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법원 제출 서류 | 법무법인 아틀라스

일반회생

02. 법원 제출 서류

개요

성공적인 기업(법인)회생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완전한 신청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작성부터 모든 첨부서류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법정 요구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한 서면으로만 신청이 인정됩니다.

실무상 주의사항

서류의 완결성과 정확성이 절차 진행 속도와 성공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가 검토 필수

서류 준비 단계부터 회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절차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필수 기재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조 (전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번호)·주소
3.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상호,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외국 소재 시 국내 주된 사무소), 대표자 성명
4. 신청의 취지
5.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6.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7. 발행주식·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8. 채무자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9. 회생계획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
10. 채권자가 신청하는 때: 보유 채권의 액과 원인
11.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하는 때: 보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

01.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

신청인과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주소 변경이 있었다면 최신 정보로 작성합니다.

02. 법인 기본 정보

상호,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을 명확히 기재하되, 외국 소재 법인의 경우 국내 대표 사무소 정보가 필요합니다.

03. 신청 취지

회생절차개시를 구하는 명확한 의사 표시와 구체적인 목적을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04.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법원의 판단 기준에 부합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05. 사업목적과 업무 상황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 상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되, 회생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06. 재산 상태

발행주식 총수, 자본금액, 자산과 부채 등 재산상태를 정확한 수치로 제시합니다.

07. 다른 절차 또는 처분

채무자 재산에 관한 기존 절차나 처분 사항(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 중 신청인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기재합니다.

신청인 유형별 추가 기재사항

신청인 유형추가 기재 필수사항작성 시 주의점
채무자 본인회생계획에 대한 의견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 제시
채권자보유 채권의 금액과 발생 원인채권 관계 증빙서류 준비 필수
주주·지분권자보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량과 금액지분 비율과 의결권 현황 명시

첨부서류

첨부서류는 5개 주요 카테고리로 구분됩니다. 각 카테고리별로 요구되는 서류의 성격과 작성 방법이 다릅니다.

카테고리 1 — 기업 운영·조직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 연혁표, 조직도, 임원 이력서, 주주명부, 노동조합 현황, 단체협약서, 관계회사 현황

카테고리 2 — 재무·채무 현황

최근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최근 3년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주요자산목록, 강제집행 대상 물건목록

카테고리 3 — 채권자·채무자

채권자명부(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 구분), 채무자명부, 보증채무내역(물상보증 포함), 주요 거래처 명부

카테고리 4 — 사업 실적

5년간 비교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월별 자금운용실적표, 향후 1년간 자금수지계획표, 생산·판매실적표

카테고리 5 — 미래 경제성

사업계획서, 경제성 분석 서류, 채무 변제 계획, 신청 자격 증명 서류

재무서류 작성 시 핵심 주의사항

분식계산이나 외부회계감사인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수정 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시점과 결산 시점 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가결산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의 분류

각종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법적 성격에 따라 분류되며, 분류 결과에 따라 변제 방식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회생채권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회생절차 내에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118조)

회생담보권

담보권이 있는 채권. 담보권 실행과 회생절차 참가 중 선택 가능하며 담보가치 범위 내 우선 변제됩니다.

공익채권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 변제 가능한 최우선 채권.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합니다.

채권 종류주요 내용변제 방식
일반 회생채권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조세 등 공과금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조세·과료·과태료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회생담보권담보 있는 채권담보가치 범위 내 우선 변제
공익채권절차 비용, 개시 후 고용 임금 등수시 전액 변제

회생채권 세부 유형

일반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출채권, 상거래 채무, 손해배상채무, 보증채무 등 개시 전 발생한 모든 재산상 청구권. 채권신고 절차를 거쳐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습니다.

조세 등 공과금 채권

국세·지방세·관세와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가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 일반 회생채권과 동등하게 취급되나 여러 특칙이 적용됩니다.

