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간이회생이란 | 법무법인 아틀라스

간이회생

01. 간이회생이란

간이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운영되는 제도로, 회생담보권·회생채권 합계 50억 원 이하의 소규모 법인·개인영업자(소액영업소득자)가 간소화된 절차로 재기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도산절차입니다. 2020년 6월 2일 개정으로 한도가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도입 배경과 사회경제적 의미

중소기업 생태계 보호

국내 전체 사업체의 99.9%, 전체 종사자의 87.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재기를 통해 경제 생태계를 보전합니다.

연쇄 도산 예방

기업의 청산으로 인한 협력업체 연쇄도산, 금융기관 부실화, 대량실업 등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신속한 경제 회복

복잡한 일반회생절차보다 간소화된 과정을 통해 저비용으로 빠른 재기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회생 · 일반회생 · 간이회생 비교 (자연인)

항목개인회생일반회생 (개인)간이회생 (개인 영업소득자)
적용 대상자연인 채무자 (급여·자영업자)개인회생 요건 미해당 자연인영업소득 있는 자연인 (자영업자 등)
채무총액 요건무담보 ≤ 10억, 담보 ≤ 15억제한 없음회생채권+회생담보권 ≤ 50억
변제기간원칙 3년 (예외적으로 5년까지)최대 10년, 자유롭게 설정원칙 10년
채권자 동의불요 (법원 인가)필요 (회생채권자 2/3, 담보권자 3/4)필요 (회생채권자 2/3 또는 1/2초과+과반수, 담보권자 3/4)
조사위원없음법원 지정 (회계사 등)간이조사위원, 절차 간소화
소요 기간5~6개월6개월~1년 이상일반회생보다 단축
절차 복잡성비교적 간단, 소송비용 저렴매우 복잡, 전문가 조력 필요중간 수준, 실무적으로 많이 간소화됨
장점신속, 채권자 동의 없이 가능채무한도 없음, 고액 채무 조정 가능간소한 절차로 소액 자영업자 회생 가능성 높음
단점채무액 제한, 소득 없으면 불가동의 확보 어려움, 비용·시간 큼적용 대상 제한 (영업소득자만)
예납금수십~수백만 원수백만 원~일반회생의 30~50%

기업(법인)회생 · 간이회생 비교 (법인)

항목기업(법인)회생간이회생
법적 근거채무자회생법 일반 (제34조)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이하
채무 총액 기준제한 없음회생채권·회생담보권 합계 50억 원 이하
주요 요건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동일하나 채무액이 소액이어야 함
신청 가능 주체채무자, 채권자(자본 10% 이상), 주주(자본 10% 이상)채무자만 신청 가능
관계인집회통상 3회 개최, 서면결의 가능2~3회, 서면결의 가능 (간소화)
절차 소요 기간평균 6개월~1년 이상평균 4~6개월 인가 목표
예납금수백만~수천만 원법인 회생보다 낮음
조사위원법원 지정 (회계사, 변호사 등)간이조사위원
채무 조정 방식장기 분할상환(최장 10년), 탕감, 출자전환동일 + 변제기간 단축·탕감률 높게 인정 가능
절차 복잡성복잡, 전문가 조력 필수 (변호사·회계사)간소화, 소규모 법인은 자체 진행 일부 가능
주요 장점대규모 채무 구조조정 가능, 기업 존속비용·기간 부담 적고, 중소기업 회생 가능성 높음
주요 단점비용과 시간이 큼, 채권자 동의 확보 어려울 수 있음대기업·복잡한 채무관계에는 부적합, 대상 제한

소액영업소득자 정의 변화 — 2020년 개정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제2호 및 시행령 제15조의3 개정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소액영업소득자로 규정합니다. 법인과 개인을 모두 포함하며, 급여소득자는 제외됩니다.

장점

경영권 유지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이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연속성 있는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법적 보호 강화

보전처분 결정 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중단

채권자들의 가압류·강제집행이 즉시 중지되어 (채무자회생법 제43조) 안정적 경영환경을 확보합니다.

비용 대폭 절감

예납금이 일반회생의 30~50%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절차 간소화

조사위원 생략 가능, 관계인집회 간소화로 통상 4~6개월 내 인가 목표를 실현합니다.

