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

수정세금계산서 허위 발급과 조세범처벌법 처벌 사례 해설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면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232 판결은 수정세금계산서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며, 하급심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김태진 변호사가 이 판결의 핵심 법리와 실무 대응 방법을 해설합니다.

판결 개요

이 사건은 건설업체 운영자가 실제 계약 해제나 공급 반품 없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기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취소 처리한 사안입니다. 청주지방법원 1심 및 항소심(2024노1141)은 조세범처벌법 적용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년 12월 이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법적 성격과 처벌 근거

대법원 2025도10232 판결은 수정세금계산서가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 등 공급거래의 증빙서류로서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세액 산정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통상의 세금계산서와 기능이 동일합니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상 ‘수정한 세금계산서’로서 동법 제32조 제1항의 필수 기재사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셋째, 이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므로 처벌 필요성이 동일합니다.

하급심 무죄 논거와 대법원의 파기 논거

하급심은 부가가치세법이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용어상 구별하고 있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8항이 양자를 함께 규정한 것은 작성·발급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위한 것일 뿐, 수정세금계산서를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에서 제외하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취소 목적의 음수 수정세금계산서와 구별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은,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동일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별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25도10232 판결과 2020도118 판결은 적용 조문과 행위 유형이 다르므로 구별하여 이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기수에 이른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죄의 성립에는 이후 음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무 리스크와 대응 방법

이번 판결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형사 리스크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실제 계약 해제·환입 없는 음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 허위 감액, 정당한 사유 없는 거래 상대방 변경, 완납 거래에 대한 소급 취소 등이 모두 처벌 위험이 높은 행위 유형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발급 사유 해당 여부, 기재 금액의 정확성, 계약 해제 합의서·반품 확인서 등 증빙 서면의 구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조세형사 자문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형사 문제는 세무 문제와 형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조세 관련 수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경위에 따른 법적 리스크 판단과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직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기업형사 사건 전반을 직접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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