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

관리형 토지신탁 책임한정특약 설명의무 — 대법원 2026년 판결

대법원은 2026. 2. 26. 선고 2023다280945 판결에서,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신탁회사)가 공급계약상 책임한정특약을 수분양자에게 구체적·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약관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그 특약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전원일치로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 신탁회사는 2018년 시행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신탁회사는 원고 수분양자와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 제1조 제2항에 “매도인은 신탁재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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