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9년간 위법 보수를 수령하고 주주명부를 조작한 이사를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른 이사해임의 소로 해임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Y1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Y2는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없이 약 9년간 위법하게 보수를 수령하였습니다. 소수주주 X(지분 10%)는 두 차례 주주대표소송으로 합계 약 4억 6천만 원의 반환 판결을 받았지만 Y2는 변론종결일까지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Y2는 주주명부를 임의로 수정·위조하여 형사고발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대주주 반대로 부결된 후, 법무법인 아틀라스 담당팀이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사해임의 소 제도와 주주총회 결의의 차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요구하므로, 의결권의 3분의 1만 확보하면 해임안을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의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직접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의 해임판결이 확정되면 회사의 별도 결의 없이 즉시 해임 효력이 발생하며, 이사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제소요건 — 3% 지분·부결·1개월 기간
이사해임의 소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여야 하며, 판결 확정까지 지주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출석주주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경우도 부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셋째, 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상법 제385조 제3항),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해임사유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소 제기 초기에 모든 사유를 망라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해임사유 — 부정행위와 법령·정관의 중대한 위반
해임사유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와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 두 가지입니다. 부정행위란 이사가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고의의 행위를 말하며, 단순한 과실에 의한 임무해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Y2의 9년간 위법 보수 수령(상법 제388조·정관 위반)과 주주명부 조작·위변조 행위가 각각 부정행위 및 법령·정관 중대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임기만료 리스크와 가처분 병행 전략
소송 계속 중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면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각하됩니다. 이사가 이후 재선임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18가합2654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합564964 판결). 이사의 잔여 임기가 짧을 때에는 이사해임의 소와 병행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피고 구성도 주의가 필요한데, 해임판결의 대세적 효력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와 이사가 공동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최대주주가 비호하는 이사를 상대로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여 직접 승소 판결을 받은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주주대표소송, 기업분쟁 분야에서 소 제기부터 가처분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된 직후부터 1개월이라는 단기 제소기간이 적용되므로, 상황을 인지하셨다면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