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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치매·발달장애·정신질환·뇌졸중 등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가정법원 성년후견·한정후견 신청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법원 심문 대리·후견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성년후견 유형은 사무처리 능력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민법 제9조), 부족한 경우 한정후견(민법 제12조), 일시적·특정 사무만 대리가 필요한 경우 특정후견(민법 제14조의2)이 개시됩니다.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두는 임의후견(민법 제959조의14)도 가능합니다.

재산 침탈 위험이 있는 긴급 사안에서는 가처분·사전처분을 병행하여 신속히 대응하며, 발달장애인·노인복지 관련 급여·바우처 연계 등 후견 개시 이후의 실질적 지원도 안내합니다. 신청 접수부터 심판 확정까지 통상 3~6개월이 소요됩니다.

Services

성년후견 신청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후견인이 재산관리·신상보호 포괄 대리. 진단서 준비부터 인천가정법원 신청·심문·심판 확정까지 전 과정 대리(민법 제9조)

한정후견 신청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이 지원. 발달장애·정신질환·경도 치매 등.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최대 보장(민법 제12조)

특정후견 신청

일시적·특정 사무(부동산 매각, 의료 동의 등)에만 후견이 필요한 경우. 기간과 업무 범위를 한정하여 신청. 후견 종료 후 자동 소멸(민법 제14조의2)

임의후견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 공정증서 작성 필수. 능력 부족 시 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신청. 60세 이상 사전 준비 권장(민법 제959조의14)

후견인 변경·해임

부적절한 후견인 교체, 후견인 사망·사임 시 새로운 후견인 선임 신청. 후견인의 권한 남용·재산 침탈 의심 시 긴급 해임 신청 및 법원 심문 대리

긴급 재산보호

치매 어르신 등 재산 침탈 위험 시 사전처분·가처분으로 긴급 대응. 후견 개시 전 피해 방지. 발달장애인 복지급여·바우처 수령 대리 연계 지원

이럴 때 성년후견이 필요합니다

  • 치매(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을 때: 예금 해지·부동산 매각 등 재산 침탈 위험이 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으로 재산을 보호하고, 긴급한 경우 사전처분으로 즉시 조치가 가능합니다.
  • 뇌졸중·사고 후유증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 의료 동의, 요양시설 입소 결정, 재산관리 등 대리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검토하십시오.
  • 발달장애(지적·자폐)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성인이 되면 부모의 법정대리권이 소멸합니다. 복지급여 수령·계약 체결 대리를 위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필요합니다.
  • 정신질환(조현병 등)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울 때: 치료 동의와 재산관리를 위한 한정후견을 검토해야 합니다.
  • 건강이 걱정되어 미리 대비하고 싶을 때: 판단능력이 있을 때 임의후견계약(공정증서)으로 미래의 후견인을 지정해 두십시오. 60세 이상이라면 지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후견인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후견인 해임·변경 신청으로 새로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재산 침탈이 의심되면 즉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주요 수행 사례

한정후견

한정후견 개시 — 90세 고령·치매로 고도의 인지기능이 요구되는 사무처리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감정 결과 인정

사전처분

임시후견인 결정 — 상속한정승인 기한 촉박으로 임시후견인 지정 결정. 항고 포기로 결정문 수령 당일 확정

성년후견

성년후견인 결정 —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사안,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사안 각각 성년후견 개시 심판

재산관리허가

재산관리허가 다수 — 토지거래허가 대상 부동산 지분 매각, 임대행위 허가, 부동산 임대 및 임대보증금으로 채무변제, 부동산 임대 및 근저당권 설정, 주식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