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특수조건에서 산재·고용보험료 납부의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하수급인들이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원수급인이 산재보험료를 대납한 사건에서, 김태진 대표변호사는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사안을 각색한 것으로 실제 사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수도권 관급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A사는 제1·제2하도급계약 특수조건(제7조)에 ‘모든 현장근무자에 대한 산재/근재보험에 필히 가입하고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수급인들(B사·C사)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A사는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들의 보험료를 포함한 전체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였습니다. 이미 공사대금도 전액 지급한 A사의 총 피해액은 약 6,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법률 쟁점: 사업주 지위와 보험료 납부의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건설 도급공사에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봅니다.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사업주 지위를 이전하려면 서면계약 체결 후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사가 이 기간을 놓치면서 하수급인들의 보험료 납부의무까지 부담하게 된 것이 이 사건의 핵심 경위입니다.
핵심 증거: 특수조건과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법원은 두 가지 결정적 증거를 근거로 하수급인들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첫째, 하도급계약 특수계약조건 제7조에 보험 가입 및 증명서 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산재보험료(노무비×3.5%)와 고용보험료(노무비×0.9%)가 별도 항목으로 산정되어 있었고, 하수급인들이 직접 제출한 준공금 청구서의 공사원가계산서(변경)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공사대금이 감액 지급되었다는 하수급인들의 반박을 배척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2월 6일 원수급인 A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제1하수급인 B사는 41,862,951원, 제2하수급인 C사는 24,295,644원을 각각 반환하도록 명령받았으며,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하도급 건설공사에서 보험료 분쟁 예방을 위해 세 가지 실무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에 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히 기재할 것, 금액산출내역서에 보험료를 별도 항목으로 산정할 것,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을 빠짐없이 이행할 것이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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