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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무법인 아틀라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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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합운송 해상운송인 책임제한 판결 해설 발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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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법무법인 아틀라스]]></dc:creator>
		<pubDate>Wed, 22 Apr 2026 00:41:14 +0000</pubDate>
				<category><![CDATA[법령해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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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법무법인 아틀라스가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1111 판결을 분석한 상세 해설을 발행했습니다. 본 판결은 상법 제797조 해상운송인 책임제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정한 중요 판결로, 복합운송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판결 개요 대법원은 인천에서 미국으로 운송되는 정밀 화물의 컨테이너 온도 설정 오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해상운송인이 상법 제797조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8230;]</p>
<p>게시물 <a href="https://atlaw.kr/blog/%eb%b3%b5%ed%95%a9%ec%9a%b4%ec%86%a1-%ed%95%b4%ec%83%81%ec%9a%b4%ec%86%a1%ec%9d%b8-%ec%b1%85%ec%9e%84%ec%a0%9c%ed%95%9c-2025%eb%8b%a4211111-%eb%89%b4%ec%8a%a4/">복합운송 해상운송인 책임제한 판결 해설 발행</a>이 <a href="https://atlaw.kr">법무법인 아틀라스</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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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line": "복합운송 해상운송인 책임제한 적용범위 - 대법원 2025다211111 판결 해설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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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4px;">법무법인 아틀라스가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1111 판결을 분석한 상세 해설을 발행했습니다. 본 판결은 상법 제797조 해상운송인 책임제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정한 중요 판결로, 복합운송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판결 개요</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대법원은 인천에서 미국으로 운송되는 정밀 화물의 컨테이너 온도 설정 오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해상운송인이 상법 제797조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을 심리했습니다. 원심은 책임제한을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약 1,100만 원으로 제한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책임제한 적용 범위의 한정</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대법원은 상법 제797조 책임제한 규정이 &#8216;해상운송 도중 또는 해상운송과 밀접 불가분하여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8217;에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상운송 고유의 위험으로부터 운송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따른 제한적 해석입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컨테이너 사전 제공 행위의 성격</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대법원은 해상운송인이 육상운송에 앞서 컨테이너를 제공한 행위를 해상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 온도 설정 오류 역시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고유한 위험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손해에는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복합운송 손해발생구간 판단 법리</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상법 제816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발생구간이 불분명한 경우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의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본 사안과 같이 손해발생구간이 육상운송 구간으로 명확히 특정된 경우, 해상운송인이라도 해상운송에 관한 책임제한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실무적 시사점</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본 판결로 인해 해상운송인은 육상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책임제한 적용 여부에 따라 약 60배 이상의 배상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운송계약 단계에서 구간별 책임 분담과 보험 가입 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 위치하여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배후로 한 송도 국제업무지구의 지리적 특성상 다수의 국제물류 관련 분쟁을 자문하고 처리해 왔습니다. 국제물류, 복합운송, 해상운송 분쟁 등 무역·운송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span></p>
<p><strong><a href="https://atlaw.kr/kr-blog/%eb%b3%b5%ed%95%a9%ec%9a%b4%ec%86%a1-%ed%95%b4%ec%83%81%ec%9a%b4%ec%86%a1%ec%9d%b8-%ec%b1%85%ec%9e%84%ec%a0%9c%ed%95%9c-2025%eb%8b%a4211111/"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자세한 판결 해설 보기</a></strong></p>
<p>게시물 <a href="https://atlaw.kr/blog/%eb%b3%b5%ed%95%a9%ec%9a%b4%ec%86%a1-%ed%95%b4%ec%83%81%ec%9a%b4%ec%86%a1%ec%9d%b8-%ec%b1%85%ec%9e%84%ec%a0%9c%ed%95%9c-2025%eb%8b%a4211111-%eb%89%b4%ec%8a%a4/">복합운송 해상운송인 책임제한 판결 해설 발행</a>이 <a href="https://atlaw.kr">법무법인 아틀라스</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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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디자인권 무효 후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지신청 손해배상 책임</title>
		<link>https://atlaw.kr/blog/design-invalidation-damages-%eb%89%b4%ec%8a%a4/</link>
		
		<dc:creator><![CDATA[법무법인 아틀라스]]></dc:creator>
		<pubDate>Mon, 20 Apr 2026 03:56:48 +0000</pubDate>
				<category><![CDATA[사례해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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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법무법인 아틀라스가 디자인권 무효확정 이후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지신청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판단 기준을 대법원·특허법원 등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해설하였습니다. 사례 해설입니다 외국 창작자로부터 디자인을 적법하게 승계받아 한국 특허청에 정식 등록을 마친 회사가 온라인 쇼핑몰 A에 유사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신청하였는데, 약 8개월 뒤 디자인권이 무효로 확정되면서 경쟁사가 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실제 유사 사안을 [&#8230;]</p>
