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국제물품매매협약)와 한국 상법의 6가지 핵심 차이점에 관한 해설입니다. 적용범위·상관습 수용·계약 성립·물품보존·하자통지·계약해제 쟁점을 법조문을 직접 인용하여 비교하였습니다.
해설 개요
대한민국은 2005년 3월 1일부터 CISG를 발효시켰습니다. 한국의 주요 교역국 대부분이 체약국이므로, 준거법 조항 없이 체결된 국제 물품매매계약에는 CISG가 자동 적용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쟁점에 대해 CISG와 한국 상법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계약 체결 단계에서 어느 규범이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범위 — 영업소 기준 vs. 상인 기준
CISG 제1조 제1항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는 당사자간 물품매매계약에 협약을 적용하며, 당사자의 국적이나 상인성은 적용 여부와 무관합니다(제1조 제3항). 반면 한국 상법 제67조~제71조의 상사매매 규정은 상인간의 거래를 전제로 합니다. CISG 제6조에 따라 당사자 합의로 협약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상법만을 적용받기 원한다면 계약서에 CISG 배제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상관습 수용 — 관습(usage) vs. 상관습법
CISG 제9조 제2항은 국제거래에서 널리 알려지고 통상적으로 준수되는 관행을 당사자의 명시적 합의 없이도 묵시적으로 계약에 편입시킵니다. 이에 따라 Incoterms와 같은 국제 무역 관행이 별도 합의 없이도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 상법 제1조는 법적 확신(opinio juris)을 갖춘 상관습법에만 법원(法源)의 지위를 부여하므로, 상법만 적용되는 경우 같은 무역 관행의 묵시적 편입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성립 — 침묵의 효과 차이
CISG 제18조 제1항 제2문은 침묵 또는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반면 한국 상법 제53조는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청약을 받고 지체없이 낙부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격지자간 계약 성립 시점은 CISG와 현행 상법 모두 도달주의를 채택하므로 실질적 차이가 없으나(구 상법 제52조는 2010. 5. 14. 삭제), 침묵 승낙 의제 규정은 여전히 중요한 차이를 낳습니다.
하자통지 제척기간 — 2년 vs. 6개월
CISG 제39조 제2항은 물품 인도일로부터 최장 2년의 제척기간을 두며, 통지 시기도 ‘합리적인 기간 내’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상법 제69조 제1항은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해 수령 후 6개월 이내 통지를 요구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상법 제69조 제1항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일 뿐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6개월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도 청구의 법적 근거를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면 상법 제69조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 — 해제 통지 의무 vs. 자동해제
CISG 제26조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행해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표시 없는 자동해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한국 상법 제68조는 확정기매매에서 이행시기 경과 후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봅니다. 준거법이 무엇인지에 따라 확정기매매의 계약 존속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단계의 준거법 선택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국제거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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