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년후견 전문 변호사
치매·발달장애·정신질환 등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소중한 가족을 위해, 인천가정법원 성년후견 사건을 다수 처리한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모두 상담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이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후견인이 대신 수행하며,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성년후견팀 주요 실적
- 인천가정법원 성년후견·한정후견 신청 다수 처리
- 치매 어르신 재산보호를 위한 긴급 후견 신청 성공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개시 후 복지급여 수령 지원
- 임의후견 공정증서 작성 및 후견감독인 지정 처리
- 후견인 해임·변경 신청 및 법원 심문 대리
01. 성년후견 유형별 서비스
성년후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후견인이 포괄적 대리권을 행사합니다.
한정후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이 지원합니다.
특정후견
일시적·특정 사무에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간과 업무를 한정합니다.
임의후견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 공정증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후견인 변경·해임
부적절한 후견인 교체, 후견인 사망 시 새로운 후견인 선임을 지원합니다.
법인후견
가족이 없거나 가족 간 분쟁이 있는 경우 법인후견인 선임을 지원합니다.
02. 성년후견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조기에 성년후견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 | 후견 필요 이유 | 적합한 유형 |
|---|
| 치매(알츠하이머) 진단 | 예·적금 해지, 부동산 매각 등 재산 침탈 위험 | 성년후견 |
| 뇌졸중·사고 후유증 | 의사결정 불가, 의료 동의 필요 |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
| 발달장애(지적·자폐) | 복지급여 수령·계약 체결 대리 |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
| 정신질환(조현병 등) | 재산관리 및 치료 동의 필요 | 한정후견 |
| 노령·건강 악화 예방 | 미래를 대비한 후견인 사전 지정 | 임의후견 |
| 특정 부동산 거래 | 일시적·특정 업무만 대리 | 특정후견 |
03. 성년후견 신청 절차 (인천가정법원 기준)
관련 법률: 민법 제9조~제14조의3, 가사소송법 제2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STEP 1
상담 및 유형 결정
판단능력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중 적합한 유형을 결정합니다.
STEP 2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목록, 후견인 후보자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가 모든 서류 작성을 대행합니다.
STEP 3
인천가정법원 신청 접수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인 인천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신청합니다.
STEP 4
정신감정 및 심문
법원이 정신과 의사의 감정을 촉탁하고, 피후견인과 후견인 후보자를 심문합니다. 감정비용은 50~150만 원 수준입니다.
STEP 5
심판 확정 및 후견등기
법원의 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부에 등록되고, 후견인이 공식 활동을 시작합니다. 신청부터 확정까지 통상 3~6개월 소요됩니다.
04. 왜 인천 성년후견은 법무법인 아틀라스인가요?
인천가정법원 전담 대응: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가정법원 성년후견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여 법원 실무와 절차에 정통합니다.
원스톱 서비스: 상담→신청서 작성→법원 대리→후견등기→후견사무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복지 연계: 발달장애인·노인복지 관련 급여, 바우처 연계 등 후견 개시 이후의 실질적 지원까지 안내합니다.
긴급 대응: 재산 침탈 위험이 있는 긴급 사안은 가처분·사전처분과 병행하여 신속히 대응합니다.
05. 성년후견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성년후견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항). 가족이 없거나 신청을 꺼리는 경우 지자체장 직권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성년후견 개시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접수 후 통상 3~6개월이 소요됩니다. 감정절차 생략 여부, 사건 부하, 가족 간 이의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성년후견인이 되면 어떤 권한을 갖나요?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예금 관리, 부동산 처분 등)와 신상보호(의료 동의, 요양시설 입소 결정 등)를 수행합니다. 모든 권한 행사는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Q.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은 ‘부족’한 경우에 개시됩니다. 판단능력의 정도에 따라 적합한 유형이 달라지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임의후견은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
판단능력이 충분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로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지면 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신청하면 후견이 개시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성년후견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인지액(5,000원~), 정신감정 비용(50~150만 원), 변호사 보수가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무료 초기 상담을 제공하며, 정확한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소영 | 변호사
상속·재산분할·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아틀라스 | 인천가정법원 성년후견 사건 다수 처리 | 상속재산 분쟁·재산분할 협의 및 소송 다수 경험