<p>게시물 <a href="https://atlaw.kr/blog/design-invalidation-damages-%eb%89%b4%ec%8a%a4/">디자인권 무효 후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지신청 손해배상 책임</a>이 <a href="https://atlaw.kr">법무법인 아틀라스</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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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line": "디자인권 무효 후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지신청 손해배상 책임 -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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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4px;">법무법인 아틀라스가 디자인권 무효확정 이후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지신청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판단 기준을 대법원·특허법원 등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해설하였습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사례 해설입니다</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외국 창작자로부터 디자인을 적법하게 승계받아 한국 특허청에 정식 등록을 마친 회사가 온라인 쇼핑몰 A에 유사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신청하였는데, 약 8개월 뒤 디자인권이 무효로 확정되면서 경쟁사가 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실제 유사 사안을 토대로 사건 구조와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사후 무효확정과 이전 권리행사의 위법성</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특허법원 2017나2240 판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6989 판결은 디자인권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전의 권리행사가 곧바로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권리행사 당시 디자인권자가 무효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플랫폼 판매중지와 신청행위의 인과관계</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0416 판결은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중지 조치가 플랫폼 자체의 엄격한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디자인권자의 신청만으로 자동 판매중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청 이후에 판매가 중지되었다는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고의·과실 판단 기준</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서울고등법원 2013나64023 판결은 디자인권자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알면서 또는 통상 필요한 조사와 법률적 검토를 하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굳이 경고한 경우에만 위법한 권리행사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권리행사 당시 등록디자인이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었던 점, 무효심결이 권리행사 이후에 확정된 점, 선행디자인에 대한 구체적 인식 자료가 없었던 점 등을 과실 부정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대표이사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행한 법인의 업무집행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35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제210조에 따라 법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상법 제401조에 따라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별도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지식재산권 분쟁 실무</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서 디자인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 플랫폼 판매금지신청 관련 손해배상 청구, 무효심결 이후의 후속 분쟁 등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외국 창작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국제적 구조의 디자인권 사건에서도 기업자문·국제거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span></p>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a href="https://atlaw.kr/kr-blog/%eb%94%94%ec%9e%90%ec%9d%b8%ea%b6%8c-%eb%ac%b4%ed%9a%a8-%ed%8c%90%eb%a7%a4%ea%b8%88%ec%a7%80-%ec%86%90%ed%95%b4%eb%b0%b0%ec%83%81/"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a></strong></span></p>
<p>게시물 <a href="https://atlaw.kr/blog/design-invalidation-damages-%eb%89%b4%ec%8a%a4/">디자인권 무효 후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지신청 손해배상 책임</a>이 <a href="https://atlaw.kr">법무법인 아틀라스</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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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사내하도급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대법원 2026년 판결 분석 해설</title>
		<link>https://atlaw.kr/blog/%ec%82%ac%eb%82%b4%ed%95%98%eb%8f%84%ea%b8%89-%ea%b7%bc%eb%a1%9c%ec%9e%90%ed%8c%8c%ea%b2%ac-%ed%8c%90%eb%8b%a8%ea%b8%b0%ec%a4%80-%eb%8c%80%eb%b2%95%ec%9b%90-2022%eb%8b%a4225606-%eb%89%b4%ec%8a%a4/</link>
		
		<dc:creator><![CDATA[법무법인 아틀라스]]></dc:creator>
		<pubDate>Sat, 18 Apr 2026 11:47:24 +0000</pubDate>
				<category><![CDATA[법령해설]]></category>
		<category><![CDATA[사례해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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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법무법인 아틀라스가 2026. 4. 16.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2다225606, 2022다225590 판결을 상세히 해설하였습니다. 같은 원청 제철회사를 상대로 한 두 건의 근로자지위확인 사건에서 업무 유형에 따라 결론이 엇갈린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사안 개요 두 판결은 같은 원청 제철회사를 상대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총 223명, 원고 8인 사건과 215인 사건)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22. 2. [&#8230;]</p>
<p>게시물 <a href="https://atlaw.kr/blog/%ec%82%ac%eb%82%b4%ed%95%98%eb%8f%84%ea%b8%89-%ea%b7%bc%eb%a1%9c%ec%9e%90%ed%8c%8c%ea%b2%ac-%ed%8c%90%eb%8b%a8%ea%b8%b0%ec%a4%80-%eb%8c%80%eb%b2%95%ec%9b%90-2022%eb%8b%a4225606-%eb%89%b4%ec%8a%a4/">사내하도급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대법원 2026년 판결 분석 해설</a>이 <a href="https://atlaw.kr">법무법인 아틀라스</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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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Schema Marku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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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ontent Starts --></p>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4px;">법무법인 아틀라스가 2026. 4. 16.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2다225606, 2022다225590 판결을 상세히 해설하였습니다. 같은 원청 제철회사를 상대로 한 두 건의 근로자지위확인 사건에서 업무 유형에 따라 결론이 엇갈린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사안 개요</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두 판결은 같은 원청 제철회사를 상대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총 223명, 원고 8인 사건과 215인 사건)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22. 2. 9. 선고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심으로, 대법원 제1부가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였음에도 업무 유형에 따라 파견관계 인정 여부가 갈렸습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대법원의 5가지 판단기준</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대법원은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에서 정립된 5가지 요소(① 지휘·명령, ② 실질적 편입, ③ 독자적 결정권, ④ 업무 한정성·구별성·전문성, ⑤ 독립적 기업조직·설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냉연포장 업무 — 파견관계 부정</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2022다225606 판결에서 대법원은 냉연제품 포장 업무(원고 7인)에 대해 원심의 파견관계 인정 판단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협력업체 A가 1976년부터 포장작업을 수행해 왔고, 1997년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매출 1,000억 원을 초과하였으며, 2004년경부터 포장설비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는 등 독자적 경험·기술을 보유한 점, 원청 제철소 포장설비 중 상당수를 소유·판매·설치한 점이 결정적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원료 하역·공장 업무 — 파견관계 인정</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2022다225590 판결에서는 ① 선박 접안·원료 하역·운반, ② 래들 관리·슬래브 정정·코일 연마, ③ 롤 정비, ④ 배합원료 생산 등 모든 업무군에 대해 파견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원청이 전산시스템·이메일로 수시 작업지시를 한 점, 대가가 완성 물량이 아닌 투입 근로자 인원·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점, 원청이 협력업체의 인력 감원 계획을 통보하여 실제 해고가 이루어진 점 등이 핵심 사정이었습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결정적 분수령 — 전문성과 독립 기업조직</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두 판결을 비교하면 ④ 업무 한정성·전문성과 ⑤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보유 여부가 결정적 분수령이었습니다. 