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개인파산·면책이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존속시켜 채권자, 주주, 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대기업의 파산으로 인한 협력업체 연쇄도산, 금융기관 부실화, 대량실업 등의 부작용을 예방합니다.
지역경제 위축을 막고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을 유지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합니다.
| 항목 | 기업(법인)회생 | 간이회생 |
|---|---|---|
| 법적 근거 | 채무자회생법 일반 |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이하 |
| 적용 대상 | 모든 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 영업소득 있는 법인·개인사업자 중 채무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 채무 총액 기준 | 제한 없음 | 회생채권·회생담보권 합계 50억 원 이하 |
| 신청 가능 주체 | 채무자, 채권자(자본 10% 이상), 주주(자본 10% 이상) | 채무자만 신청 가능 |
| 관계인집회 | 통상 3회 개최 | 2~3회, 서면결의 가능 |
| 절차 소요 기간 | 평균 6개월~1년 이상 | 평균 4~6개월 내 인가 목표 |
| 예납금 | 고액 (수백만~수천만 원) | 법인 회생보다 낮음 |
| 절차 복잡성 | 복잡, 전문가 조력 필수 | 간소화, 소규모 법인은 자체 진행 일부 가능 |
| 주요 요건 |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 | 동일하나 채무액이 소액이어야 함 |
| 조사위원 | 법원이 선임 (회계사, 변호사 등) | 간이조사위원 |
| 회생계획 인가 요건 | 회생채권자: 의결권 2/3↑, 회생담보권자: 3/4↑, 주주: 1/2↑ | 회생채권자: 2/3↑ (또는 1/2 초과+과반수 동의), 회생담보권자: 3/4↑, 주주: 1/2↑ |
| 채무 조정 방식 | 장기 분할상환(최장 10년), 일부 탕감, 출자전환 가능 | 동일하나 변제기간 단축 및 탕감률 높게 인정 가능 |
| 주요 장점 | 대규모 채무 구조조정 가능, 기업 존속 | 비용·기간 부담 적고, 중소기업 회생 가능성 높음 |
| 주요 단점 | 비용과 시간이 큼, 채권자 동의 확보 어려울 수 있음 | 대기업·복잡한 채무관계에는 부적합, 대상 제한 |
기존 경영진이 원칙적으로 경영권을 보장받아 연속성 있는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보전처분 결정 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이 즉시 중지되어 안정적 경영환경을 확보합니다.
퇴직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최종 3개월 임금, 3년간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습니다.
회생채권의 일부는 출자전환이나 감면되고, 나머지는 최대 10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회생계획 인가(6개월~1년) 후부터 변제를 시작하며, 변제 스케줄도 회생계획안에 따릅니다.
회생절차와 보증인의 채무 — 연대보증 채무 감면 혜택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원칙적으로 보증인의 채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주채무 감면 비율과 동일하게 연대보증채무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01. 전문가 선임
회생 전문 변호사의 상담과 분석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청을 결정해야 합니다.
02. 자금 확보
적정 수준의 운전자금을 보유하고, 재정상태가 완전히 악화되기 전에 조기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3. 경영진 의지
회사 임직원들의 확고한 회생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04. 사업 활성화
회생신청 후에도 더욱 적극적인 영업활동과 구조개선, 채권자 관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성공의 핵심: 회생계획 인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야만 채무 감면, 변제기한 연장 등의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고려사항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경영진은 법인 회생계획 인가 전후에 개인회생 또는 일반회생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의 채무 감면이 연대보증채무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장회사 특별 고려사항
현재는 회생절차 신청 시 자동으로 상장폐지되지 않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절차 종결 시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되므로 상장 지위 회복이 가능합니다.
