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

포워딩업체 무단 화물 방출 손해배상 사례해설

포워딩업체(운송주선인)가 선하증권 상환 없이 화물을 무단 방출한 경우, 수출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미회수 수출대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실무 해설입니다.

사건 개요

수출자 X는 중고 기계를 말레이시아 페낭항으로 수출하면서 포워딩업체 Y에게 잔금 약 2만 8천 달러를 받기 전까지 화물을 인도하지 말도록 명시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Y의 현지 대리점은 수입자가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 원본을 제시하거나 잔금을 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Master D/O) 사본을 수입자에게 넘겨 화물이 무단 방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5. 8. 14. 선고 2024다270860 판결에서 이와 유사한 구조의 사건에서 포워딩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불법행위 성립 — 선하증권 상환 없는 화물 인도

대법원은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므로,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행위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70860 판결). Master D/O 사본만으로 화물을 반출하는 방식은 보세창고업자와 운송주선인의 공동 위험부담 하에 행해지는 것으로, 선하증권 정당 소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운송주선인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행보조자 책임 — 현지 대리점 과실도 한국 업체 책임

대법원은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한국 포워딩업체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민법 제391조에 따라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채무자 본인의 과실로 간주되므로, 말레이시아 현지 대리점이 House B/L을 상환받지 않고 화물을 방출한 과실은 한국 포워딩업체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수출자는 해외에서 별도 절차를 밟지 않고 한국 포워딩업체를 상대로 미회수 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제척기간 극복 — 불법행위 청구로 3년 소멸시효 적용

상법 제814조의 1년 제척기간은 해상운송인의 채무에 관한 규정으로, 도착지 운송주선인 또는 국내 협력사인 포워딩업체에게는 그 적용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는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가 적용됩니다. 화물 도착 후 1년이 경과했더라도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면약관 배상액 제한 · 단기 제소기간 — 중대한 과실 앞에서 무효

House B/L 이면약관에 9개월 제소기간이나 kg당 2 SDR 배상액 제한 조항이 있더라도, 선하증권 원본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하는 행위 자체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구고등법원 1992. 11. 12. 선고 91나6338 판결). 수출자는 이면약관 한도에 관계없이 미회수 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 관할 · 대한민국 법 적용

B/L 이면약관에 외국 법원 전속관할 조항이 있더라도,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로 소송을 구성하면 불법행위지 관할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70860 판결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모두 대한민국에서 행해진 이상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라고 판시하며, 미국 COGSA 및 이면약관상 제소기간 제한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전문성 안내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를 거점으로 기업 분쟁 및 국제거래 분야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포워딩업체 무단 화물 방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년 제척기간 도과 문제가 포함된 복잡한 운송 분쟁, 이면약관 배상액 제한 극복 사건에서 불법행위 법리를 활용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출대금 회수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링크에서 상세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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