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인)회생
01. 법인회생 안내
도입 배경
이해관계자 보호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존속시켜 채권자, 주주, 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연쇄 부도 방지
대기업의 파산으로 인한 협력업체 연쇄도산, 금융기관 부실화, 대량실업 등의 부작용을 예방합니다.
경제 생태계 보전
지역경제 위축을 막고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을 유지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합니다.
기업(법인)회생 vs. 간이회생
| 항목 | 기업(법인)회생 | 간이회생 |
|---|---|---|
| 법적 근거 | 채무자회생법 일반 |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이하 |
| 적용 대상 | 모든 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 영업소득 있는 법인·개인사업자 중 채무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 채무 총액 기준 | 제한 없음 | 회생채권·회생담보권 합계 50억 원 이하 |
| 신청 가능 주체 | 채무자, 채권자(자본 10% 이상), 주주(자본 10% 이상) | 채무자만 신청 가능 |
| 관계인집회 | 통상 3회 개최 | 2~3회, 서면결의 가능 |
| 절차 소요 기간 | 평균 6개월~1년 이상 | 평균 4~6개월 내 인가 목표 |
| 예납금 | 고액 (수백만~수천만 원) | 법인 회생보다 낮음 |
| 절차 복잡성 | 복잡, 전문가 조력 필수 | 간소화, 소규모 법인은 자체 진행 일부 가능 |
| 주요 요건 |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 | 동일하나 채무액이 소액이어야 함 |
| 조사위원 | 법원이 선임 (회계사, 변호사 등) | 간이조사위원 |
| 회생계획 인가 요건 | 회생채권자: 의결권 2/3↑, 회생담보권자: 3/4↑, 주주: 1/2↑ | 회생채권자: 2/3↑ (또는 1/2 초과+과반수 동의), 회생담보권자: 3/4↑, 주주: 1/2↑ |
| 채무 조정 방식 | 장기 분할상환(최장 10년), 일부 탕감, 출자전환 가능 | 동일하나 변제기간 단축 및 탕감률 높게 인정 가능 |
| 주요 장점 | 대규모 채무 구조조정 가능, 기업 존속 | 비용·기간 부담 적고, 중소기업 회생 가능성 높음 |
| 주요 단점 | 비용과 시간이 큼, 채권자 동의 확보 어려울 수 있음 | 대기업·복잡한 채무관계에는 부적합, 대상 제한 |
장점
경영권 유지
기존 경영진이 원칙적으로 경영권을 보장받아 연속성 있는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법적 보호 강화
보전처분 결정 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중단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이 즉시 중지되어 안정적 경영환경을 확보합니다.
근로자 권익 보장
퇴직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최종 3개월 임금, 3년간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습니다.
채무 경감 효과
회생채권의 일부는 출자전환이나 감면되고, 나머지는 최대 10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채무 변제 유예
회생계획 인가(6개월~1년) 후부터 변제를 시작하며, 변제 스케줄도 회생계획안에 따릅니다.
회생절차와 보증인의 채무 — 연대보증 채무 감면 혜택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원칙적으로 보증인의 채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주채무 감면 비율과 동일하게 연대보증채무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준비사항
01. 전문가 선임
회생 전문 변호사의 상담과 분석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청을 결정해야 합니다.
02. 자금 확보
적정 수준의 운전자금을 보유하고, 재정상태가 완전히 악화되기 전에 조기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3. 경영진 의지
회사 임직원들의 확고한 회생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04. 사업 활성화
회생신청 후에도 더욱 적극적인 영업활동과 구조개선, 채권자 관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성공의 핵심: 회생계획 인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야만 채무 감면, 변제기한 연장 등의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고려사항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경영진은 법인 회생계획 인가 전후에 개인회생 또는 일반회생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의 채무 감면이 연대보증채무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장회사 특별 고려사항
현재는 회생절차 신청 시 자동으로 상장폐지되지 않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절차 종결 시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되므로 상장 지위 회복이 가능합니다.
회생절차 신청 자격 요건
채무자(법인) 신청 요건 —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신청 가능한 기업 유형
-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있으나 지급불능 위험이 있는 기업
- 수익성은 유지하나 채무초과 상태인 기업
- 영업활동은 지속하나 변제능력에 한계가 있는 기업
- 과도한 부채로 인해 도산 위험에 직면한 기업
- 신규투자나 사업확장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기업
- 벤처기업으로서 제품 상용화 단계에서 자금난을 겪는 기업
- 기타 경제적 재기 기회를 모색하는 모든 법인
제3자 신청 가능 주체
파산원인사실이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채권자나 주주도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 형태 | 채권자 요건 | 주주·지분권자 요건 |
|---|---|---|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자본의 10분의 1 이상 채권 | 자본의 10분의 1 이상 주식/출자지분 |
| 기타 법인 | 5천만원 이상 채권 |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 지분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는 물론 임금·퇴직금 등 공익채권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4마244 결정)
관할 법원
다음 중 하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회생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본 관할 기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 채무자가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 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
영업자 특별 관할
주된 사무소/영업소 관할 고등법원 소재지 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
대형 사건 — 서울회생법원
채권자 300인 이상, 채무 500억원 이상 법인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 가능
관련 사건 병합 신청
주채무자-보증인, 공동채무자, 공정거래법 제2조 제12호 계열회사 등은 기존 사건 계속 법원에 신청 가능
소요 비용
법원 수수료 — 인지대 및 송달료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인지대
30,000원
보전처분·중지명령 등 각 신청
2,000원
각 신청서별 적용
기본 송달료
220,000원
40회분
채권자 추가 송달료
채권자 수 × 16,500원
5,500원 × 3회분
예납금 체계 — 회생사건 처리 예규 제8조 [별표] 기준
| 자산 총액 | 조사위원 기준 보수 | 예납금 예상액 |
|---|---|---|
| 50억원 미만 | 1,500만원 | 약 2,500만원 |
| 5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 1,800만원 | 약 2,800만원 |
| 8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 2,700만원 | 약 3,700만원 |
| 1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3,200만원 | 약 4,200만원 |
|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3,900만원 | 약 4,900만원 |
|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4,500만원 | 약 5,500만원 |
|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5,000만원 | 약 6,000만원 |
| 1,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 5,700만원 | 약 6,700만원 |
| 3,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 7,700만원 | 약 8,700만원 |
| 5,000억원 이상 7,000억원 미만 | 9,200만원 | 약 10,200만원 |
| 7,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 10,000만원 | 약 11,000만원 |
|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 11,000만원 | 약 12,000만원 |
| 2조원 이상 | 12,000만원 + 1조원당 1,200만원 추가 | 협의 산정 |
예납금은 법원마다,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위 금액은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금액은 관할 법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수임료 — 착수보수금 + 성공보수금 구조
수임료 산정 고려 요소
위임 기간 옵션
① 회생절차 신청 준비 ~ 개시결정까지 | ② 회생절차 신청 준비 ~ 회생계획 인가까지 (전체)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M&A 관련 업무는 추가 수임 가능합니다.
채권자·근로자 의뢰 시
회생채권자·담보권자
· 채권신고 업무
· 조사확정재판 신청
· 이의의 소 대리
· 부인의 청구·소 대응
임금채권자(근로자)
· 체당금 청구 대리
· 근로관계 분쟁 해결
· 권익 보호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