협력업체가 해당 업무에 관한 독자적 경험·기술·특허를 보유하고 독립적 기업조직을 갖추었다면, 이러한 사정이 ① 지휘·명령 요소 판단에도 영향을 미쳐 원청 작업표준서 제공을 구속력 있는 지시로 단정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입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확인의 이익 쟁점</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2022다225590 판결은 상고심 계속 중 정년(만 60세)이 도래한 원고 1명에 대하여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여 해당 부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장기간 진행되는 근로자지위확인 사건에서 근로자 측은 임금 상당액 지급청구 등 이행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이 실무상 바람직합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 소재한 기업자문·기업분쟁 전문 법무법인으로, 제조·중공업 분야 원청 기업의 사내하도급 구조 설계, 파견법 리스크 진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대응 등 노동법 및 기업자문 분야의 자문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아닌 업무 수행 구조의 실질을 점검하는 종합적 접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span></p>
<p><strong><a href="https://atlaw.kr/kr-blog/%ec%82%ac%eb%82%b4%ed%95%98%eb%8f%84%ea%b8%89-%ea%b7%bc%eb%a1%9c%ec%9e%90%ed%8c%8c%ea%b2%ac-%ed%8c%90%eb%8b%a8%ea%b8%b0%ec%a4%80-%eb%8c%80%eb%b2%95%ec%9b%90-2022%eb%8b%a4225606/"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a></strong></p>
<p>게시물 <a href="https://atlaw.kr/blog/%ec%82%ac%eb%82%b4%ed%95%98%eb%8f%84%ea%b8%89-%ea%b7%bc%eb%a1%9c%ec%9e%90%ed%8c%8c%ea%b2%ac-%ed%8c%90%eb%8b%a8%ea%b8%b0%ec%a4%80-%eb%8c%80%eb%b2%95%ec%9b%90-2022%eb%8b%a4225606-%eb%89%b4%ec%8a%a4/">사내하도급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대법원 2026년 판결 분석 해설</a>이 <a href="https://atlaw.kr">법무법인 아틀라스</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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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이사해임의 소 요건과 실무 전략 — 아틀라스 승소 사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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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법무법인 아틀라스]]></dc:creator>
		<pubDate>Wed, 15 Apr 2026 07:32:55 +0000</pubDate>
				<category><![CDATA[사례해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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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9년간 위법 보수를 수령하고 주주명부를 조작한 이사를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른 이사해임의 소로 해임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Y1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Y2는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없이 약 9년간 위법하게 보수를 수령하였습니다. 소수주주 X(지분 10%)는 두 차례 주주대표소송으로 합계 약 4억 6천만 원의 반환 판결을 받았지만 Y2는 변론종결일까지 한 푼도 변제하지 [&#8230;]</p>
<p>게시물 <a href="https://atlaw.kr/blog/%ec%9d%b4%ec%82%ac%ed%95%b4%ec%9e%84%ec%9d%98%ec%86%8c-%ec%9a%94%ea%b1%b4-%eb%89%b4%ec%8a%a4/">이사해임의 소 요건과 실무 전략 — 아틀라스 승소 사례</a>이 <a href="https://atlaw.kr">법무법인 아틀라스</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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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script type="application/ld+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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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4px;">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9년간 위법 보수를 수령하고 주주명부를 조작한 이사를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른 이사해임의 소로 해임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사건 개요</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Y1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Y2는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없이 약 9년간 위법하게 보수를 수령하였습니다. 소수주주 X(지분 10%)는 두 차례 주주대표소송으로 합계 약 4억 6천만 원의 반환 판결을 받았지만 Y2는 변론종결일까지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Y2는 주주명부를 임의로 수정·위조하여 형사고발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대주주 반대로 부결된 후, 법무법인 아틀라스 담당팀이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이사해임의 소 제도와 주주총회 결의의 차이</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요구하므로, 의결권의 3분의 1만 확보하면 해임안을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의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직접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의 해임판결이 확정되면 회사의 별도 결의 없이 즉시 해임 효력이 발생하며, 이사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제소요건 — 3% 지분·부결·1개월 기간</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이사해임의 소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여야 하며, 판결 확정까지 지주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출석주주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경우도 부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셋째, 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상법 제385조 제3항),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해임사유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소 제기 초기에 모든 사유를 망라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해임사유 — 부정행위와 법령·정관의 중대한 위반</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해임사유는 &#8216;직무에 관한 부정행위&#8217;와 &#8216;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8217; 두 가지입니다. 부정행위란 이사가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고의의 행위를 말하며, 단순한 과실에 의한 임무해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Y2의 9년간 위법 보수 수령(상법 제388조·정관 위반)과 주주명부 조작·위변조 행위가 각각 부정행위 및 법령·정관 중대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임기만료 리스크와 가처분 병행 전략</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소송 계속 중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면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각하됩니다. 이사가 이후 재선임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18가합2654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합564964 판결). 이사의 잔여 임기가 짧을 때에는 이사해임의 소와 병행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피고 구성도 주의가 필요한데, 해임판결의 대세적 효력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와 이사가 공동피고가 되어야 합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최대주주가 비호하는 이사를 상대로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여 직접 승소 판결을 받은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주주대표소송, 기업분쟁 분야에서 소 제기부터 가처분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된 직후부터 1개월이라는 단기 제소기간이 적용되므로, 상황을 인지하셨다면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span></p>