조건부·기한부 채권

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가 불확실한 채권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액 산정이나 변제 방법에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생담보권 상세 (법 제141조)

회생담보권은 담보물의 가치 범위 내에서 우선적 지위를 갖는 특수한 채권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라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담보권자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제한되며, 담보목적물의 가치 평가와 우선순위 확정을 통해 범위가 결정됩니다.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 회생채권으로 취급됩니다. 담보권으로 담보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개시결정 전날까지 발생한 것에 한하여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됩니다.

담보권 유형담보 대상권리 행사 방법
유치권점유 중인 채무자 재산별제권 행사 또는 회생절차 참가
질권·저당권특정 부동산·동산담보권 실행 또는 계획 참가
양도담보권양도담보 목적물담보권 실행 절차 진행
가등기담보권부동산 가등기 목적물담보권 실행 절차 진행
전세권전세권 설정 부동산전세금 반환 또는 담보권 실행

공익채권 및 개시후기타채권

일반 공익채권

회생절차 수행 비용, 관리인 보수 및 비용, 조사위원 보수, 절차 관련 전문가 비용.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회생계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별 규정 공익채권

개시 후 발생 임금채권, 개시 후 거래채권, 개시 후 조세채권, 긴급 자금 대여채권 등 개별 법규정에 의해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는 채권.

개시후기타채권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하는 채권 중 공익채권이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 실무상 발생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주주·출자자 권리와 제한사항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주주·출자자의 모든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지되는 권리와 제한되는 권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유지되는 권리

·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 참석권
· 의결권 행사
· 정보 접근권 및 기본적 주주권 행사

제한되는 권리

· 자본 증감 결정
· 신주 또는 사채 발행
· 이익 또는 이자 배당
· 해산 결정

법원 허가 필요 사항

· 합병, 분할, 분할합병
· 조직변경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 정관 변경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작성 실무

일반회생 접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관련 서류 일체를 관할 회생법원에 정식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요구하는 법정 절차로서, 서면 접수를 통해서만 유효한 회생 신청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제36조)

일반회생 신청 자격(채무자회생법 제34조): 파산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거나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①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 ②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③ 회생절차개시를 구하는 취지 ④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인 사실 ⑤ 채권자 목록 및 채무자 목록 ⑥ 재산 목록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수 항목 — 누락 시 신청서 반려 위험

영업 개인채무자 첨부서류 상세 가이드

영업을 하는 개인 채무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회생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서류 체계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사업 운영 현황 자료

영업장 소재지·시설 현황 / 사업 연혁 / 출자자 구성 / 종업원 현황 / 조직도 / 협력업체·거래처 네트워크

재무 상태 증빙 자료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자산 목록 / 등기·등록 재산 목록 / 강제집행 현황 / 채권자명부·채무자명부 / 보증채무 내역

미래 수익성 자료

향후 12개월 매출 추정 / 사업 지속 가능성 분석 / 경영 개선 계획서 / 산업 동향 자료

비영업 개인채무자 간소화 서류

영업을 하지 않는 개인의 경우 개인의 재정 상황과 회생 능력을 중심으로 한 핵심 서류만 준비합니다.

필수 채권 관련 서류

회생채권자 상세 목록 / 회생담보권자 현황 / 채권 발생 원인과 금액

재산 및 수입 관련 서류

중요 재산 목록 / 등기부등본 / 금융자산 현황 / 월별 자금수지표 / 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원 / 월별 생활비 내역·부양가족 현황

채권의 종류별 상세 분석

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공익채권·개시후기타채권으로 구분되며, 각 채권의 성격에 따라 변제 순위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회생채권

회생절차개시 이전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 전반. 일반 거래 매매대금·용역대금·대여금 등이 해당. 조건부 회생채권·손해배상 청구권도 포함.

회생담보권

채무자 재산상에 설정된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등으로 보장되는 범위 내의 채권. 개시결정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만 인정.

공익채권 (제179조)

회생절차 원활한 수행을 위한 비용성 채권. 다른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 지위.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이 대표적.

개시후기타채권

회생절차개시 후 원인으로 발생한 청구권으로 공익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채권. 실무상 발생 사례 극히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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