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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와 영업양도 구별 — 경업금지의무 적용 여부 승소사례 해설


김태진 변호사는 주식양도인지 영업양도인지를 다투는 사건에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키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인천지방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주식양도와 영업양도의 법적 차이 및 계약서 작성 시 필수 고려사항을 해설합니다.
(아래 사안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으로 실제 사안과는 다릅니다.)

사건 개요

A씨는 7억 원을 투자해 웹 디자인 회사의 주식 70%를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주식을 매도하고 퇴임했던 전 대주주가 1킬로미터 거리에 동종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A씨는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식양도와 영업양도의 법적 차이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양도’에만 적용되며, ‘주식양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업양도는 회사(법인)가 직접 양도인이 되어 물적·인적 자산 일체를 넘기는 것인 반면, 주식양도는 주주 개인이 양도인으로서 지분권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주식양도의 경우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양도·양수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양도인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주식양도 시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도 불필요합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영업양도에만 적용).

상법 제41조 경업금지의무의 적용 범위

영업양도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양도일로부터 10년간 동일 및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1조 제1항).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경업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1조 제2항). 인천광역시에서 영업을 양도하였다면 부천시, 김포시, 시흥시, 서울특별시 등 인접 지역에서도 동종영업이 10년간 금지됩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보호는 오직 영업양도에만 주어지며, 주식양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업금지가처분 기각 — 인천지방법원 결정

인천지방법원은 주식양도 후 경업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주식양도인에게는 상법 제41조에 따른 경업금지의무가 없고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도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경업금지가처분이 채무자의 영업을 즉시 중단시키는 만족적·단행적 가처분이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모두에 대하여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수억 원을 투자한 채권자는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주식양수도 계약서의 경업금지 약정 — 필수 5대 요소

주식양수도에서 경업금지를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계약서에 명시적 약정 조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유효한 약정이 되려면 금지 기간(통상 3~5년), 금지 지역(예: 인천광역시 및 인접 시·군), 금지 행위의 범위(직접 운영·임직원 취임·지분 취득 등 우회 경업 포함),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액, 금지청구권을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과도한 위약금은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손해 규모에 비례한 합리적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다수의 주식양수도 및 M&A 거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경업금지·비밀유지·핵심 인력 유지 조항을 계약서에 정확히 반영하는 실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팀이 계약 체결 전 거래의 법적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억 원의 투자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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