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가 대리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이사 보수 전액과 지연손해금(연 12%)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 핵심 쟁점
- 회사 정관 제40조: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
- 문제: 2023년 1월~2024년 8월 기간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보수 지급
- 피고의 주장: 2021년 2월, 3월 회의에서 암묵적 승인 있었음
- 원고의 주장: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 부재로 상법 제388조 위반
2. 법적 근거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 (강행규정)
상법 제403조: 발행주식 1% 이상 보유 주주는 주주대표소송 제기 가능
3. 피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는 ① 암묵적 승인 ② 실질적 승인 ③ 실질적 주주총회 기능 ④ 권리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배척했습니다.
법원의 이유:
- 의사록에 보수 결의 기재 없음
- 구체적 금액이나 범위 미결정
- 주주 전원 동의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 대체 불가
-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합의로 배제 불가
4. 주요 판례
대법원 2016다241515 판결: 총액/한도액 정하고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 위임은 가능하나, 포괄적 위임은 금지
대법원 2018다290436 판결: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강행규정
5. 판결의 의의
- 상법 제388조 강행규정성 재확인
- 비공식 합의는 주주총회 결의 대체 불가
- 의사록 미기재 결의는 법적 효력 없음
- 소수 주주의 권리 보호 수단으로 주주대표소송 유효성 입증
-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명확화
6. 실무적 시사점
기업은 이사 보수 결정 시 ① 주주총회에서 총액/범위 결의 → ② 이사회에서 구체적 금액 결정의 2단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의사록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