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04. 개인회생 절차
절차 개요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원인이 존재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개인(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 채무를 조정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은 개시신청 당시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자입니다.
신청 접수
개시신청서 + 변제계획안 + 첨부서류를 관할 회생법원에 동시 제출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개시결정과 동시에 강제집행 중지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집회 이후 법원의 인가결정 — 통상 개시결정 후 3~4개월
변제 이행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회생위원에게 변제금 임치
면책결정
변제 완료 후 잔여 채무 면책 — 확정일로부터 14일 후 효력 발생
신청 및 법원 심사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함께 법정 첨부서류 및 변제계획안을 관할 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의 기각사유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자격 관련 기각사유
신청권자 자격 미비 · 필수 첨부서류 누락 또는 허위 작성 · 절차비용 미납부
절차 관련 기각사유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미준수 · 5년 이내 면책 이력 존재 · 채권자 일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성실성 관련 기각사유
신청의 비성실성 · 상당한 이유 없는 절차 지연
변제계획안 작성 핵심 사항
채무자는 자신의 재정 상황과 변제 능력을 정확히 반영한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 제출기한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이나, 실무상 동시 제출이 권장됩니다.
개시결정 및 보전조치
개시원인이 존재하고 기각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회생위원이 선임되며 다양한 보호조치가 발령됩니다.
| 조치 유형 | 적용 범위 | 효력 |
|---|---|---|
| 보전처분 | 개별 재산에 대한 처분 금지 | 특정 재산의 현상 유지 |
| 중지·금지명령 | 진행 중인 절차의 중단 | 강제집행 등의 일시 정지 |
| 포괄적 금지명령 | 채무자 재산 전반 | 광범위한 재산 보호 |
개시결정의 즉시 효력 — 자동 중지·금지되는 절차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요구 및 수령 / 국세·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 개인회생재단 소속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경매
회생위원 — 인가 이전
채무자의 재산 상태 조사 · 소득 현황 및 변제능력 분석 · 변제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회생위원 — 인가 이후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금 수령 · 개인회생채권자들에 대한 분배 · 변제계획 이행 상황 감독
채권 확정 및 변제계획 인가
개시결정 시 법원이 지정한 이의기간 내에 채권자는 채권자목록 기재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
채권 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설정
채권자집회
이의기간 말일과 집회일 사이 2주 이상 1개월 이하 간격으로 지정
조사확정재판
채권자가 이의기간 내 서면 이의 신청 후 채무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조사확정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의기간 내 이의가 없거나 재판이 각하된 경우 해당 채권은 목록 기재 내용대로 확정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4가지 요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①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③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등이 납부되었을 것 ④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 이상일 것
인가결정의 즉시 효력
변제계획은 인가결정과 동시에 효력 발생 —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 상실
담보권 실행 재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변제계획 인가 효력에 의해 속행 가능
변제 이행 및 면책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 지정 계좌에 변제금을 임치합니다. 변제 완료 후 면책결정이 내려지며, 확정일로부터 14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상 면책 (법 제624조 제1항)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특별 면책 (법 제624조 제2항)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변제 미완료 시, 면책결정일까지 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이고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면책 가능
면책 불허가 사유
채권자목록 악의적 누락 · 법률상 의무 중대 위반 · 기망에 의한 면책 취득 시도
면책 취소
채무자가 기망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비면책채권 —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 (법 제625조 제2항)
채권자목록 미기재 채권 / 특정 조세 등의 청구권(법 제583조 제1항 제2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인한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 /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임치금·신원보증금 / 양육비·부양의무 비용 /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 미도래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특별징수 지방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신용정보 해제 — 인가결정 시
기존 연체 등 신용거래정보 해제 → 특수기록정보로 전환.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
신용정보 해제 — 면책 확정 시
특수기록정보도 최종 해제 → 정상적인 금융거래 재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