경우 헤이그 송달협약의 보완적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6. 한중조약과 헤이그협약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조약 선택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결정합니다. 공무소 대상 증거조사나 법률정보 제공이 필요하면 한중조약이 유리하고, 재판외 문서 송달이나 결석판결 보호 규정이 필요하면 헤이그협약이 적합합니다. 실무에서는 상호보완적 해석을 통해 양 조약의 장점을 최대화하는 전략이 권장됩니다.

조약 간 충돌 해결의 기본 원칙

한중조약 제29조와 헤이그 송달협약 제25조는 모두 상호 영향 배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석론에는 한중조약 우선적용론과 양 조약의 조화적 해석을 주장하는 상호보완론이 있습니다.

해석 방식 기본 접근 장점 단점
우선적용론 한중조약 우선 적용 법적 명확성 유연성 부족
상호보완론 양 조약의 조화적 해석 실무적 유연성 해석의 복잡성

실무에서 권장되는 접근법

  1. 상호보완적 해석을 기본 원칙으로 채택
  2. 사법공조 촉진에 유리한 조항 우선 고려
  3. 목적론적 해석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조약 선택의 전략적 고려사항

  • 사건의 성격: 재판상 vs 재판외 문서
  • 시급성: 절차의 신속성 요구 정도
  • 비용 효율성: 송달 비용과 시간 고려
  • 법적 안전성: 송달 효력의 확실성

실제 송달 활용 현황

조약 선택의 실무 패턴을 보면,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송달은 한중조약 선호 경향이 있고,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송달은 초기에 헤이그 송달협약을 주로 활용하다가 2014년 이후 한중조약을 병행 활용하고 있습니다.


7. FAQ

Q1. 한중 사법공조에 적용되는 조약은 무엇인가요?
A. 한중 간 사법공조에는 두 가지 조약 체계가 적용됩니다. 첫째, 2005년 발효된 한중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양자조약)이고, 둘째,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송달협약과 증거협약(다자조약)입니다. 양 조약은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되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조약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Q2. 중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할 때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A. 중국 내 증거 수집은 한중조약 또는 헤이그 증거협약을 통해 진행합니다. 특히 공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가 필요한 경우 한중조약 제16조, 제17조의 명시적 규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헤이그 증거협약에는 공무소 조사촉탁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활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Q3. 중국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법원이 송달 촉탁을 결정하면 법원장의 승인을 거쳐 한국 중앙당국(법원행정처)을 경유하고, 이후 중국 중앙당국으로 전달되어 해당 중국 법원이 송달을 실행합니다. 다만 국제민사사법공조법상 외교부 경유가 필요하여 절차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재판외 문서도 사법공조를 통해 송달할 수 있나요?
A. 재판외 문서(계약해제 통지서, 채무이행 요구서 등)의 송달은 헤이그 송달협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한중조약은 재판상 문서만을 규율하고 재판외 문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외 문서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헤이그 송달협약을 활용해야 합니다.

Q5. 한중조약과 헤이그협약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조약 선택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결정합니다. 공무소 대상 증거조사나 법률정보 제공이 필요하면 한중조약이 유리하고, 재판외 문서 송달이나 결석판결 보호 규정이 필요하면 헤이그협약이 적합합니다. 실무에서는 상호보완적 해석을 통해 양 조약의 장점을 최대화하는 전략이 권장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중국 기업과의 분쟁에서 한중조약과 헤이그협약을 활용한 사법공조 절차를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복잡한 이중 조약 체계 하에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본 글에서 소개된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었습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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