<p><strong><a href="https://atlaw.kr/kr-blog/%ec%9d%b4%ec%82%ac%ed%95%b4%ec%9e%84%ec%9d%98-%ec%86%8c-%ec%9a%94%ea%b1%b4/"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a></strong></p>
<p>게시물 <a href="https://atlaw.kr/blog/%ec%9d%b4%ec%82%ac%ed%95%b4%ec%9e%84%ec%9d%98%ec%86%8c-%ec%9a%94%ea%b1%b4-%eb%89%b4%ec%8a%a4/">이사해임의 소 요건과 실무 전략 — 아틀라스 승소 사례</a>이 <a href="https://atlaw.kr">법무법인 아틀라스</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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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병행수입 법적 대응 방법 — 부정경쟁·저작권·상표법 판례 해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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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법무법인 아틀라스]]></dc:creator>
		<pubDate>Sun, 05 Apr 2026 23:24:00 +0000</pubDate>
				<category><![CDATA[법령해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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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병행수입 자체는 합법입니다. 그러나 독점수입업체는 병행수입업자가 브랜드 상표를 영업표지로 오용하거나, 광고물을 무단 도용하거나, 상표 없이 수입한 상품에 임의로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법·상표법에 근거하여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대법원 판례와 실무 경험을 토대로 독점수입업체를 위한 법적 대응 전략을 상세히 해설하였습니다. 병행수입이 합법인 이유 — 대법원 확립 법리 대법원은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8230;]</p>
<p>게시물 <a href="https://atlaw.kr/blog/%eb%b3%91%ed%96%89%ec%88%98%ec%9e%85-%ea%b2%ac%ec%a0%9c-%eb%b0%a9%eb%b2%95-%eb%89%b4%ec%8a%a4/">병행수입 법적 대응 방법 — 부정경쟁·저작권·상표법 판례 해설</a>이 <a href="https://atlaw.kr">법무법인 아틀라스</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cript type="application/ld+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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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4px;">병행수입 자체는 합법입니다. 그러나 독점수입업체는 병행수입업자가 브랜드 상표를 영업표지로 오용하거나, 광고물을 무단 도용하거나, 상표 없이 수입한 상품에 임의로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법·상표법에 근거하여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대법원 판례와 실무 경험을 토대로 독점수입업체를 위한 법적 대응 전략을 상세히 해설하였습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병행수입이 합법인 이유 — 대법원 확립 법리</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대법원은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오래전부터 확립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병행수입이 합법으로 인정되려면 ① 외국 상표권자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가 상표를 부착한 상품일 것, ② 외국·국내 상표권자가 법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동일한 출처를 표시할 것, ③ 수입 상품과 국내 유통 상품 사이에 품질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결여되면 병행수입 자체가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90 판결).</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부정경쟁방지법 — 영업주체혼동행위</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병행수입업자가 브랜드 표장을 매장 외부 간판이나 직원 명함에 영업표지로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공인 대리점으로 오인시키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99다42322 판결은 외부 간판·명함에 브랜드 표장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매장 내부 간판·포장지·쇼핑백·광고물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독점수입업체는 상표권자가 아니더라도 영업상 이익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금지·폐기 청구의 원고적격을 가집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상표법 위반 — 징역형까지 가능한 3가지 유형</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첫째,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상품을 수입한 후 마킹 기계 등으로 임의로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는 병행수입 보호 범위를 벗어나 상표법 위반이 됩니다(인천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고단7215 판결, 징역 10개월). 둘째,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 간 법적·경제적 관계가 없는 경우 병행수입 자체가 상표권 침해로 처벌받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938 판결, 벌금 500만 원). 셋째, 진정상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모조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유죄가 선고됩니다(부산지방법원 2019. 10. 14. 선고 2019고단3346 판결).</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저작권법 — 광고 사진·영상 무단 도용</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독점수입업체가 독자적으로 기획·제작한 광고 사진이나 영상은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병행수입업자가 이를 오픈마켓 상세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실제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938 판결). 다만 제품의 사용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제조사가 제작한 사용설명서 사진은 창작성이 부족하여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노3555 판결).</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실무 대응 수단 4단계</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가장 신속한 방법은 쿠팡·지마켓·11번가 등 오픈마켓 운영사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으로, 플랫폼이 수일 내 광고 노출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조정 절차에서 광고 사용 중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민사소송으로 간판·명함의 사용금지·폐기를 구할 수 있으며, 상표법 위반 형사고소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내용증명 발송 및 형사고소를 통해 병행수입업자의 광고 도용을 신속히 차단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업 자문·기업 분쟁·기업 형사를 전문으로 하는 인천 송도 소재 법무법인으로, 병행수입 분쟁을 비롯한 지식재산권·부정경쟁 사건에서 판례 검토와 증거 확보 단계부터 소송 전략 수립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의뢰인의 영업 이익을 보호합니다.</span></p>
<p><strong><a href="https://atlaw.kr/kr-blog/%eb%b3%91%ed%96%89%ec%88%98%ec%9e%85-%ea%b2%ac%ec%a0%9c-%eb%b0%a9%eb%b2%95/"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포스트에서 확인하세요</a></strong></p>
<p>게시물 <a href="https://atlaw.kr/blog/%eb%b3%91%ed%96%89%ec%88%98%ec%9e%85-%ea%b2%ac%ec%a0%9c-%eb%b0%a9%eb%b2%95-%eb%89%b4%ec%8a%a4/">병행수입 법적 대응 방법 — 부정경쟁·저작권·상표법 판례 해설</a>이 <a href="https://atlaw.kr">법무법인 아틀라스</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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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배임죄 손해액 계산: 특가법 고소를 일반 배임죄로 방어한 사례 해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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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법무법인 아틀라스]]></dc:creator>
		<pubDate>Thu, 02 Apr 2026 04:03:21 +0000</pubDate>
