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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임원제도 도입 방법은? 이사회 권한과 선임 절차 가이드






핵심 답변: 집행임원제도는 2011년 개정상법에서 도입된 제도로, 이사회의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여 집행임원이 업무집행을 전담하고 이사회는 감독기능에 집중하는 시스템입니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집행임원을 둘 경우 대표이사를 둘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집행임원제도 도입과 관련한 정관 변경, 이사회 운영,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행임원제도는 왜 도입되었나요?

입법 배경과 취지

집행임원제도는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조에서 업무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과 업무감독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의 분리를 전제로 합니다. 집행임원이 이사회로부터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집행권을 위임받아 이를 결정하고 집행하며,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이러한 결정 및 집행을 감독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실무관행상 정관이나 내부규정으로 사실상 집행임원(비등기 임원)을 두고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업무집행에 따른 책임소재를 따지는데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영 안정성 확보와 거래 안전 도모

개정상법은 이사회의 감독 하에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기관인 집행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는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업무집행은 집행임원이 맡게 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주축으로 하여 중요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기능을 맡게 되어 상호 기능의 분리가 가능해집니다.

미국과 일본의 선진 모델 참고

금번에 도입한 집행임원제도는 미국의 officer제도와 일본의 집행역제도를 모델로 한 것입니다. 미국의 공개회사의 경우 업무집행은 집행임원이 담당하고 이사회는 주로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사회는 집행임원과는 달리 독립된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의 집행역제도는 2002년 구 상법특례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위원회 등 설치회사에 사외이사와 함께 집행임원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어 2005년 신회사법에서는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하는 위원회설치회사에 대하여 집행임원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집행임원제도의 핵심 특징은 무엇인가요?

자율적 선택 가능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여부는 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규모에 관계없이 개별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물론이고 비상장회사나 소규모 회사의 경우도 집행임원제도를 둘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설치 불가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둘 수 없습니다(상법 제408조의 1 제1항). 이는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의 명확한 분리를 위한 것입니다.

엄격한 권한 구별

집행임원과 이사회의 권한과 기능은 엄격히 구별됩니다.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선임과 감독기능만을 맡고 집행임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기능을 분담하게 됩니다.

이사회의 선임권과 보수결정권

이사회가 집행임원의 선임권과 해임권, 보수결정권을 갖습니다. 이는 이사회가 집행임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회의 권한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이사회의 주요 권한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의 권한을 갖습니다(상법 제408조의 2 제3항):

  •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집행임원의 업무감독
  •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임
  • 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집행임원의 직무분담 및 지휘명령관계, 그 밖에 집행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의 결정
  •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보수의 결정

이사회 의장 선임 의무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의장을 두어야 하며 이사회 의장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합니다(상법 제408조의 2 제4항).

이사회 감독기능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장과 대표집행임원의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개정상법은 실무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사회의장과 대표집행임원의 겸직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개별 이사의 권한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는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집행임원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8조의 6 제3항). 이는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의무를 지고 있는 이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임원의 자격과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집행임원의 수

집행임원의 수에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집행임원이 1명이어도 가능하나 이 경우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됩니다. 집행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집행임원의 경우 이사회처럼 회의체조직이 아니므로 집행임원회 등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임기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상법 제408조의 3 제1항). 다만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행임원의 임기는 이사보다 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임원의 임기를 정관의 정함으로 2년보다 더 늘릴 수는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집행임원의 임기를 2년보다 줄이려는 회사는 정관에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이사회결의만으로 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관계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과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상법 제408조의 2 제2항). 집행임원의 지위가 회사와의 관계에서 위임으로 법제화되면서 집행임원의 권한, 의무, 책임 등도 이사와 거의 같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임원은 기존의 사실상 집행임원(비등기 임원)과 회사와의 관계에서 위임이 아닌 고용 관계를 적용하는 것과는 다르고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처럼 위임입니다.

집행임원의 권한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집행임원의 권한

집행임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집니다(상법 제408조의 4):

  •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
  •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청구를 한 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의 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집행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보고의무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08조의 6 제1항).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준용되는 의무

집행임원에 대해서는 이사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권한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즉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다음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 3)
  • 이사의 비밀유지의무(상법 제382조의 4)
  • 경업금지(상법 제397조)
  •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상법 제397조의 2)
  •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상법 제398조)
  •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상법 제401조의 2)

집행임원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대표집행임원은 어떻게 선임하나요?

선임 방법

집행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임원이 1인인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됩니다(상법 제408조의 5 제1항).

