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

배임죄 손해액 계산: 특가법 고소를 일반 배임죄로 방어한 사례 해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특가법상 배임 7억 원 고소 사건에서 실질 손해액을 1억 원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의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한 수행 사례와 대법원 판례 해설을 공개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Y는 회사 X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손해액은 약 7억 원으로, 해당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특가법 제3조 제1항 제2호(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가 적용되어 최소 징역 3년으로 집행유예가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배임죄 손해액 산정 원칙 — 지급 총액이 아닌 차액

배임죄의 손해액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체가 아니라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차액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부당 고가 용역계약의 경우 차액만이 손해에 해당한다는 원칙도 대법원이 확립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883 판결).

특가법 적용 기준 — 이득액 5억 원

특가법 제3조 제1항은 배임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반면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면 형법상 일반 배임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되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특가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의미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방어 전략 — 수사 초기 단계의 실질 손해액 소명

담당 변호사팀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손해액 산정 방법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계약 내역서, 용역 수행 결과물, 시장 가격 비교 자료, 거래 내역 등을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Y가 실제로 제공한 용역의 정당한 가치를 구체적인 수치로 소명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손해액을 다투지 않으면 고소인 주장대로 특가법 기소가 이루어질 위험이 높고, 이후 공판 단계에서 다투는 것보다 훨씬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

검찰은 Y에 대하여 특가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배임죄로 기소하였으며, 기소 단계에서 인정된 이득액은 약 1억 원이었습니다. 고소장 기재 금액(7억 원)과 기소 인정액(1억 원) 사이에 9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특가법 적용을 벗어남으로써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업 형사, 기업 분쟁, 기업 자문 등 다수의 기업범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손해액 산정 방법을 체계적으로 다투는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배임 사건에서 손해액 계산은 단순한 산술 문제가 아닌, 적용 법률과 집행유예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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