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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서 공사대금 청구, 하자보수 분쟁, 부동산 매매·임대차 분쟁 등 건설·부동산 관련 법률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건설 분야에서는 원도급·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가압류와 유치권 행사를 병행하여 채권을 보전하고, 하자보수 분쟁에서는 감정 절차를 통해 하자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매매계약 불이행·계약 해제·위약금 분쟁,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명도·권리금 회수 방해 대응,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 소송, 명의신탁 해지·소유권이전등기 분쟁까지 폭넓게 수행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등 특별법을 정확히 적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합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하여 인천지방법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인천·부천·김포·시흥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의 건설 현장과 부동산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3년 소멸시효(민법 제163조)를 고려한 신속한 권리 행사가 특히 중요합니다.

Services

공사대금 청구

원도급·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시 지급명령·민사소송, 가압류, 유치권 행사.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3년 소멸시효(민법 제163조) 관리

하자보수 분쟁

민법 제667조~제671조에 따른 하자보수청구·손해배상청구. 하자 감정 신청, 감정인 의견서 대응,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 특례 적용

부동산 매매 분쟁

매매계약 불이행, 계약 해제·위약금,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이중매매 손해배상, 가등기 보전. 매도인 담보책임(하자·권리의 하자) 대응

임대차 분쟁

주택·상가 보증금 반환, 명도, 임차권등기명령, 계약갱신요구권,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원상회복 범위

건설계약 자문

도급계약서 검토, 설계변경 협상, 공기연장 클레임, 지체상금 다툼, 계약 해지 대응. 발주자-원도급-하도급 다단계 계약 구조 분석

부동산 등기 분쟁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근저당권 설정·말소, 점유취득시효, 경계·통행권 분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인천지방법원 사건 특화

이럴 때 건설·부동산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공사대금 채권은 3년 소멸시효(민법 제163조)가 적용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 준공 후 건물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 하자담보책임 기간(일반 건물 5년, 견고한 건물 10년) 내에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감정 절차 준비가 핵심입니다.
  • 공사 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문제될 때: 귀책사유 판단, 공기연장 사유 인정, 지체상금 상한 다툼 등 법리적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 계약금 해약금 추정 규정(민법 제565조)과 이행착수 시점에 따라 해제권 행사 범위가 달라집니다. 즉각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하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을 때: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 계약 거절·방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요 수행 사례

공사대금

인천 건설현장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 원도급자 재산 가압류 및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권(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행사로 공사대금 회수

하자보수

아파트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 소송 — 하자 감정 절차를 통해 시공 불량 입증, 수급인 상대 손해배상 판결 획득

매매분쟁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분쟁 — 이행착수 여부를 다투어 매도인의 계약 해제 불가를 주장,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승소

임대차분쟁

상가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 계약 거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위반임을 입증하여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판결

등기분쟁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장기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