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호법 완전 가이드 – 3대 요건부터 형사처벌까지
목차
1.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 기본 개념과 중요성
현대 기업의 가치는 더 이상 토지나 건물 같은 유형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에서 결정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와 핵심 정보는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기업이 개발한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특허출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영업비밀로서의 보호입니다. 영업비밀 보호의 가장 큰 매력은 비밀이 유지되는 한 기간 제한 없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영업비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영업비밀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고객 리스트나 거래처 정보와 같은 경영 데이터부터 최첨단 제조 기술까지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과는 달리 영업비밀은 그 실체와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2. 영업비밀 성립을 위한 3대 핵심 요건
영업비밀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함)
해당 정보가 일반 대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경제적 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정보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비밀관리성 (비밀로 관리됨)
정보 보유자가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의식적인 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 요건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영업비밀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비공지성 요건의 완전 해부
비공지성의 핵심 개념
비공지성은 영업비밀의 본질적 특성인 ‘경쟁 재산’으로서의 성격과 직결됩니다. 한번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는 더 이상 비밀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하며,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상태의 실무적 의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란 해당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게재되는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영업비밀이 반드시 절대적인 비밀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에게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 제한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대적 비밀성이 인정되면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역설계와 비공지성의 관계
영업비밀이 체화된 제품이나 설비가 시장에 출시된 상태에서 제3자가 해당 제품을 기술적으로 분석(역설계)하여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을 때의 비공지성 판단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 역설계가 가능한(reverse engineerable) 영역: 역설계가 특수한 기술 또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누구나 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용이하게 입수 가능한(readily ascertainable) 영역: 역설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적어 누구라도 간단히 제품을 분석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조합 정보의 비공지성 판단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경우, 조합 정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비공지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정보를 조합하는 것이 해당 업계 종사자에게 쉽지 않은 경우
- 조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조합된 정보가 개별 정보의 단순 합계 이상의 기술적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
- 조합 정보의 축적 자체가 설계, 개발 등의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경우
4. 비밀관리성 요건과 2019년 개정의 의미
2019년 법 개정의 배경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서는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 중 기존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라는 문구를 보다 능동적이고 명확한 표현인 “비밀로 관리된”으로 변경했습니다.
‘상당한 노력’ 삭제의 실무적 함의
개정 이전에는 영업비밀이 되려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의 증명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으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개정법에서 “상당한 노력” 문구를 삭제한 것은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다 용이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업 규모별 차별화된 비밀관리 기준
비밀관리성 판단 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회사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관리의 수준과 정도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같은 전산 보안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핵심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필요 최소한의 직원만 열람하도록 하는 관리 등 회사 규모에 적합한 방식으로 비밀 관리를 하고 있다면 비밀관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형사처벌 체계와 업무상배임죄의 활용
부정경쟁방지법의 형사처벌 체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차별화하여 처벌합니다:
국내 목적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국외 목적 행위 (가중처벌)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득액 기준 벌금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벌금형은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업무상배임죄의 적극적 활용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형벌 구성요건이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형사처벌을 위해 실무에서는 형법상 재산범죄인 업무상배임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기술정보가 비공지성,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추어야 영업비밀로 보호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정보가 비공지성과 유용성을 갖추고 있고, 사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쟁업체의 공범 성립
경쟁업체가 경력직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직원이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에는 채용한 회사에 어떠한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자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경쟁업체도 채용한 직원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배임죄 등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6. 영업비밀 공동보유와 실무 쟁점
공동보유자의 인정 요건
복수의 주체가 공동연구를 통해 생산, 개발한 영업비밀에 대해 별도의 약정으로 그 귀속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영업비밀은 이를 생산, 개발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연구개발 주체에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관련 판결들은 보았습니다.
‘실질적 기여’는 원천기술 및 제작기술 제공, 세부사양 제시, 설계작업, 도면작성, 성능시험, 보완점 제시, 기타 경험 및 노하우 제공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술적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됩니다. (대법원 2021다289399 판결, 대법원 2023도4058 판결)
공동보유자의 자기사용권
공동보유자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공동보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 동의가 필요하다는 ‘동의필요설’
- 동의가 필요 없다는 ‘동의불요설'(또는 무제한설)
-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절충설’
최근 하급심 판결들은 주로 ‘절충설’을 채택하고 있으며, 영업비밀 공동보유자 1인은 공동보유 중인 영업비밀의 영업비밀성을 상실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그 전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2038172 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24303 판결(고속열차 기술정보 사건)에서는 “영업비밀 공동보유자는 그들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등으로 영업비밀성을 상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 다른 공동보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들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7.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차이
비밀성 요구 여부
- 영업비밀: 반드시 비밀성을 갖춰야 보호 가능
- 산업기술: 비밀성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음
지정 및 관리 절차
- 영업비밀: 보유 주체가 스스로 결정하여 비밀로 관리
- 산업기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정·고시 절차 필요
보호 목적의 차이
- 영업비밀보호법: 개별 경제 주체의 사적 이익 보호에 중점
- 산업기술보호법: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와 유출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
처벌 수준의 차이
산업기술보호법이 영업비밀보호법보다 더 엄중한 형벌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영업비밀보호법이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8. 실무 대응 전략과 주의사항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
- 전문성 중심 브랜딩: 특정 법률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 강조
- 고객 중심 콘텐츠: 고객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 콘텐츠
- 멀티채널 전략: 블로그, 소셜 미디어, 비디오 등 다양한 채널 활용
- 일관성과 인내심: 꾸준한 콘텐츠 제작과 업데이트
비밀관리성 강화 방안
- 접근 제한 조치: 핵심 정보에 대한 물리적, 전자적 접근 제한
- 비밀유지약정 체결: 임직원 및 거래상대방과의 포괄적 NDA 체결
- 기본적인 보안 시설 구축: 회사 규모에 적합한 수준의 보안 시설
- 정기적인 보안 교육: 임직원 대상 영업비밀 보호 교육 실시
향후 전망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은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일정한 관리 노력을 요구합니다. 비밀관리성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비공지성 판단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법원은 개정법의 취지에 맞게 비밀관리성 요건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여 영업비밀 보보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상배임죄와의 관계에서도 체계적이고 일관된 법리를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최근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핵심 기술 보호와 관련된 영업비밀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체들을 위한 영업비밀 보호 체계 구축 컨설팅과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영업비밀 귀속 및 사용에 대한 법적 전략 제공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