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간이회생 신청시 법원 제출 서류 | 법무법인 아틀라스

간이회생

02. 법원 제출 서류

신청서 법정 기재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4 제3항에 따라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다음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 신원정보

개인: 성명(주민등록상 표기)·주민등록번호·주소(실거주지 우선). 법인: 상호(등기부상 명칭)·주된 사무소·대표자 성명.

2. 절차개시 신청 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개시를 구한다”는 명확한 표현으로 신청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3. 절차개시 원인사실

지급불능 상태나 채무초과 상황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기재합니다.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객관적 증빙을 토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4. 영업내용 및 재산상태

주요 사업의 종류·규모·매출 현황, 주요 자산과 부채 구성을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향후 회생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소액영업소득자 해당성

총 채무액과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회생담보권+회생채권 합계 50억 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계산 과정을 기재해야 합니다.

6. 일반회생 전환 의사 표시

간이회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일반회생절차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명시합니다. 법정 필수 기재사항으로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필수 첨부서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4 제4항 및 대법원규칙 제71조의2에서 정한 첨부서류입니다.

01. 채권자목록

금융기관 대출, 매입채무, 임금채무, 세금 체납액, 보증채무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각 채권별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구분하여 정확한 채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02. 영업내용 상세 자료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의 구체적 내용, 주요 거래처 현황, 매출 추이, 시장 상황 등을 객관적 데이터와 함께 제시합니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회생 전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합니다.

03. 재산상태 상세 자료

부동산·동산·채권·현금성 자산 등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각각의 현재 가치를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여 제시합니다. 재산 처분 내역이 있다면 그 경위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04. 재무제표 및 회계자료

과거 2~3년간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를 제출합니다.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은 것이 이상적이나, 세무신고용 자료나 내부 회계자료도 일관성 있게 작성된 것이면 인정됩니다.

05. 개인채무자 — 개인정보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준비합니다. 과거 개인회생·파산 이력이 있다면 해당 면책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06. 법인채무자 — 법인등기 및 의사결정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최신본)·정관(현행본)·이사회 회의록(간이회생 신청에 대한 정식 의결 포함)을 제출합니다. 의결 정족수와 절차를 준수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07. 소송 중이거나 다툼 있는 채권의 소명자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채권 존재·금액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소장·답변서·관련 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분쟁 유형별 필요 서류

계속 중인 소송: 소장·답변서·준비서면 (현재 진행 상황과 예상 결과 명시)
채권 존부 다툼: 관련 계약서·거래내역서 (채무자 입장에서의 다툼 근거 설명)
담보권 관련 분쟁: 담보설정계약서·등기부등본 (담보가치 평가와 우선순위 관계 명시)
조건부·기한부 채권: 조건·기한 관련 증빙자료 (조건 성취나 기한 도래 가능성 평가)

채권 분류 체계

간이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채권은 일반 회생절차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와 제293조의3에서 정의하는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채권 (제118조)

제118조 — 회생채권 범위

제1호 —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제2호 —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제3호 —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제4호 —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일반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출채권, 상거래 채무, 손해배상채무, 보증채무 등 개시 전 발생한 모든 재산상 청구권. 채권신고 절차를 거쳐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습니다.

조세 등 공과금 채권

국세·지방세·관세와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일반 회생채권과 동등하게 취급되나 특칙이 적용됩니다.

조건부·기한부 채권

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가 불확실한 채권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액 산정이나 변제 방법에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회생담보권 (제141조·제293조의3)

담보권 행사의 제한과 특례

간이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담보권자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 담보목적물의 가치 평가와 우선순위 확정을 통해 회생담보권의 범위가 결정되며,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 회생채권으로 취급됩니다.

담보권 유형담보 대상권리 행사 방법
유치권점유 중인 채무자 재산별제권 행사 또는 회생절차 참가
질권·저당권특정 부동산·동산담보권 실행 또는 계획 참가
양도담보권양도담보 목적물담보권 실행 절차 진행
가등기담보권부동산 가등기 목적물담보권 실행 또는 계획 참가
전세권임차 부동산우선변제권 행사

공익채권 · 개시후기타채권 · 회생채권 비교

채권 구분발생 시점변제 우선순위주요 내용
공익채권절차 진행 중최우선 변제법원 비용, 관리인 보수, 절차 필요경비
개시후기타채권개시 후 발생절차 외 처리새로운 거래채무, 손해배상채무 등
회생채권주로 개시 전계획에 따른 변제기존 모든 재산상 청구권
회생담보권개시 전 설정담보가치 내 우선담보물권으로 보장된 채권

주주·출자자 권리와 제한사항

유지되는 권리

· 주주총회·사원총회 참석권
· 의결권 행사
· 정보 접근권
· 기본적 주주권 행사

제한되는 권리

· 자본 증감 결정
· 신주 또는 사채 발행
· 이익 또는 이자 배당
· 해산 결정

법원 허가 필요 사항

· 합병, 분할, 분할합병
· 조직변경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 정관 변경

법무법인 아틀라스 신청 대리

01. 서류 목록 제공 및 수집 지원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필수 서류 목록을 제공하고,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사항을 지원합니다.

02. 신청서 작성 대행

법정 기재사항(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4 제3항)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 반려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03. 채권자목록 정리

금융채무·상거래채무·임금·조세 등 모든 채권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정확한 채무액을 산정합니다.

04. 법원 제출 및 이후 절차 대리

서류 제출부터 개시결정, 관계인집회, 회생계획 인가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