채무자(법인) 신청 요건 —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파산원인사실이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채권자나 주주도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 형태 | 채권자 요건 | 주주·지분권자 요건 |
|---|---|---|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자본의 10분의 1 이상 채권 | 자본의 10분의 1 이상 주식/출자지분 |
| 기타 법인 | 5천만원 이상 채권 |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 지분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는 물론 임금·퇴직금 등 공익채권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4마244 결정)
다음 중 하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회생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본 관할 기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 채무자가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 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
영업자 특별 관할
주된 사무소/영업소 관할 고등법원 소재지 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
대형 사건 — 서울회생법원
채권자 300인 이상, 채무 500억원 이상 법인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 가능
관련 사건 병합 신청
주채무자-보증인, 공동채무자, 공정거래법 제2조 제12호 계열회사 등은 기존 사건 계속 법원에 신청 가능
법원 수수료 — 인지대 및 송달료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인지대
30,000원
보전처분·중지명령 등 각 신청
2,000원
각 신청서별 적용
기본 송달료
220,000원
40회분
채권자 추가 송달료
채권자 수 × 16,500원
5,500원 × 3회분
예납금 체계 — 회생사건 처리 예규 제8조 [별표] 기준
| 자산 총액 | 조사위원 기준 보수 | 예납금 예상액 |
|---|---|---|
| 50억원 미만 | 1,500만원 | 약 2,500만원 |
| 5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 1,800만원 | 약 2,800만원 |
| 8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 2,700만원 | 약 3,700만원 |
| 1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3,200만원 | 약 4,200만원 |
|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3,900만원 | 약 4,900만원 |
|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4,500만원 | 약 5,500만원 |
|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5,000만원 | 약 6,000만원 |
| 1,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 5,700만원 | 약 6,700만원 |
| 3,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 7,700만원 | 약 8,700만원 |
| 5,000억원 이상 7,000억원 미만 | 9,200만원 | 약 10,200만원 |
| 7,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 10,000만원 | 약 11,000만원 |
|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 11,000만원 | 약 12,000만원 |
| 2조원 이상 | 12,000만원 + 1조원당 1,200만원 추가 | 협의 산정 |
예납금은 법원마다,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위 금액은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금액은 관할 법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수임료 — 착수보수금 + 성공보수금 구조
수임료 산정 고려 요소
위임 기간 옵션
① 회생절차 신청 준비 ~ 개시결정까지 | ② 회생절차 신청 준비 ~ 회생계획 인가까지 (전체)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M&A 관련 업무는 추가 수임 가능합니다.
회생채권자·담보권자
· 채권신고 업무
· 조사확정재판 신청
· 이의의 소 대리
· 부인의 청구·소 대응
임금채권자(근로자)
· 체당금 청구 대리
· 근로관계 분쟁 해결
· 권익 보호 업무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하여 운영되는 법정 채무정리 절차로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전체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면책제도는 오직 개인 채무자에게만 허용되는 특별한 구제 방안으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 본인 또는 채권자 모두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개인 채무자는 지급불능 상태에 도달했을 때 자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305조).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원인사실인 지급불능을 소명해야 합니다(제294조 제2항).
면책신청 기한 및 주의사항 (제556조·제650조)
면책신청은 개인인 채무자만 가능하며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제556조 제1항). 채무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면책신청으로 간주됩니다(제556조 제3항). 부정한 방법으로 파산선고를 받거나 면책신청을 한 경우 제650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 판단 기준 — 대법원 2009년 5월 28일 결정 (2008마1904, 1905)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고 해서 지급불능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연령·직업·경력·노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주된 사무소·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회생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영업자 관할 확대
채무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사건 특례
주채무자와 보증인, 공동채무자, 부부 중 한 명에게 도산 관련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동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용 항목 | 금액 | 비고 |
|---|---|---|
| 파산신청 인지대 | 2,000원 | 채무자 신청 기준 |
| 채권자 파산신청 인지대 | 30,000원 | 채권자 신청 기준 |
| 파산신청 송달료 | 55,000원 + 채권자수 × 22,000원 | 4회분 기준 |
| 면책신청 송달료 | 55,000원 + 채권자수 × 16,500원 | 3회분 기준 |
| 예납금 (원칙) | 30만원 | 동시폐지 제외 사건, 최대 500만원 |
예납금 사전 납부 제도 (2018년 1월 2일 시행)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1월 2일부터 개인파산신청서 접수 당일 별도의 예납명령 없이도 민사예납금 30만원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법정 면제재산: 서울의 경우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보장. 동시폐지 후 면책신청 기한: 동시폐지결정 후 1개월 이내. 법정 면제재산: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정액(서울 5,500만원·인천 4,800만원) 및 6개월분 생계비(1,463만원) 보호. 면책 제한 기간: 면책결정 확정 후 5년간은 면책신청 불허가 사유에 해당 가능(제564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어 파산선고로 인한 각종 공·사법상 제한이 모두 소멸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 제574조 제1항 제1호). 장래소득과 취득 재산은 온전히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경제활동 재개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신용 회복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 등 부정적 신용거래정보의 해제 신청을 통해 신용 회복의 첫 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면책채권 주의
조세채권·벌금·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악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제566조 단서)은 면책 후에도 변제 의무가 남습니다.
재신청 제한 (제564조)
면책결정 확정 후 7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2009년 이전에는 10년이었으나 현재 7년으로 단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