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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감액 정당한 사유 – 원자재·환율 변동 판례 분석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은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원자재 단가 하락이나 환율 변동을 이유로 한 감액이 정당화되려면 사전 합의·쌍방향 조정 이력·합리적 금액 산출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분석 개요

자동차 공조부품 원사업자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45개 수급사업자에게 106건, 총 80억 원 규모의 일시불 방식 하도급대금 감액을 실시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2023. 2. 2. 선고 2020누64561 판결은 대부분의 감액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11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원사업자의 취소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하도급대금 감액의 원칙적 금지와 입증책임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 허용을 위한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발생한 하도급대금뿐 아니라 장래 발생 예정인 하도급대금에 대한 감액도 동조의 규율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부당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하더라도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시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원자재 단가 하락을 이유로 한 감액의 정당화 요건

법원은 원자재 단가 하락을 이유로 한 감액이 정당화되려면 ① 단가 변동 연동 조정을 위한 사전 합의 존재, ② 그 합의에 따른 정기적 조정 이력, ③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단가 인상이라는 쌍방향성, ④ 생산비용 감소액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 금액 산출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06건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것은 알루미늄(A3003) 가격 연동 이력과 이메일 기록이 명확히 확인된 단 1건(연번 71)에 불과하였습니다.

환율 변동을 이유로 한 감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환율 변동 기반 감액에도 동일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2011년 이후 약 8년간 환율 변동과 무관하게 동일 단가를 유지하다가 일방적으로 감액을 요구한 경우, 사전 합의와 쌍방향 조정 이력이 없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LSP 합의서에 기재된 사유가 실제 감액 이유와 다르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이후 허위 내용이 추가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 판단 기준

수급사업자가 서명한 합의서가 있더라도 자발적 동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수급사업자의 매출 의존도(약 60~80%), 감액 경위, 불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자발성을 판단합니다. 높은 거래의존도를 가진 수급사업자 임직원의 서명이나 확인서는 그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하도급거래 분쟁, 공정거래 관련 행정 불복 소송, 기업 간 계약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 감액 조건 설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대응 등에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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