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유아인도 판결 확정 후 1년 이상 자녀를 인도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자료 소송을 통해 정기금 위자료(월 50만 원)를 인정받고 판결 선고 다음 날 상대방의 자진 이행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전 배우자에게 자녀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2023년 10월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판결 확정 후에도 1년 이상 자녀를 인도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녀를 전혀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간접강제 절차 진행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모든 간접강제 수단을 순차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행명령 결정(2023년 11월), 과태료 1,000만 원 부과(법정 최고액, 2024년 4월), 감치 신청(2024년 7월)까지 진행했으나, 상대방은 여전히 자녀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위자료 소송 병행 전략
간접강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위자료 소송을 병행했습니다. 양육권자가 정당한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점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일시금 위자료와 함께 정기금 형태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일시금 1,500만 원, 자녀에게 일시금 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자녀 인도 시까지 매월 50만 원의 정기금 위자료를 인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인도 의무 불이행이 계속되는 동안 경제적 부담이 누적되는 구조로, 사실상 간접강제와 유사한 압박 효과를 갖습니다.
자진 이행 및 사건 종결
위자료 판결 선고 다음 날, 상대방은 자진하여 유아인도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1년여 만에 자녀를 인도받았고, 감치 신청은 취하되었습니다. 정기금 위자료가 결정적인 이행 촉구 수단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유아인도 집행, 양육권 분쟁, 면접교섭권 분쟁 등 복잡한 가사사건에서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직접강제뿐 아니라 위자료 소송을 병행하는 종합적·다층적 접근으로 의뢰인의 권리 실현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