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

독점 공급계약서 자문 – 매수인 관점 계약 설계로 투자금 보호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대규모 독점 공급계약서 자문을 완료했습니다. 공급자가 제시한 계약서를 매수인 관점에서 전면 재설계하여 위약벌 조항, 최소보장물량, 계약금 지연손해금, 공증 의무화 등 촘촘한 투자금 보호 장치를 확보했습니다.

업무 개요

의뢰인은 재활용 원자재 사업자로, 특정 사업단이 보유한 원자재 전량을 5년간 독점 매수하는 장기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계약금만 수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거래였으나, 상대방(공급자)이 제시한 계약서는 독점권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없고 공급 의무도 모호하여 매수인 입장에서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했습니다.

독점권 실효성 확보

추상적인 “독점권 부여” 조항을 구체적 금지 행위 열거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제3자 매도 금지, 예약 금지, 정보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위반 시 고액 위약벌과 즉시 해지권이 발생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특히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이 아닌 위약벌”임을 명확히 기재하여 실손해 별도 청구권을 확보했습니다.

최소보장물량 및 구간별 위약금

공급 의무의 구체화를 위해 최소보장물량(MGV)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일정 기간 내 최소 공급 금액을 명시하고, 미달 시 공급량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적용하는 구간별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자에게 부분 이행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도 완전 불이행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약금 보호 장치

계약금이 매매대금에서 순차 상계되는 선급금 성격임을 명확히 하고, 계약 해지 시 미상계 잔액 즉시 반환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계약 체결 익일부터 반환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여 공급자에게 신속한 반환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계약금 반환 의무는 위약벌, 손해배상 의무와 별개로 중첩 청구가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즉시 해지권 및 공증 의무화

파산, 부도, 영업폐지 등 신용 악화 사유와 독점권 위반, 최소보장물량 미달 등 핵심 의무 위반 시 무최고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강제집행 인낙 공증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하여, 공급자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법률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업 자문, 기업 분쟁 분야에서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점 공급계약, 합작투자계약, 주주간 계약 등 복잡한 기업 간 거래에서 의뢰인의 입장에 맞는 계약서 설계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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