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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 위치하여 인천항·인천공항과 인접해 있습니다. 해운·항공·물류 기업들이 국내외 운송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률 문제 — 화물 손상·멸실, 선박 사고, 선주와 화주 간 분쟁, 선원 부상, 관세·통관 분쟁, 물류계약 분쟁까지 — 상법 해상편, 선원법, 관세법을 기반으로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해상운송 중 화물 손상 사건에서는 운송인의 면책사유(항해과실·화재·해상고유의 위험 등)와 책임 제한(헤이그-비스비 규칙)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제척기간(인도일로부터 1년, 상법 제814조)을 관리하여 신속한 권리 행사를 지원합니다.
물류계약 분야에서는 운송계약, 창고계약, 제3자 물류(3PL) 계약의 작성·검토를 통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설계하고, Incoterms 조항과 분쟁해결 조항을 최적화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관세 분쟁에서는 품목분류·과세가격·원산지 판정 불복 절차를 대리합니다.
화물 손상·멸실·연착 손해배상청구. 선하증권(B/L) 분쟁, 운송인 면책사유(상법 제795조) 검토, 책임 제한(헤이그-비스비 규칙), 제척기간(1년) 관리
선박 충돌·좌초·침몰 등 해양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 판단(상법 제876조), 손해배상 청구, 해양안전심판 대응, 해양사고 민·형사 복합 대응
선원 직무상 부상·사망 보상(선원법 제94조~제100조), 요양·상병·장해·유족보상 청구, 선원 근로계약 분쟁, 임금 체불 해결
품목분류·과세가격·원산지 판정 분쟁, 관세 불복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관세조사·범칙조사 초기 대응
운송계약·창고계약·3PL 계약 검토·작성. Incoterms 조항 설계, 책임 범위·한도·면책사유 명확화, 분쟁해결 조항 최적화
운송물 인도 후 하자 발견 시 책임 소재 판단, 손해배상청구, 구상권 행사. 적하보험 보험금 청구 지원, 하자 통지 절차 관리
운송 중 화물 손상 손해배상 — 운송인의 화물 포장 및 운송에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여 운송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선원 직무상 부상 보상 및 손해배상 — 선원법상 재해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을 병행 청구하여 의뢰인 선원의 손해를 최대한 회복
한국 해상법 자문 — 해상에서 멸실된 화물에 대하여 해외 보험사가 화주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운송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한국 운송인의 책임 제한, 운송 주선인과 운송인의 관계 등 자문
선주책임제한절차에서 보험회사 대리 — 해상 사고와 관련하여 선주책임제한 절차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고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