				<category><![CDATA[법령해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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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법무법인 아틀라스가 특가법상 배임 7억 원 고소 사건에서 실질 손해액을 1억 원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의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한 수행 사례와 대법원 판례 해설을 공개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Y는 회사 X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손해액은 약 7억 원으로, 해당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특가법 제3조 제1항 제2호(이득액 5억 원 [&#8230;]</p>
<p>게시물 <a href="https://atlaw.kr/blog/%eb%b0%b0%ec%9e%84%ec%a3%84-%ec%86%90%ed%95%b4%ec%95%a1-%ea%b3%84%ec%82%b0-%eb%89%b4%ec%8a%a4/">배임죄 손해액 계산: 특가법 고소를 일반 배임죄로 방어한 사례 해설</a>이 <a href="https://atlaw.kr">법무법인 아틀라스</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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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4px;">법무법인 아틀라스가 특가법상 배임 7억 원 고소 사건에서 실질 손해액을 1억 원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의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한 수행 사례와 대법원 판례 해설을 공개하였습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사건 개요</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의뢰인 Y는 회사 X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손해액은 약 7억 원으로, 해당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특가법 제3조 제1항 제2호(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가 적용되어 최소 징역 3년으로 집행유예가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배임죄 손해액 산정 원칙 — 지급 총액이 아닌 차액</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배임죄의 손해액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체가 아니라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차액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8220;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8221;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부당 고가 용역계약의 경우 차액만이 손해에 해당한다는 원칙도 대법원이 확립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883 판결).</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특가법 적용 기준 — 이득액 5억 원</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특가법 제3조 제1항은 배임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반면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면 형법상 일반 배임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되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특가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의미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방어 전략 — 수사 초기 단계의 실질 손해액 소명</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담당 변호사팀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손해액 산정 방법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계약 내역서, 용역 수행 결과물, 시장 가격 비교 자료, 거래 내역 등을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Y가 실제로 제공한 용역의 정당한 가치를 구체적인 수치로 소명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손해액을 다투지 않으면 고소인 주장대로 특가법 기소가 이루어질 위험이 높고, 이후 공판 단계에서 다투는 것보다 훨씬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결과</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검찰은 Y에 대하여 특가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배임죄로 기소하였으며, 기소 단계에서 인정된 이득액은 약 1억 원이었습니다. 고소장 기재 금액(7억 원)과 기소 인정액(1억 원) 사이에 9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특가법 적용을 벗어남으로써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전문성</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업 형사, 기업 분쟁, 기업 자문 등 다수의 기업범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손해액 산정 방법을 체계적으로 다투는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배임 사건에서 손해액 계산은 단순한 산술 문제가 아닌, 적용 법률과 집행유예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입니다.</span></p>
<p><strong><a href="https://atlaw.kr/kr-blog/%eb%b0%b0%ec%9e%84%ec%a3%84-%ec%86%90%ed%95%b4%ec%95%a1-%ea%b3%84%ec%82%b0/"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포스트에서 확인하세요</a></strong></p>
<p>게시물 <a href="https://atlaw.kr/blog/%eb%b0%b0%ec%9e%84%ec%a3%84-%ec%86%90%ed%95%b4%ec%95%a1-%ea%b3%84%ec%82%b0-%eb%89%b4%ec%8a%a4/">배임죄 손해액 계산: 특가법 고소를 일반 배임죄로 방어한 사례 해설</a>이 <a href="https://atlaw.kr">법무법인 아틀라스</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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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사회 결의 없는 임대차계약 무효 — 상법 제393조·제398조·제399조 실무 분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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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법무법인 아틀라스]]></dc:creator>
		<pubDate>Wed, 01 Apr 2026 06:39:19 +0000</pubDate>
				<category><![CDATA[사례해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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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경영권분쟁]]></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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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수행한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변경계약이 상법 제393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 선언되었으며, 법원은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수영장 운영회사 X의 전 대표이사 Y3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유일한 사무실(157㎡)을 자신이 지배하는 단체 Y1에게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하고, 수영장(794.25㎡)에 관한 임대차 변경계약을 임차인 Y2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8230;]</p>
<p>게시물 <a href="https://atlaw.kr/blog/%ec%9d%b4%ec%82%ac%ed%9a%8c-%ea%b2%b0%ec%9d%98-%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b%ac%b4%ed%9a%a8-%eb%89%b4%ec%8a%a4/">이사회 결의 없는 임대차계약 무효 — 상법 제393조·제398조·제399조 실무 분석</a>이 <a href="https://atlaw.kr">법무법인 아틀라스</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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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4px;">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수행한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변경계약이 상법 제393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 선언되었으며, 법원은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였습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사건 개요</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수영장 운영회사 X의 전 대표이사 Y3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유일한 사무실(157㎡)을 자신이 지배하는 단체 Y1에게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하고, 수영장(794.25㎡)에 관한 임대차 변경계약을 임차인 Y2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하였습니다. 경영권 교체 이후 신 경영진이 두 계약의 효력을 다투었고, 법원은 모두 무효로 선언하였습니다. 