채무 경감 효과

회생채권의 일부는 감면·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최대 10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간이회생절차의 핵심 가치

재정위기에 직면한 소액영업소득자가 법원의 감독 하에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사업 지속을 통한 효율적 재기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법적 제도입니다.

준비사항

01. 전문가 조기 선임

간이회생 전문 변호사의 사전 상담과 성공 가능성 분석을 통해 신청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02. 적정 자금 확보

최소한의 운전자금을 보유하고, 재정상태가 완전히 악화되기 전에 조기 신청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03. 경영진 의지 결집

경영진과 임직원들의 확고한 회생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어렵습니다.

04. 지속적 사업 활동

간이회생 신청 후에도 영업활동·구조개선·채권자 관계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속해야 합니다.

성공의 핵심: 회생계획 인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야만 채무 감면, 변제기한 연장 등의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시결정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회생계획안 작성과 채권자 동의 확보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준비 없는 신청의 위험

간이회생절차라 하더라도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성급하게 진행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용 절감과 절차 간소화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 적정 운전자금 확보, 채권자 관계 관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간이회생제도의 역사적 의의

2015년 도입된 간이회생제도는 종래 일원화된 재건형 도산절차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반회생절차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혁신적 제도입니다. 2013년 법무부 산하 도산법개정위원회의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방안 논의를 거쳐 탄생한 이 제도는, 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소액영업소득자 신청 요건 —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및 제293조의3

제1호 사유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제2호 사유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 기업·개인 유형

  • 수익 창출은 지속하나 지급불능 위험에 직면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영업활동은 유지하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법인
  • 매출은 발생하나 변제능력에 한계가 있어 도산 위험이 예상되는 기업
  • 신규투자·사업확장 과정에서 자금압박을 받는 기업
  •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 (제품 상용화 단계)
  • 기타 경제적 재기 가능성을 모색하는 모든 소액영업소득자

신청권자 제한 — 주요 규정

채무자 단독 신청: 소액영업소득자(채무자)만 신청 가능. 채권자는 신청 불가.

재신청 제한: 개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 신청 불가 (법 제293조의4 제1항).

자격 판단 기준시점: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할 법원

다음 중 하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회생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본 관할 기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 채무자가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영업자 특별 관할

주된 사무소/영업소 관할 고등법원 소재지 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

관련 사건 병합 신청

주채무자·보증인 관계, 공동채무자, 부부 중 일방에 대한 사건 계속 중, 법인 대표자·공정거래법상 계열사에 대한 사건 계속 중인 경우 기존 사건 계속 법원에 신청 가능

재신청 제한 (개인)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개인 소액영업소득자는 신청 불가 (법 제293조의4 제1항)

소요 비용

법원 수수료 — 인지대 및 송달료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서 인지대

30,000원

보전처분·중지명령 등 각 신청

2,000원

각 신청서별 적용

기본 송달료

220,000원

40회분

채권자 추가 송달료

채권자 수 × 16,500원

5,500원 × 3회분

예납금 체계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편 제201호 제4조 [별표 1] 기준

신청 당시 자산 또는 부채 총액예납금 범위
10억 원 이하400만 원 ~ 500만 원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500만 원 ~ 600만 원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600만 원 ~ 800만 원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800만 원 ~ 1,000만 원

예납금은 법원마다,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대표자 심문기일 1~2일 전까지 납부, 일부 지방법원은 신청서 제출 후 즉시 납부를 요구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수임료 — 착수보수금 + 성공보수금 구조

수임료 산정 고려 요소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규모
책정된 예납금액
채권자 수와 복잡성
절차 진행 예상 기간
업무의 난이도와 특수성 (공인회계사 비용은 별도 산정)

위임 기간 옵션

① 신청 준비 ~ 개시결정까지 (단계별)  |  ② 신청 준비 ~ 회생계획 인가까지 (전체 위임)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M&A 관련 업무는 추가 수임 가능합니다.

채권자·근로자 의뢰 시

회생채권자·담보권자 지원

· 채권신고 대리 업무
· 조사확정재판 신청
· 이의의 소 등 소송대리
· 부인의 청구·소 대응

임금채권자(근로자) 지원

· 체당금 청구 대리
· 근로관계 분쟁 해결
· 권익 보호 및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