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해설입니다. 위촉직과 무기계약직이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직군 차이만을 이유로 내부평가급·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판례를 실무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Y 기관에서 위촉직으로 재직한 X 등은 같은 부서의 무기계약직(전임직) 동료와 동일하게 보안 관련 비위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무기계약직에게는 월 임금의 210~270%에 해당하는 내부평가급 및 직무정근급이 지급된 반면, 위촉직에게는 해당 항목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시정신청에서 시작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행정법원, 고등법원에 이르기까지 수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Y 기관의 처우가 기간제법 위반임을 확인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650, 서울고등법원 2021누52688, 서울고등법원 2021누58570).
기간제 근로자 해당 여부
Y 기관은 위촉직이 근무연령 상한까지 사실상 고용이 보장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계약에 계약기간 만료 전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자동 종료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평가 결과가 재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는 점을 들어 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촉직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
법원은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 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기재된 업무가 아닌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 직군은 모두 직무조사표상 업무 비중의 80%를 비위 정보 수집에 할애하고 있었으며, 정보 수집의 대상과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 본질적 목적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아 무기계약직을 적합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참조).
임금 비교 방법 — 항목별 비교 원칙
Y 기관은 임금피크제 미적용, 임금인상률 차이 등을 들어 총액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 직군의 임금 구성 항목이 사실상 동일하고 내부평가급 지급 여부만 다른 이상 항목별 비교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임금 항목별 비교를 원칙으로 하고, 총액 비교는 예외적·보충적 수단임을 확인한 판시입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참조).
합리적 이유 유무 — 사용자 주장 모두 배척
법원은 Y 기관이 내세운 네 가지 합리적 이유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첫째, 내부평가급이 임금피크제 감소분 보전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해당 항목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무기계약직에게 지급된 점을 들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노사 합의를 근거로 한 직무정근급 배제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합의가 인건비 조정에 관한 원론적 합의에 불과하고 직무정근급 지급을 위한 별도 합의가 존재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정년 차이 및 고령자고용법상 우선고용직종 채용 주장에 대해서도, 내부평가급은 부서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년이나 근속연수와 논리필연적 관계가 없다고 하여 모두 합리적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령자 재고용 특례의 한계
일부 위촉직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였습니다. Y 기관은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합의’는 임금 조건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를 의미하며, 근로자가 기존 임금수준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누52688 판결 참조). 재고용 위촉직이라는 사정만으로 내부평가급 배제를 정당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전문성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기간제·파견 근로자 차별시정, 임금 항목별 법적 성격 분석,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 전략 등 노동 분야 사건을 다수 분석·자문해 왔습니다. 기업 자문·분쟁·형사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