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

부동산 매매대금 8억 6천만원 전액 승소 – 물적분할 연대책임 사례


박소영 대표변호사가 토지 매매계약 이행불능 사건에서 매매대금 8억 6천만원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물적분할을 통한 책임 회피 시도와 합의서 해석 쟁점을 모두 극복한 건설·부동산 분쟁의 대표적 승소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화성시 동탄면 소재 토지 2필지를 총 34억 4천만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8억 6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측이 물적분할로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 토지를 이전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결국 토지 일부가 경매로 제3자에게 경락되어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핵심 쟁점 1 – 물적분할 회사의 연대책임

매도인 A컨트리클럽은 물적분할을 통해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토지를 이전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박소영 대표변호사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제1토지 매매대금 4억 5,700만원에 대한 A컨트리클럽의 연대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2 – 합의서 반환 시기 조항 해석

피고들은 합의서상 “매수승계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후 지급한다”는 조항을 정지조건으로 주장하며 이행기 미도래를 항변했습니다. 박소영 대표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정지조건이 아닌 기한의 이익 부여에 불과하며, 합의서에 명시된 2021년 8월 30일과 12월 30일이 반환 기일의 종기(終期)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들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승소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들에 대해 매매대금 8억 6천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이행불능 입증, 물적분할 연대책임 적용, 합의서 기한 해석이라는 3단계 전략이 유기적으로 작동한 결과입니다.

건설·부동산 분쟁 전문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아틀라스 박소영 대표변호사는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다수의 복잡한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전문가입니다. 회사분할을 통한 책임 회피, 합의서 해석 쟁점 등 단순한 매매대금 반환을 넘어서는 고난도 법률 문제에 대해 정확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소송 수행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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