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

업무집행지시자의 이사 의제 책임

법무법인 아틀라스 김태진 변호사가 업무집행지시자의 이사 의제 책임과 소멸시효에 관한 실무 해설을 게재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다216025 판결(2025. 12. 11. 선고)과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079 판결을 중심으로, 기업분쟁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쟁점들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등기이사가 아닌 임원들이 ‘부사장’, ‘본부장’, ‘수석이사’ 명칭을 사용하며 수백억 원 규모의 구조조정·자금운용 업무를 집행하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임원들을 이사로 의제하고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판결들은 기업지배구조 설계와 기업분쟁 소송 전략 양면에서 중요한 실무 기준을 제시합니다.

업무집행지시자 이사 의제 — 상법 제401조의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이사가 아니면서 ①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② 이사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③ 부사장·전무·상무 등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를 이사로 의제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에 대해 “등기이사 등록을 피하면서 실질적 경영권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602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37071 판결 참조). 의제 여부는 명칭뿐 아니라 실제 업무집행 권한의 행사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소멸시효 — 불법행위 3년이 아닌 10년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책임은 법률 규정에 의해 이사로 의제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반 채권에 관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6025 판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다만 동일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하여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3년 단기시효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시 청구 근거 구성이 중요합니다.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 감독의무 — 원칙적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4079 판결은 “단순히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자회사 주식 가치가 모회사 자산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회사 이사에게 별개 법인격인 자회사의 경영까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격 독립의 원칙이 이사 감독의무 범위를 획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자회사에서 자금이 횡령된 경우 그 금액이 곧 모회사의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모회사의 손해는 자회사 주식 가치 하락분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주장·입증이 필요합니다.

기업 실무상 시사점

비등기 임원에게 부사장·전무·수석이사 등 명칭을 부여할 경우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사 의제 위험이 발생합니다. 명칭 부여 전 법무 검토와 직무기술서·위임전결 규정을 통한 실제 권한 범위의 문서화가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대규모 자금운용 권한의 비등기 임원 집중은 법적·실무적 리스크 요인이 되므로, 이사회 결의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기업분쟁 자문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업 자문, 기업분쟁, 기업 형사 분야에서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분쟁과 기업 형사 사건은 초기의 법률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책임 주체의 특정, 손해액 산정 방식, 청구 근거의 설계 등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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