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02. 법원 제출 서류
신청서 법정 기재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보정 명령이 내려져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 신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신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신청 취지 및 원인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경위와 목적,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3. 재산 현황
부동산, 동산, 채권 등 모든 재산을 누락 없이 기재하며, 각각의 정확한 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4. 채무 현황
모든 채권자와 채무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하며, 담보의 유무와 채무 발생 원인도 명시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 기본 원칙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들은 모두 정형화된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에서 상세한 기재례와 함께 제공되며, 각 법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신 상태여야 하며, 원본과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 각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민원서식 양식모음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공식 서식 다운로드
필수 첨부서류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에 의해 규정된 첨부서류입니다.
채권자 관련 서류
0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원본 1부와 채권자 수에 2를 더한 개수의 부본을 준비합니다(회생위원용 1부 + 채권자표 작성용 1부 추가). 모든 채권자의 성명·주소·채권액·채권 발생 원인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 관련 증빙서류
부동산 관련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부동산 시세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동산 및 기타 재산
· 자동차등록원부 및 시가 증명자료
· 보험 예상 해약환급금확인서
· 보험가입내역조회서 및 보험증권 사본
· 예금계좌거래내역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소득 및 지출 증빙서류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 (사용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최근 6개월간 급여 통장거래내역
· 재직증명서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영업소득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소득금액증명서
·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사업자등록증
· 수입상황보고서 (신청일 직전 1년간)
기타 필수 서류
신원 관련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개명 등이 있는 경우)
절차 관련
· 진술서
· 변제계획안
· 과거 도산 관련 사건 자료 (해당 시)
· 개인워크아웃 관련 자료 (해당 시)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활용하여 채권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법원은 이 계획안을 통해 회생 절차의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