사건은 상법 제393조(이사회 결의), 제398조(자기거래 승인), 제399조(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가 함께 쟁점이 된 복합 기업분쟁 사건입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이사회 결의 요건 (상법 제393조)</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사무실이 X의 유일한 업무공간이었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였으며, 수영장 변경계약은 임대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등 X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새로운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두 계약 모두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사회 내규에 부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회 결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고, 대표이사에게 사전 일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상대방의 악의·중과실과 무효 주장의 범위</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이사회 결의 없는 계약이라도 상대방이 그 결의 없음을 알지 못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회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다45451 등). 본 사건에서 Y1은 Y3이 쌍방을 대표하였으므로 결의 없음을 당연히 알았고, Y2는 X 직원으로서 계약 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악의·중과실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두 상대방 모두 이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자기거래와 이사회 승인 — 전대차 동의가 상법 제398조에 해당하는 이유</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상법 제398조의 &#8216;거래&#8217;는 채권·물권계약뿐 아니라 권리의무관계를 발생·변동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본 사건에서 수영장 임차인 Y2가 전 대표이사 Y3에게 수영장을 전대하는 데 회사 X가 동의하는 행위는, 동의 즉시 Y3이 X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민법 제630조 제1항) X가 무단전대를 이유로 한 해지권을 상실하게 되므로(민법 제629조 제2항), X와 이사 Y3 간의 이해충돌을 초래하는 자기거래에 해당합니다.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동의는 무효이며, X의 해지 통보는 유효하였습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399조)과 공동불법행위 (민법 제760조)</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법원은 수영장 변경계약에 관하여 Y3의 임무해태를 인정하였습니다. Y3이 X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청소비 전액(38,078,700원)과 관리비 25% 상당(99,081,293원)을 면제하여 X에게 합계 137,159,993원의 손해를 발생시켰고, 이는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면책되기 어려운 자기이익 도모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무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는, 양 단체가 공익사업이라는 공통 목적을 공유하고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던 특수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임차인 Y2는 변경계약의 손해 발생을 인식하고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Y3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60조).</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부당이득 반환 및 부동산 인도</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임대차계약이 무효로 선언됨에 따라 임차인들은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를 지속하게 되었고, 법원은 부당이득반환 및 부동산 인도를 명하였습니다. Y1은 사무실을 X에 인도하고 2025. 9. 10.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감정 차임 상당액 월 158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Y2와 Y3은 수영장을 X에 인도하고 같은 기간 임대차계약상 차임 상당액 월 2,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경영권 분쟁, 기업분쟁, 기업자문 분야에서 상법·민사법의 복합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해 왔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이사회 결의 위반, 자기거래, 임원 배임책임, 부동산 반환이 맞물린 기업분쟁에서 전략적 소송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span></p>
<p><strong><a href="https://atlaw.kr/kr-blog/%ec%9d%b4%ec%82%ac%ed%9a%8c-%ea%b2%b0%ec%9d%98-%ec%97%86%eb%8a%94-%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b%ac%b4%ed%9a%a8/"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a></strong></p>
<p>게시물 <a href="https://atlaw.kr/blog/%ec%9d%b4%ec%82%ac%ed%9a%8c-%ea%b2%b0%ec%9d%98-%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b%ac%b4%ed%9a%a8-%eb%89%b4%ec%8a%a4/">이사회 결의 없는 임대차계약 무효 — 상법 제393조·제398조·제399조 실무 분석</a>이 <a href="https://atlaw.kr">법무법인 아틀라스</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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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업무집행지시자의 이사 의제 책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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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법무법인 아틀라스]]></dc:creator>
		<pubDate>Tue, 31 Mar 2026 02:46:50 +0000</pubDate>
				<category><![CDATA[법령해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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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상법401조의2]]></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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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법무법인 아틀라스 김태진 변호사가 업무집행지시자의 이사 의제 책임과 소멸시효에 관한 실무 해설을 게재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다216025 판결(2025. 12. 11. 선고)과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079 판결을 중심으로, 기업분쟁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쟁점들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등기이사가 아닌 임원들이 &#8216;부사장&#8217;, &#8216;본부장&#8217;, &#8216;수석이사&#8217; 명칭을 사용하며 수백억 원 규모의 구조조정·자금운용 업무를 집행하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법 [&#8230;]</p>
<p>게시물 <a href="https://atlaw.kr/blog/%ec%97%85%eb%ac%b4%ec%a7%91%ed%96%89%ec%a7%80%ec%8b%9c%ec%9e%90-%ec%9d%b4%ec%82%ac-%ec%9d%98%ec%a0%9c-%eb%89%b4%ec%8a%a4/">업무집행지시자의 이사 의제 책임</a>이 <a href="https://atlaw.kr">법무법인 아틀라스</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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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4px;">법무법인 아틀라스 김태진 변호사가 업무집행지시자의 이사 의제 책임과 소멸시효에 관한 실무 해설을 게재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다216025 판결(2025. 12. 11. 선고)과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079 판결을 중심으로, 기업분쟁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쟁점들을 정리합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사건 개요 및 쟁점</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등기이사가 아닌 임원들이 &#8216;부사장&#8217;, &#8216;본부장&#8217;, &#8216;수석이사&#8217; 명칭을 사용하며 수백억 원 규모의 구조조정·자금운용 업무를 집행하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임원들을 이사로 의제하고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판결들은 기업지배구조 설계와 기업분쟁 소송 전략 양면에서 중요한 실무 기준을 제시합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업무집행지시자 이사 의제 — 상법 제401조의2</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이사가 아니면서 ①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② 이사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③ 부사장·전무·상무 등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를 이사로 의제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에 대해 &#8220;등기이사 등록을 피하면서 실질적 경영권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8221;이라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602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37071 판결 참조). 