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

병행수입 법적 대응 방법 — 부정경쟁·저작권·상표법 판례 해설

병행수입 자체는 합법입니다. 그러나 독점수입업체는 병행수입업자가 브랜드 상표를 영업표지로 오용하거나, 광고물을 무단 도용하거나, 상표 없이 수입한 상품에 임의로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법·상표법에 근거하여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대법원 판례와 실무 경험을 토대로 독점수입업체를 위한 법적 대응 전략을 상세히 해설하였습니다.

병행수입이 합법인 이유 — 대법원 확립 법리

대법원은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오래전부터 확립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병행수입이 합법으로 인정되려면 ① 외국 상표권자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가 상표를 부착한 상품일 것, ② 외국·국내 상표권자가 법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동일한 출처를 표시할 것, ③ 수입 상품과 국내 유통 상품 사이에 품질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결여되면 병행수입 자체가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90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 영업주체혼동행위

병행수입업자가 브랜드 표장을 매장 외부 간판이나 직원 명함에 영업표지로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공인 대리점으로 오인시키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99다42322 판결은 외부 간판·명함에 브랜드 표장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매장 내부 간판·포장지·쇼핑백·광고물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독점수입업체는 상표권자가 아니더라도 영업상 이익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금지·폐기 청구의 원고적격을 가집니다.

상표법 위반 — 징역형까지 가능한 3가지 유형

첫째,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상품을 수입한 후 마킹 기계 등으로 임의로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는 병행수입 보호 범위를 벗어나 상표법 위반이 됩니다(인천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고단7215 판결, 징역 10개월). 둘째,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 간 법적·경제적 관계가 없는 경우 병행수입 자체가 상표권 침해로 처벌받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938 판결, 벌금 500만 원). 셋째, 진정상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모조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유죄가 선고됩니다(부산지방법원 2019. 10. 14. 선고 2019고단3346 판결).

저작권법 — 광고 사진·영상 무단 도용

독점수입업체가 독자적으로 기획·제작한 광고 사진이나 영상은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병행수입업자가 이를 오픈마켓 상세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실제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938 판결). 다만 제품의 사용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제조사가 제작한 사용설명서 사진은 창작성이 부족하여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노3555 판결).

실무 대응 수단 4단계

가장 신속한 방법은 쿠팡·지마켓·11번가 등 오픈마켓 운영사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으로, 플랫폼이 수일 내 광고 노출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조정 절차에서 광고 사용 중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민사소송으로 간판·명함의 사용금지·폐기를 구할 수 있으며, 상표법 위반 형사고소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내용증명 발송 및 형사고소를 통해 병행수입업자의 광고 도용을 신속히 차단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업 자문·기업 분쟁·기업 형사를 전문으로 하는 인천 송도 소재 법무법인으로, 병행수입 분쟁을 비롯한 지식재산권·부정경쟁 사건에서 판례 검토와 증거 확보 단계부터 소송 전략 수립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의뢰인의 영업 이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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