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

부동산 사기 혐의 4억원 무죄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부동산 사기 사건에서 4억원 상당(3억원 + 1억원)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12월 차용증의 삭제된 문구를 핵심 증거로 인정하여 기망행위 입증 부족을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전 미분양상가 분양계약금 및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4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2021년 5월 31일 3억원, 6월 1일 1억원을 각각 사기로 취득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증거: 차용증의 삭제된 문구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차용증에 타이핑된 “대전 서구 미분양상가 계약금으로 사용”이라는 문구가 펜으로 삭제되어 있고, 그 위에 도장이 날인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차용 당시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돈이 교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변호 전략: 기망행위 부존재 입증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사자 간 신뢰관계에 기반하여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채 자금이 융통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단

인천지방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을 적용하여, 검찰이 기망행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률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서 기업범죄(사기, 배임, 횡령) 분야의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부동산 사기 사건에서 핵심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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