의제 여부는 명칭뿐 아니라 실제 업무집행 권한의 행사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소멸시효 — 불법행위 3년이 아닌 10년</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책임은 법률 규정에 의해 이사로 의제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반 채권에 관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6025 판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다만 동일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하여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3년 단기시효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시 청구 근거 구성이 중요합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모회사 이사의 자회사 감독의무 — 원칙적 불인정</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079 판결은 &#8220;단순히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자회사 주식 가치가 모회사 자산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회사 이사에게 별개 법인격인 자회사의 경영까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다.&#8221;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격 독립의 원칙이 이사 감독의무 범위를 획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자회사에서 자금이 횡령된 경우 그 금액이 곧 모회사의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모회사의 손해는 자회사 주식 가치 하락분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주장·입증이 필요합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기업 실무상 시사점</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비등기 임원에게 부사장·전무·수석이사 등 명칭을 부여할 경우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사 의제 위험이 발생합니다. 명칭 부여 전 법무 검토와 직무기술서·위임전결 규정을 통한 실제 권한 범위의 문서화가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대규모 자금운용 권한의 비등기 임원 집중은 법적·실무적 리스크 요인이 되므로, 이사회 결의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법무법인 아틀라스의 기업분쟁 자문</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업 자문, 기업분쟁, 기업 형사 분야에서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분쟁과 기업 형사 사건은 초기의 법률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책임 주체의 특정, 손해액 산정 방식, 청구 근거의 설계 등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span></p>
<p><strong><a href="https://atlaw.kr/kr-blog/%ec%97%85%eb%ac%b4%ec%a7%91%ed%96%89%ec%a7%80%ec%8b%9c%ec%9e%90-%ec%9d%b4%ec%82%ac-%ec%9d%98%ec%a0%9c-%ec%86%90%ed%95%b4%eb%b0%b0%ec%83%81/"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a></strong></p>
<p>게시물 <a href="https://atlaw.kr/blog/%ec%97%85%eb%ac%b4%ec%a7%91%ed%96%89%ec%a7%80%ec%8b%9c%ec%9e%90-%ec%9d%b4%ec%82%ac-%ec%9d%98%ec%a0%9c-%eb%89%b4%ec%8a%a4/">업무집행지시자의 이사 의제 책임</a>이 <a href="https://atlaw.kr">법무법인 아틀라스</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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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수정세금계산서 허위 발급과 조세범처벌법 처벌 사례 해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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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법무법인 아틀라스]]></dc:creator>
		<pubDate>Mon, 30 Mar 2026 21:22:17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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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면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232 판결은 수정세금계산서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8216;세금계산서&#8217;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며, 하급심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김태진 변호사가 이 판결의 핵심 법리와 실무 대응 방법을 해설합니다. 판결 개요 이 사건은 건설업체 운영자가 실제 계약 해제나 공급 반품 없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기존 세금계산서를 [&#8230;]</p>
<p>게시물 <a href="https://atlaw.kr/blog/%ec%88%98%ec%a0%95%ec%84%b8%ea%b8%88%ea%b3%84%ec%82%b0%ec%84%9c-%ec%a1%b0%ec%84%b8%eb%b2%94%ec%b2%98%eb%b2%8c%eb%b2%95-%ec%b2%98%eb%b2%8c-%eb%89%b4%ec%8a%a4/">수정세금계산서 허위 발급과 조세범처벌법 처벌 사례 해설</a>이 <a href="https://atlaw.kr">법무법인 아틀라스</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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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4px;">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면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232 판결은 수정세금계산서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8216;세금계산서&#8217;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며, 하급심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김태진 변호사가 이 판결의 핵심 법리와 실무 대응 방법을 해설합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판결 개요</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이 사건은 건설업체 운영자가 실제 계약 해제나 공급 반품 없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기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취소 처리한 사안입니다. 청주지방법원 1심 및 항소심(2024노1141)은 조세범처벌법 적용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년 12월 이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수정세금계산서의 법적 성격과 처벌 근거</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대법원 2025도10232 판결은 수정세금계산서가 조세범처벌법상 &#8216;세금계산서&#8217;에 해당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 등 공급거래의 증빙서류로서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세액 산정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통상의 세금계산서와 기능이 동일합니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상 &#8216;수정한 세금계산서&#8217;로서 동법 제32조 제1항의 필수 기재사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셋째, 이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므로 처벌 필요성이 동일합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하급심 무죄 논거와 대법원의 파기 논거</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하급심은 부가가치세법이 &#8216;세금계산서&#8217;와 &#8216;수정세금계산서&#8217;를 용어상 구별하고 있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8항이 양자를 함께 규정한 것은 작성·발급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위한 것일 뿐, 수정세금계산서를 조세범처벌법상 &#8216;세금계산서&#8217;에서 제외하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가공 세금계산서 취소 목적의 음수 수정세금계산서와 구별</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은,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동일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별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25도10232 판결과 2020도118 판결은 적용 조문과 행위 유형이 다르므로 구별하여 이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기수에 이른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죄의 성립에는 이후 음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실무 리스크와 대응 방법</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이번 판결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형사 리스크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실제 계약 해제·환입 없는 음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 허위 감액, 정당한 사유 없는 거래 상대방 변경, 완납 거래에 대한 소급 취소 등이 모두 처벌 위험이 높은 행위 유형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발급 사유 해당 여부, 기재 금액의 정확성, 계약 해제 합의서·반품 확인서 등 증빙 서면의 구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조세형사 자문</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형사 문제는 세무 문제와 형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조세 관련 수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경위에 따른 법적 리스크 판단과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직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기업형사 사건 전반을 직접 담당합니다.</span></p>
