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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불법파견 판단 기준 – 광주고법 2026년 판결 해설


28년간 유지된 도급계약이 광주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3나23653 판결에서 불법파견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도급’이라는 명칭이 아닌 실제 운영의 실질을 기준으로 원청의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전국 66개 도서지역 발전소에서 운영 용역을 수행하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00여 명이 공기업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및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소송입니다. 원청과 협력업체는 1996년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2020년 기준 용역대금은 약 645억 원 규모였습니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과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모두 원고 근로자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원청이 패소했습니다.

불법파견 판단의 핵심 기준

대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도급과 파견을 구별합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판단 요소는 ① 원청의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 여부, ② 협력업체 근로자의 원청 사업 편입 여부, ③ 원고용주의 인력 결정권 독자 행사 여부, ④ 업무의 특정성과 전문성, ⑤ 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보유 여부입니다. 이 요소들은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일부 도급적 요소가 있더라도 전체 실질이 파견에 가깝다면 파견으로 판정됩니다.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한 5가지 근거

첫째, 계약서에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업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특정 일의 완성이 아닌 인력 공급 목적의 계약 구조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원청이 직접 제작한 업무지침서(절차서·편람·매뉴얼)가 노무 결과의 품질이 아닌 노무 제공의 세부 방식을 규율하고 있었고, 2019년에는 원청 지사장이 협력업체 공무과장들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매일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셋째, 일일보고를 통해 근태를 점검하고 감사를 통해 개별 직원에 대한 포상·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넷째,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승인권을 원청이 직접 행사했습니다. 다섯째, 협력업체의 매출 대부분이 해당 용역에서 발생하고 설비·자재 구매비도 원청이 부담하는 구조로 실질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불법파견 인정 시 원청의 법적 책임

파견 허용 업무(파견법 제5조 제1항 및 시행령 별표1) 외의 업무에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원청은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 개정 전) 적용 대상자는 파견 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시 고용의제가 성립합니다.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는 파견 위반 상태 지속 중에는 진행하지 않고 근로자 퇴사일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03891 판결의 법리이며,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원청의 소멸시효 항변이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기업 실무에 대한 시사점

이번 판결은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파견관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위장도급·불법파견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업무 지시 채널(직접 지시 금지, 협력업체 관리자 경유), 인력 배치 결정권 위임, 감사·보고 범위의 계약 이행 결과 한정, 성과 연계 용역대금 구조 설계 등 운영 방식 전반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위장도급·불법파견, 기업 노무 자문, 기업 분쟁 및 기업 형사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의 불법파견 리스크 진단부터 계약 구조 개편 자문, 관련 소송 대응까지 기업의 노무 법률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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