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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인 가족 간의 감정과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혀 있어,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분쟁 등 상속 관련 법률 문제를 인천가정법원·인천지방법원을 중심으로 전문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조속한 법률 상담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 조사에서는 금융거래정보, 부동산등기, 차량등록, 국민연금 등을 조회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파악하여 특별수익·유류분 산정에 반영합니다. 소송 전 조정·협의를 통해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민법 제1112조~제1118조에 따른 반환청구.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는 1/3. 침해 인지 후 1년·상속 개시 후 10년 내 행사
공동상속인 간 협의 불성립 시 민법 제1013조에 따른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특별수익·기여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 산정, 현물·대상·가격분할 방법 선택
피상속인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 인정(민법 제1008조의2). 생전 증여·유증을 받은 상속인의 특별수익 산입(민법 제1008조). 증거 수집과 판례 분석 지원
피상속인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민법 제1019조). 채무 부담 방지 및 최적 방법 선택 자문
유언의 효력·방식 위반에 의한 유언무효 확인, 유언 내용 해석 분쟁, 유언집행자 직무 감독. 민법 제1060조~제1111조 적용
금융거래정보·부동산등기·차량등록 조회로 상속재산 확정.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파악, 사해행위 취소. 재산 은닉·처분 방지를 위한 가처분·가압류 신청
유류분 반환청구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을 대리하여 증여 재산 가액을 산정하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승소
상속재산분할 심판 — 공동상속인 간 협의 불성립으로 가정법원 심판 청구. 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 산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분할 결정
기여분 인정 — 피상속인의 사업을 장기간 무보수로 도운 상속인의 기여분을 입증하여 상속분 가산 인정. 구체적 노무·재산적 기여 증거 제출
한정승인 신고 및 채권자 대응 — 채무초과 상속 사안에서 한정승인 신고 대리, 채권자의 재산 강제집행에 이의 제기하여 상속인 보호
유언장 작성 자문 — 자필증서·공정증서 유언의 법정 방식 요건 충족, 재산 목록 특정, 유언집행자 지정까지 분쟁 예방을 위한 정치한 유언장 작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