<p><strong><a href="https://atlaw.kr/kr-blog/%ec%88%98%ec%a0%95%ec%84%b8%ea%b8%88%ea%b3%84%ec%82%b0%ec%84%9c-%ec%a1%b0%ec%84%b8%eb%b2%94%ec%b2%98%eb%b2%8c%eb%b2%95-%ec%b2%98%eb%b2%8c/"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a></strong></p>
<p>게시물 <a href="https://atlaw.kr/blog/%ec%88%98%ec%a0%95%ec%84%b8%ea%b8%88%ea%b3%84%ec%82%b0%ec%84%9c-%ec%a1%b0%ec%84%b8%eb%b2%94%ec%b2%98%eb%b2%8c%eb%b2%95-%ec%b2%98%eb%b2%8c-%eb%89%b4%ec%8a%a4/">수정세금계산서 허위 발급과 조세범처벌법 처벌 사례 해설</a>이 <a href="https://atlaw.kr">법무법인 아틀라스</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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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동시이행판결 후 변제공탁과 명도 강제집행 실무 해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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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법무법인 아틀라스]]></dc:creator>
		<pubDate>Mon, 30 Mar 2026 11:13:21 +0000</pubDate>
				<category><![CDATA[사례해설]]></category>
		<category><![CDATA[승소사례]]></category>
		<category><![CDATA[동시이행판결]]></category>
		<category><![CDATA[명도 강제집행]]></category>
		<category><![CDATA[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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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주택임대차보호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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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동시이행판결을 받고도 임차인이 보증금 수령을 거절하며 명도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이 취해야 할 조치,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의 유효요건, 그리고 명도 강제집행 신청 절차를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해설한 실무 해설입니다. 사안의 배경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건물명도소송에서 &#8220;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8221;는 동시이행판결을 받는 경우는 실무에서 매우 흔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금 수령을 거절하면서 건물 인도도 거부한다면, 임대인은 강제집행 [&#8230;]</p>
<p>게시물 <a href="https://atlaw.kr/blog/%eb%8f%99%ec%8b%9c%ec%9d%b4%ed%96%89%ed%8c%90%ea%b2%b0-%eb%b3%80%ec%a0%9c%ea%b3%b5%ed%83%81-%eb%aa%85%eb%8f%84-%ea%b0%95%ec%a0%9c%ec%a7%91%ed%96%89-%eb%89%b4%ec%8a%a4/">동시이행판결 후 변제공탁과 명도 강제집행 실무 해설</a>이 <a href="https://atlaw.kr">법무법인 아틀라스</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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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4px;">동시이행판결을 받고도 임차인이 보증금 수령을 거절하며 명도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이 취해야 할 조치,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의 유효요건, 그리고 명도 강제집행 신청 절차를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해설한 실무 해설입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사안의 배경</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건물명도소송에서 &#8220;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8221;는 동시이행판결을 받는 경우는 실무에서 매우 흔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금 수령을 거절하면서 건물 인도도 거부한다면, 임대인은 강제집행 개시 전에 반드시 자신의 보증금 반환의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이를 간과하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역습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유효한 공탁과 무효인 공탁의 구별</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의 유효성은 조건 설정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건물 인도, 임차권등기 말소 등)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합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8712 판결 등). 반면, &#8220;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8221;를 첨부할 것을 조건으로 한 공탁은 명도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변제의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7594 판결).</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공탁 후 채무 소멸 시점과 강제집행</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적법한 변제공탁이 이루어지면, 임차인이 실제로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더라도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합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등). 이후 임대인은 공탁증서를 이행 제공의 증명서로 첨부하여 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72304 판결(2020. 12. 17. 선고)도 이러한 반대급부조건부 공탁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습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변제공탁 지연 시 위험 — 임차인의 강제경매 신청</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임대인이 공탁을 지체하면 심각한 위험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집행권원에 기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41조의 반대의무 이행 제공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채로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청구이의의 소 제기와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span></p>
<h2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strong>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strong></span></h2>
<p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span style="font-size: 16px;">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건설·부동산 및 임대차 분쟁의 사후 집행 단계까지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시이행판결 직후 신속한 변제공탁 및 명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불필요한 추가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며, 본 사무소는 이러한 실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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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게시물 <a href="https://atlaw.kr/blog/%eb%8f%99%ec%8b%9c%ec%9d%b4%ed%96%89%ed%8c%90%ea%b2%b0-%eb%b3%80%ec%a0%9c%ea%b3%b5%ed%83%81-%eb%aa%85%eb%8f%84-%ea%b0%95%ec%a0%9c%ec%a7%91%ed%96%89-%eb%89%b4%ec%8a%a4/">동시이행판결 후 변제공탁과 명도 강제집행 실무 해설</a>이 <a href="https://atlaw.kr">법무법인 아틀라스</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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