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

퇴근 후 육아·가사 후 기숙사 복귀 중 사망, 출퇴근 재해 인정 사례 해설


퇴근 후 자택에서 영유아 두 명을 돌본 뒤 기숙사로 복귀하던 중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6. 1. 22. 선고 2025구합54242 판결).

사건 개요

충북 음성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근로자는 회사 기숙사를 제공받았으나 주 3~4회는 경기 평택 자택으로 직접 출퇴근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오후 5시 퇴근 후 평택 자택에 도착해 생후 37개월·23개월의 두 자녀를 돌보고 가사를 처리하다가, 다음날 새벽 5시 조기출근을 위해 오후 8시 20분 자택을 출발하였습니다. 25분 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추돌당해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경로 일탈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퇴근 완료 후의 이동은 새로운 출근이다

법원은 “사고 당일 고인의 퇴근 경로는 어떠한 일탈·중단 없이 종결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판결문 5면). 자택 도착으로 퇴근이 완료된 이상, 자택에서의 육아·가사는 퇴근 경로 중의 일탈이 아닌 일상생활에 해당하며, 오후 8시 20분 자택 출발 시점부터 새로운 출근 경로가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평택에서 음성까지 편도 1시간 30분이 소요되어 새벽 5시 출근을 위해 전날 밤 미리 이동하는 것 역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판결문 5면).

예비적 판단 — 육아·가사는 경로 일탈 예외에 해당

법원은 설령 자택 방문을 경로 일탈로 보더라도, 영유아 직접 양육 및 요추부 수술(신경성형술)을 받은 배우자 간호라는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7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준하는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판결문 5~6면). 아동 보육기관 픽업(제4호) 및 요양 중인 가족 돌봄(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한 것입니다.

회사 기숙사의 법적 성격 — 편의 숙소 vs 주거

근로복지공단은 음성 기숙사를 주거로 보아 자택 방문이 주거 간 이동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고인의 주된 주거는 평택 자택이고, 음성 기숙사는 조기출근 편의를 위해 회사가 제공한 숙소일 뿐 실질적 주거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판결문 5면). 원거리 근무자가 회사 기숙사를 이용하더라도, 가족 거주 현황·실제 생활 기반·출퇴근 패턴을 기준으로 어느 곳이 실질적 주거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를 포함한 행정소송·기업 자문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단계부터 행정소송까지 의뢰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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