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

3국 합작투자계약서(Joint Venture Agreement) 작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한국, 독일, 말레이시아 3개국 기업 간 국제 합작투자계약서(Joint Venture Agreement) 작성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독일 A사(기술 보유), 말레이시아의 B사(자본 제공), 한국의 C사(현지 시장 네트워크 및 제조 인프라)가 한국 내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협력했습니다.

주요 계약 내용 설계

지분구조는 C사 51%, A사와와 B사가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사회는 의뢰인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A사 기술에에 대한  한국 내 독점 라이선스를 C사에 부여하되, 일부 전략적 파트너에 대한 예외는 C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주식 양도 제한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우선매수권(ROFR), 동반매도권(Tag-Along), 강제동반매도권(Drag-Along) 조항을 균형있게 설계하여 주주 간 형평성을 확보했습니다.

준거법 및 분쟁해결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하고, 분쟁 발생 시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 관할로 정했습니다. 계약서는 한글과 영문 이중 언어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각국의 법체계 차이, 외환거래법 준수, 정부 R&D 사업 참여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무적으로 작동 가능한 계약서를 완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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