대표집행임원의 권한

대표집행임원을 둘 경우 대표이사는 둘 수 없고, 대표집행임원은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갖습니다(상법 제408조의 5 제2항, 제389조).

대표집행임원에 관하여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표현대표집행임원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를 준용합니다(상법 제408조의 5 제3항). 즉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집니다.

집행임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회사에 대한 책임

집행임원제도 하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감독을 하는 입장이고 업무를 집행하는 자는 집행임원이므로 이사의 책임은 감독책임인데 반해 집행임원의 책임은 이른바 경영책임입니다.

집행임원의 책임은 대부분 이사의 책임과 같습니다. 집행임원은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 구분됩니다. 회사의 책임으로는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08조의 8 제1항).

제3자에 대한 책임

제3자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08조의 8 제2항).

그리고 집행임원에게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다른 집행임원, 이사 또는 감사도 그 책임이 있으면 다른 집행임원, 이사 또는 감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08조의 8 제3항).

책임 감면

집행임원의 경우에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책임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상법 제408조의 9, 제400조). 즉 집행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라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충실의무에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

집행임원의 책임은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며, 집행임원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집행대행자에 관한 규정도 준용됩니다.

현재 비등기임원을 두고 있는 회사는 어떻게 하나요?

별도의 절차 필요

현재 사실상 집행임원(비등기 임원)을 두고 있는 경우에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려면 별도의 이사회 결의나 정관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행임원제도의 설치를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이사회 결의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해석상 논란이 있습니다.

기존 비등기임원과의 차이

이미 사실상 집행임원을 두고 있는 회사의 경우 이를 개정상법에 의한 집행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상법 개정 전에 회사가 임의로 두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개정상법에 따라 집행임원을 두려면 이사회에서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해야 하고, 선임 후 집행임원에 대한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비등기임원의 병존 가능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한 회사도 등기하지 아니한 사실상의 집행임원(비등기 임원)을 계속하여 둘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즉 회사는 이사회 멤버 외에 집행임원 및 비등기 임원을 동시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임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비등기임원을 계속 둘 경우에는 이들이 비등기 임원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법상 사실상의 업무집행지시자(Shadow Director), 표현대표이사 등 개념의 보완을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임원과 이사의 겸직이 가능한가요?

이사와의 겸직

개정상법에 의하면 이사가 집행임원을 겸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입법 당시에는 집행임원이 이사회 의장과 대표집행임원(CEO)의 겸직을 금지하였으나, 입법과정에서 논의한 결과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기로 한 점에 비춰보면 겸직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미국의 경우도 기업의 80% 정도에서 집행임원이 이사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엔론사태 이후에 분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일본의 경우 명문으로 이를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과의 겸직

집행임원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명문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집행임원이 스스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이 되어 자신이 집행한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취지와는 모순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집행임원에 대한 감독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할 수 없게 되며, 이는 집행임원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FAQ

Q. 집행임원을 두면 대표이사도 함께 둘 수 있나요?
A. 아니요,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둘 수 없습니다. 이는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의 명확한 분리를 위한 것입니다.

Q. 집행임원의 임기는 몇 년인가요?
A.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2년보다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Q. 집행임원의 보수는 누가 결정하나요?
A. 집행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사회에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을 두거나 주주총회에서 집행임원의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Q. 집행임원은 반드시 등기해야 하나요?
A. 네, 집행임원은 이사와 마찬가지로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기존의 비등기 임원과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Q. 이사가 집행임원을 겸직할 수 있나요?
A. 개정상법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겸직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업무감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집행임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A. 집행임원의 책임은 대부분 이사의 책임과 같습니다.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주주대표소송의 대상도 됩니다. 다만 정관의 정함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Q. 현재 비등기임원을 두고 있는데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려면?
A. 별도의 이사회 결의나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사회에서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고, 선임 후 집행임원에 대한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기존의 비등기 임원을 그대로 집행임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Q. 집행임원과 회사의 법률관계는 무엇인가요?
A. 집행임원과 회사와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입니다. 이는 기존의 비등기 임원과 회사의 ‘고용’ 관계와는 다르며, 이사와 회사의 관계와 동일합니다.

Q. 집행임원제도 도입 시 정관에 반영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이사회의 권한(집행임원의 선임·해임, 업무감독, 의사결정 위임 등), 이사회 의장 선임, 집행임원의 보고의무, 이사회 소집청구권 등을 정관에 반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서 기업 지배구조, 집행임원제도 도입, 정관 변경, 이사회 운영 등 다양한 기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집행임원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률 자문 및 정관 변경, 이사회 운영 지원 등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전 법률 자문부터 제도 설계, 정관 정비까지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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